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이고, 고를 때 무엇을 볼까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5분

짧은 답
산후조리원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조사에서 평균 286.5만 원이었어요. 머문 기간은 평균 12.6일이에요(2023년에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물은 값).
조리원마다 값이 크게 다르니,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이나 소비자24에서 우리 동네 요금을 직접 찾아보세요. 내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도 입소 예정일 31일 전까지는 예약금(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에요. 조리원비는 연말정산 때 출산 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넣어요.
한눈에
- 평균: 12.6일, 286.5만 원(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 우리 동네 요금: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소비자24 「산후조리원 정보」
- 지원: 지자체마다 달라요. 서울은 첫째 100만 원 바우처지만, 쓸 수 있는 항목에 조리원 이용료는 없어요
- 공공산후조리원: 시·도나 시·군·구가 운영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먼저 이용하거나 요금을 덜 낼 수 있어요
- 내 사정으로 예약 취소: 입소 예정일 31일 전까지 전액, 21~30일 전 60%, 10~20일 전 30%, 9일 전부터는 돌려받지 못해요
- 연말정산: 출산 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보통 얼마이고, 며칠 있나요?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쓴 돈은 평균 286.5만 원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 머문 기간은 평균 12.6일로, 2021년 조사(12.3일)보다 조금 늘었어요.
이 조사는 2023년에 출산한 산모 3,221명에게 2024년 가을에 물은 것이에요. 지금 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조리원 값은 어디서 보나요?
평균만으로는 내가 갈 수 있는 조리원의 값을 알기 어려워요. 두 곳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현황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반기마다 파일이 올라와요. 시·도, 시·군·구, 운영 주체, 조리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2주(14일) 기준 일반실·특실 값이 한 표에 있어요. 2026년 10월 21일에 본 가장 최근 것은 2025년 12월 기준(2026년 3월 게시)이에요. 6월 기준 파일은 지난 몇 해 동안 8~10월에 올라왔어요.
- 소비자24 → 상품·안전정보 → 의료/미용 → 서비스-보육 → 「산후조리원 정보」: 조리원 이름이나 시·도, 시·군·구로 찾으면 이용요금(만 원 단위)과 영업상태가 나와요.
파일과 화면의 값은 조사한 때의 값이에요. 계약 전에는 조리원에 다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조리원 요금표는 어떻게 읽나요?
조리원은 서비스 항목과 내용, 요금, 중도에 해약할 때의 환불기준을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걸어 두거나 책자로 갖춰 두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으면 첫 화면이나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화면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해요(모자보건법 제15조의16, 시행규칙 제19조).
요금은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나눠 적고, 단위당 요금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같은 부가서비스가 기본요금에 들어 있는지, 따로라면 1회에 얼마인지를 요금표에서 바로 견줄 수 있어요. 여러 곳을 볼 때는 요금표와 환불기준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맞대 보기 쉬워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조리원 비용을 돕는 지원은 지자체마다 이름과 금액, 쓸 수 있는 곳이 달라요.
사는 곳의 지원은 정부24의 「혜택알리미」나 복지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찾는 순서는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곳에 정리했어요.
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을 바우처로 줘요.
- 대상: 산모와 아이가 모두 서울에 살고, 아이를 서울에 출생신고한 경우
- 신청: 아이 출생신고를 마친 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휴대폰 인증으로 온라인 신청해요. 대리 신청은 안 돼요
- 기한: 출산일부터 180일 안
- 준비물: 산모 명의 휴대폰, 산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산모 명의 카드
- 쓰는 기간: 출산일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쓸 수 있는 항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건강식품, 한약, 산후운동, 심리상담
쓸 수 있는 항목에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없어요. 이름에 「산후조리」가 들어 있어도 조리원비에 쓸 수 있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니, 사는 곳 안내의 「사용처」부터 보세요.
거주 기간 같은 세부 요건과 쓸 수 있는 가게는 몽땅정보통에 나와 있어요. 문의는 사는 곳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예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찾나요?
시·도나 시·군·구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워 운영할 수 있어요(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방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로 운영하고,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의 산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태아나 셋째 이상을 낳은 산모 등은 먼저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줄여 줄 수 있어요. 줄여 주는 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법령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이에요(시행령 별표 2의2).
어디에 있는지는 위의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파일에서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 곳을 보면 돼요. 소비자24 「산후조리원 정보」에서 이름 칸에 「공공」을 넣어 찾으면 이름에 「공공」이 들어간 곳이 나와요. 예약 방법은 그 지자체 누리집이나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예약은 언제 하고, 언제 무엇을 챙기나요?
언제 예약하라는 기준은 법에 없어서 조리원마다 달라요. 대신 돈이 걸린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 때 | 챙길 것 |
|---|---|
| 계약 전 | 후보 조리원의 요금표와 환불기준을 받아 견주기. 사는 곳의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인 |
| 계약할 때 | 예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는지, 환불기준이 아래 공정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보기 |
| 입소 예정일 31일 전까지 | 내 사정으로 취소해도 예약금 전액이 기준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돌려받는 몫이 줄어요 |
| 아이가 태어나면 | 출생신고(태어난 뒤 1개월 안),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 지원 신청(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출산일부터 180일 안) |
| 조리원비를 낸 다음 해 1월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확인 |
출생신고와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챙길 신고와 신청에 정리했어요.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둘러보러 가기 전에 아래 목록을 적어 가면 여러 곳을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어요.

- 영업상태: 「산후조리원」이라는 이름은 신고한 곳만 쓸 수 있어요. 소비자24 「산후조리원 정보」에서 영업/정상, 휴업, 폐업, 정지 같은 상태를 볼 수 있어요.
- 요금표: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이 나뉘어 있고, 단위당 요금이 적혀 있나요?
- 환불기준: 중도해약 환불기준이 걸려 있나요? 아래 공정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 예약금: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나요? 넘는 부분은 취소할 때 모두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에요.
- 간호 인력: 근무 교대마다 간호사가 1명 이상 있게 되어 있어요. 밤 근무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몇 명인지 물어보세요.
- 모자동실: 조리원은 엄마와 아기가 한 방에서 지내는 모자동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 몇 시간, 밤에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 방문객 규칙: 방문객이 손을 씻을 시설(싱크대나 손소독기 등)은 갖추게 되어 있어요. 면회 시간과 인원은 조리원마다 달라요.
- 처분 이력: 정지·폐쇄 같은 처분이 확정되면 시·군·구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모자보건법 위반사실 공표」 같은 제목으로 올릴 수 있어요. 조리원이 있는 시·군·구 누리집에서 찾아보세요.
- 결제: 첫만남이용권이나 지자체 바우처로 결제되는지, 현금영수증이 나오는지 물어보세요.
- 거리: 집과 분만할 병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간호 인력 기준은 숫자로도 정해져 있어요. 간호사는 그 조리원의 전년도 하루 평균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만큼, 간호조무사는 2.5로 나눈 만큼 두게 되어 있어요(소수점은 올림). 간호사 몫의 30%까지는 간호조무사로 채울 수 있어요(시행규칙 별표 3).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찍 나오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돼요(소비자기본법 제16조).
내 사정으로 입소 전에 취소할 때(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돌려받는 예약금은 이래요.
| 취소한 때 | 돌려받는 예약금 |
|---|---|
| 입소 예정일 31일 전까지, 또는 계약하고 24시간 안 | 전액 |
| 입소 예정일 21~30일 전 | 60% |
| 입소 예정일 10~20일 전 | 30% |
| 입소 예정일 9일 전부터 | 없음 |
예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모두 돌려받고 나머지에만 위 비율을 적용해요.
조리원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약금을 돌려받고, 예약금만큼을 더 배상받아요.
입소한 뒤 일찍 나올 때(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입소 후 계약해제)는 이래요.
- 내 사정: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한 기간의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빼고 돌려받아요.
- 조리원 사정: 이용한 기간의 요금만 빼고 돌려받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배상받아요.
총 이용금액은 계약할 때 정한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 예약금과 부대시설 이용료 등이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빠져요.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2주(14일) 총 이용금액 400만 원, 예약금 50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해요.
- 입소 예정일 25일 전에 내 사정으로 취소: 총액의 10%인 40만 원을 넘는 10만 원은 모두 돌려받아요. 나머지 40만 원은 60%인 24만 원을 돌려받아요. 합치면 34만 원이에요.
- 7일 지내고 내 사정으로 퇴소: 이용한 7일 요금을 일수대로 200만 원으로 셈하면, 400만 원 − (200만 원 + 40만 원) = 160만 원을 돌려받아요. 이용한 기간의 요금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계약서마다 달라요.
조리원을 이용하다 감염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조리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를 위해 조리원은 책임보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분쟁해결기준은 감염이나 부상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이용자가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조리원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지 못한다고 적어요.
조리원과 합의가 안 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72(통화료는 건 사람 부담)이고, 누리집(ccn.go.kr)에서는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으로 들어가요. 계약서와 영수증, 요금표 사진을 챙겨 두면 상담할 때 쓸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낸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셈하고, 그 15%를 세금에서 빼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실제로 돈을 낸 해의 연말정산에 넣어요.
공제는 조리원비를 직접 낸 사람이 받아요. 배우자가 산모의 조리원비를 냈다면 산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산모가 조리원비 350만 원을 냈고, 그해 다른 의료비는 없다고 해요.
- 넣을 수 있는 조리원비: 200만 원(한도)
- 총급여의 3%: 120만 원
-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그 15%인 12만 원을 세금에서 빼요
조리원비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의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따로 나와요. 조회되지 않으면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자녀 공제와 다른 의료비 공제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는 세금 공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으로 조리원비를 낼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마다 한 번, 보호자의 카드에 이용권으로 넣어 줘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고,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써요.
쓸 수 없는 업종과 쓰는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 바우처 안내 →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있어요. 조리원 결제 전에 확인하거나 첫만남이용권 안내 전화(1566-3232)로 물어보세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네.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그 글에 정리했어요.
산후조리원 평가 등급은 어디서 보나요?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의 기준을 정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결과는 A·B·C 등급으로 나뉘고 3년 동안 유효해요.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평가기관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026년 10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나온 평가 결과는 아직 없어요. 「평가 미수료기관」은 등급이 아니라, 평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이에요.
출처더보기접기
- 보건복지부 ·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5-02-05, 공공누리 제1유형)
- 보건복지부 · 정보 → 현황(「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2025.12월 기준 파일)
- 소비자24 · 산후조리원 정보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공공누리 제1유형)
- 서울특별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정부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제15조·제15조의14·제15조의15·제15조의16·제15조의17·제15조의20·제15조의22·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별표 2의2, 제1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 3,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국세청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 국민행복카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