아기가 태어나면 자녀세액공제는 언제, 얼마 받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7분

짧은 답
아기가 태어난 해에는 자녀세액공제 가운데 출산·입양 공제를 받아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여기에 아기 몫의 기본공제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요. 12월 31일에 태어나도 1년 치를 다 받아요. 해마다 받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는 아이가 13세가 되는 해부터예요. 맞벌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아기를 공제받아요. 근로자는 이듬해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아기 자료를 확인하고,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내요.
한눈에
- 태어난 해: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부터 70만 원(세금에서 빼요)
- 기본공제: 아이 1명당 150만 원(소득에서 빼요), 20세가 되는 해까지
- 자녀세액공제 기본 금액(1명 25만 원): 13세가 되는 해부터(2026년에는 9세 이상,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 맞벌이: 아기는 한 사람만 공제받고, 아기 의료비·교육비·보험료도 그 사람이 낸 것만
- 의료비: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의 15%, 6세 이하 아이는 한도 없음, 산후조리원은 출산 한 번에 200만 원까지
- 세금이 붙지 않는 돈 ①: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 세금이 붙지 않는 돈 ②: 출산지원금(법령에서는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 2번까지, 보육수당(법령에서는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월 20만 원
- 일정: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 2월 월급 전 공제신고서 → 빠뜨리면 5년 안 경정청구
- 2027년: 출산·입양 공제를 끝내는 법안이 국회 심사 중(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받아요)
아기가 태어난 해에는 얼마를 공제받나요?
아기가 태어난 해에 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의 한 부분이에요.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가 몇째인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 | 세금에서 빼는 금액 |
|---|---|
| 첫째 | 30만 원 |
| 둘째 | 50만 원 |
| 셋째부터 | 70만 원 |
몇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자녀를 출생·입양 신고 순서대로 세요. 나이 순서가 아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도 포함돼요.
기본공제는 아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는 것이에요. 아이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20세가 되는 해까지 해마다 받아요.
공제 대상인지는 그해 12월 31일의 상황으로 봐요.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도 150만 원과 출산·입양 공제를 모두 받아요. 태어난 날짜로 나눠 셈하지 않아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첫째를 낳은 해의 예시예요. 소득세 세율이 15%인 구간의 근로자가 아기를 공제받는다고 해요.
| 항목 | 줄어드는 소득세 |
|---|---|
| 기본공제 150만 원 × 세율 15% | 22만 5천 원 |
| 출산·입양 공제(첫째) | 30만 원 |
| 합계 | 52만 5천 원 |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것이라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세율 24% 구간이면 36만 원, 6% 구간이면 9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셈했어요. 그해 낼 소득세가 이보다 적으면 낼 세금만큼만 줄어요.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은 몇 살부터 받나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3세가 되는 해부터 받아요.
2026년 4월 법이 바뀌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나이가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가 늘어나는 것에 맞춘 변화예요.
그사이 몇 해는 한 살씩 올라가요. 큰아이가 있는 집은 아래 표로 보면 돼요.
| 해 | 기본 금액을 받는 나이 |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부터 | 13세 이상 |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이 표 대신 13세 이상을 따라요. 그해 중에 그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받아요.
금액은 공제받는 아이 수로 정해요.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이에요.
3명부터는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40만 원을 더해요.
맞벌이라면 누가 아기를 공제받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아요. 두 사람이 같은 아이를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아기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에게 함께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 출산·입양 공제
- 아기 의료비·교육비 공제: 그 사람이 직접 낸 돈만 돼요. 다른 배우자가 낸 아기 병원비는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해요.
- 아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아이가 1명이면 50만 원, 2명부터 100만 원 늘어요(총급여 7,000만 원을 넘으면 25만·50만 원). 2026년 사용분부터예요.
산모를 위해 쓴 출산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기 의료비와 달라요. 산모 본인이 냈으면 산모가, 배우자가 냈으면 배우자가 공제받아요(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모두 아기를 공제받겠다고 적으면 한 사람으로 정리돼요. 아기가 태어난 해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그 뒤로는 전해에 공제받은 사람 쪽이에요.
누가 받는 쪽이 세금이 더 줄까요?
두 셈법이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집마다 달라요.
-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셈해서, 총급여가 적은 사람의 문턱이 낮아요.
아래는 예시예요. 남편은 총급여 9,000만 원에 세율 24% 구간, 아내는 총급여 4,000만 원에 세율 15% 구간이에요. 그해 아기 의료비로 300만 원을 썼고, 다른 의료비는 없다고 해요.
| 아기를 공제받는 사람 | 기본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 의료비 공제 | 합계 |
|---|---|---|---|
| 남편 | 36만 원 | (300만 − 270만) × 15% = 4만 5천 원 | 40만 5천 원 |
| 아내 | 22만 5천 원 | (300만 − 120만) × 15% = 27만 원 | 49만 5천 원 |
출산·입양 공제 30만 원은 어느 쪽이든 같아서 표에서 뺐어요.
우리 집 숫자로 견줘 보려면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쓰면 돼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둘 때 두 사람의 세금 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줘요.
홈택스 첫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들어가요. 부부가 각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예상세액까지 셈한 뒤, 결과를 볼 사람에게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열려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받아요. 차례는 이래요.
- 출생신고를 해요.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홈택스에서 아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이듬해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아기 자료를 조회해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하고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만 19세 미만 자녀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부모가 볼 수 있어요.
- 안 보이는 자료를 챙겨요.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와요. 의료비가 안 보이면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1월 17일까지 알리거나, 병원·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요(2026년 1월 일정).
- 회사(법령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 공제신고서를 내요.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적고, 출산·입양 공제에 몇째인지 표시해요.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내요.
- 2월 월급에서 정산돼요. 회사가 그해 세금을 다시 셈해, 더 걷거나 돌려줘요.
출생신고 절차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신고와 지원 신청에 정리했어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적어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사업자는 성실사업자처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아요.
빠뜨렸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고쳐 신고할 수 있어요.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법령에서는 경정 등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해요.
전화: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이 내요).
챙길 것
- 아기 주민등록번호(출생신고 뒤)
- 출생신고 뒤 3개월이 안 됐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이 가족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 조회 신청 때 붙여요
- 간소화에 안 보이는 영수증(산후조리원, 취학 전 학원·체육시설 등)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의료비에서 빼요
언제 무엇을 하나요?
| 때 | 할 일 |
|---|---|
| 태어나고 1개월 안 | 출생신고 |
| 이듬해 1월 15일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열림,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
| 1월 17일까지 | 안 보이는 의료비 신고(2026년 일정) |
| 1월 20일 | 최종 자료 |
| 2월 월급 전 | 회사에 공제신고서 |
| 2월 월급 | 정산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자영업자, 빠뜨린 근로자), 자녀장려금 신청 |
| 그 뒤 5년 안 | 경정청구 |
육아휴직 중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총급여에도 셈하지 않아요.
휴직한 해의 총급여에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 가운데 세금이 붙는 것만 들어가요.
- 배우자 공제: 휴직한 배우자의 그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다른 배우자가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이 500만 원에 셈하지 않아요.
- 1년 내내 휴직했다면: 그해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없다면 낼 근로소득세도 없어요. 이 사람이 아기를 공제받으면 줄일 세금이 없어서 공제가 쓰이지 않아요.

휴직·휴가·단축의 기간과 급여는 아래 글에 정리했어요.
아기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 그해 의료비 합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나머지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 본인과 6세 이하 아이(그해 1월 1일 기준)의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어요. 65세 이상·장애인 등이 아닌 다른 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예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5% 대신 20%로 셈해요.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요.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셈해요.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이고 아기를 기본공제받는 엄마가 그해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과 아기 병원비 100만 원을 냈어요. 다른 의료비는 없다고 해요.
- 셈할 의료비: 산후조리원 200만 원(한도) + 아기 병원비 100만 원 = 300만 원
- 총급여의 3%: 120만 원
- (300만 − 120만) × 15% = 27만 원을 세금에서 빼요
산후조리원 비용의 영수증과 공제 자료를 찾는 법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고를 때 볼 것에 정리했어요.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래 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 출산지원금: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회사에서 출산과 관련해 받은 돈은 두 번까지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이 없어요. 두 번은 회사마다 따로 세요. 개인 사업주의 친족이나 법인의 지배주주처럼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 보육수당: 회사에서 받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수당은 아이 1명당 월 20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나이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봐요.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에 따로 적용돼요.
- 고용보험 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군·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회사 출산지원금과 다른 제도예요. 사는 곳의 지원은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어린이집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취학 전 아이를 위해 낸 교육비는 **아이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그 15%**를 세금에서 빼요.
셈하는 비용은 이래요.
-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보육비용·수업료·입학금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 특별활동비와 방과후 과정 비용
- 학원·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듣는 수업의 수강료
실제로 낸 돈만 셈하고, 아기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낸 것만 돼요. 간소화에 안 보이는 학원·체육시설 영수증은 그곳에서 받아 회사에 내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입소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입소 신청에 정리했어요.
소득이 적으면 받는 자녀장려금도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와 달리, 조건에 맞으면 국세청이 돈으로 줘요.
받을 수 있는 집은 이래요.
- 신청하는 사람에게 그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요.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에요.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부부의 근로·사업소득 합(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보다 적으면 100만 원이에요.
그보다 많으면 줄어들어 7,000만 원 가까이에서는 50만 원 남짓이에요.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집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절반을 받아요.
예시: 홑벌이 집, 총급여액 등 4,550만 원, 자녀 1명이면 100만 원 − (4,550만 − 2,100만) × 50/4,900 = 75만 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별 산정표로 정해서 이 셈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해에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공제 포함)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줘요.
신청은 지난해 소득으로 해마다 5월에 해요(2026년에는 5월 1일~6월 1일). 놓치면 그 뒤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금액의 95%를 받아요.
5월에 신청하면 신청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금액이 정해지고(사정이 있으면 2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 정해진 날부터 30일 안에 받아요.
- 홈택스 첫 화면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전화(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신청 기간 평일 9시~18시)
국세청은 대상으로 보이는 집에 신청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7년부터 바뀌는 것이 있나요?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에 아이 키우는 집에 닿는 내용이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2026년 10월 21일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 출산·입양 공제 종료: 2027년부터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는 이 공제가 없어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는 그대로 받아요.
- 부양가족 소득 기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라가요.
- 출산지원금: 임신 중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도 세금이 붙지 않게 돼요.
- 취학 전 학원비: 교육비 공제가 되는 학원이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 학원으로 좁아져요.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은 그대로예요.
국회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법이 정해지면 이 글을 고쳐 둘게요.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를 낳으면 출산·입양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마다 몇째인지 따로 세요. 첫 출산이 쌍둥이라면 첫째 30만 원과 둘째 50만 원을 함께 받아요.
아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공제되나요?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 보장성 보험이면 돼요. 아기를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연 100만 원까지, 그 12%를 세금에서 빼요.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제50조·제53조·제55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61조·제70조·제137조·제1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06조·제118조의5·제118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8·제100조의28~제100조의31·제122조의3·제12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2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2019. 9. 18., 출산·입양 공제의 첫째·둘째)
- 법제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3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 2026. 9. 3. 정부 제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국세청, 2026. 1. 15., 공공누리 제1유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첫 화면)
-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126(첫 화면)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