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5분

짧은 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회사(법령에서는 사업주·사용자) 월급은 줄인 시간만큼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든 몫의 전부나 일부를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받아요. 급여는 한 주에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250만 원까지), 그 밖의 시간은 **80%(160만 원까지)**를 바탕으로 셈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월급 225만 원에 급여 62만 5,000원을 더해 한 달 287만 5,000원이에요(예시). 급여는 단축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한눈에
- 대상: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줄인 뒤 근로시간: 주 15~35시간(주 5일·하루 8시간이면 하루 1~5시간을 줄이는 셈)
- 기간: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으면 3년까지). 한 번에 1개월 이상씩 나눠 쓸 수 있어요
- 회사에 신청: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 급여 조건: 30일 이상 단축, 시작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급여 셈: 월 통상임금 × 줄인 시간 ÷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처음 10시간은 100%·250만 원까지, 그 밖은 80%·160만 원까지)
- 급여 신청: 회사 확인서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달마다. 처리 14일, 마감은 끝나고 12개월
월급은 얼마나 줄고, 단축 급여는 얼마 받나요?
단축하는 동안 받는 돈은 두 갈래예요.
- 회사 월급: 회사는 줄인 근로시간에 비례해서만 임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 밖의 근로조건은 단축을 이유로 나쁘게 바꿀 수 없어요.
- 단축 급여: 줄인 시간에 대한 몫의 전부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으로 셈해요. 통상임금은 일한 것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한 달 몫은 이렇게 두 부분을 더해요.
- 한 주에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 월 통상임금(250만 원이 넘으면 250만 원) × 줄인 시간(10시간까지)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 10시간을 넘게 줄인 시간: 월 통상임금의 80%(160만 원이 넘으면 160만 원) × 10시간을 넘는 시간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1과 2에서 셈에 넣는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50만 원으로 셈해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단축 전 주 40시간(주 5일)인 사람의 예시예요. 월급이 통상임금뿐이고, 회사가 줄인 시간에 비례해 월급을 줄인다고 봤어요.
| 줄인 뒤 근로시간 | 회사 월급 | 단축 급여 | 한 달 합계 |
|---|---|---|---|
| 주 35시간(하루 1시간 줄임) | 262만 5,000원 | 31만 2,500원 | 293만 7,500원 |
| 주 30시간(하루 2시간) | 225만 원 | 62만 5,000원 | 287만 5,000원 |
| 주 20시간(하루 4시간) | 150만 원 | 102만 5,000원 | 252만 5,000원 |
| 주 15시간(하루 5시간) | 112만 5,000원 | 122만 5,000원 | 235만 원 |
주 20시간 줄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처음 10시간 몫은 250만 원 × 10 ÷ 40 = 62만 5,000원이에요. 나머지 10시간 몫은 160만 원 × 10 ÷ 40 = 40만 원이에요.
10시간을 넘게 줄인 시간은 80%로, 그것도 160만 원까지만 셈해요. 그래서 많이 줄일수록 한 달 합계가 더 내려가요.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주 30시간으로 줄여도 회사 월급 150만 원에 급여 50만 원(200만 원 × 10 ÷ 40)으로 합계가 200만 원이에요. 처음 10시간 몫은 상한 250만 원 아래라 줄어든 만큼이 그대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 회사가 월급을 덜 줄였다면: 그달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해 단축 직전 달의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요. 회사가 시간을 줄이고도 월급을 그대로 주면 급여는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 그달 몫을 그달 날수로 나눠, 단축한 날만큼 받아요.
- 세금: 단축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내 숫자로 셈해 보려면 고용24 누리집 첫 화면에서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고르면 돼요. 결과는 어림값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법령에서는 직업안정기관)가 정해요.
단축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일과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따로예요. 회사가 단축을 허용해도 급여는 내가 신청해야 나와요.
차례는 이래요.
- 회사에 단축을 신청해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내요(아래 「회사에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사가 확인서를 내요. 내가 요청하면 회사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에 단축 기간, 단축 전과 뒤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단축 중 지급한 임금을 적어요. 고용24에 올리거나 종이로 나에게 줘요.
- 내가 급여를 신청해요. 단축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온라인, 방문, 우편 가운데 골라 신청해요.
- 고용센터가 확인하고 내 계좌로 입금해요. 신청서에 적힌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 아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골라요. 회사가 확인서를 고용24에 먼저 올려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우편: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24 「고객센터 → 고용24 소개 → 기관찾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전화: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이 내요)에 물어요. 고용24 로그인이나 화면 오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예요.
신청할 때 챙길 것은 이래요.
- 회사의 확인서(처음 신청할 때 한 번. 회사가 고용24에 올렸으면 따로 내지 않아요)
- 단축 전과 뒤의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돈의 내역. 줄인 시간을 넘겨 일하고 받은 돈은 따로 알아볼 수 있게 해요
- 급여를 받을 내 계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서에는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과 계좌를 적어요. 그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돈, 일찍 끝내고 복귀했거나 회사를 그만뒀는지, 다른 곳에서 번 소득이 있는지도 적어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언제 무엇을 하나요
| 때 | 할 일 |
|---|---|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회사에 단축 신청 문서 내기 |
| 시작 전 | 줄인 뒤 근로시간·출퇴근 시각·임금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하기.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려 줄지 물어 두기 |
| 시작하고 한 달 뒤 | 첫 달 몫 급여 신청 |
| 그 뒤 달마다 | 지난달 몫 신청(다음 달 말일까지) |
| 신청하고 나서 | 처리 14일, 내 계좌로 |
| 단축이 끝나고 12개월 안 | 신청 마감 |
급여는 달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늦어도 단축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마감 안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그 직계 가족의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청해요.
누가, 몇 시간까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어요. 둘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돼요. 만 12세가 지났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쓸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 4명 이하인 작은 회사에 다녀도 쓸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된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요.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둘이에요.
- 6개월: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에요.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 180일: 단축 급여의 조건이에요. 단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동안 임금을 받는 바탕이 된 날을 센 날수예요. 예전 회사에서 쌓은 날도 합쳐요. 다만 실업급여(법령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빼요.
그래서 회사가 6개월이 안 된 사람에게 단축을 허용해 줘도, 급여는 180일을 따로 채워야 받아요.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면 하루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에요.
기간은 1년 이내예요. 육아휴직 1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해요.
| 이미 쓴 육아휴직 |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 |
|---|---|
| 1년 모두 | 1년 |
| 6개월 | 2년(1년 + 남은 6개월의 두 배) |
| 쓰지 않음 | 3년(1년 + 1년의 두 배) |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쓸 수 있게 된 몫은 이 셈에 들지 않아요.
나눠 쓰기: 한 번에 1개월 이상이면 나눠 쓸 수 있어요. 근로계약이 끝나 1개월을 채울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 기간만큼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의 기간과 급여는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얼마 받으며 쓰는지 정리한 글에 있어요.

회사에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내요. 전자문서로 내도 돼요.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문서에 적을 것은 이래요.
-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과 끝내려는 날
- 단축하는 동안의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 신청한 날과 신청하는 사람
회사는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30일이 안 남았을 때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해요.
회사가 허용하면 줄인 뒤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요. 회사가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에요.
-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때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일하기 어렵거나,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때. 이때는 회사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해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신청한 단축부터 이 사유가 없어졌어요.
거절할 때 회사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회사가 이를 어기면 이래요.
-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거절하면서 서면으로 알리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알릴 곳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 안에 있는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예요. 이름을 밝히고 진정을 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낼지는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단축하는 동안 연장근로·연차·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회사는 줄인 시간 밖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내가 분명하게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 연차: 연차휴가를 셀 때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시작한 단축부터예요.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셈하는데, 평균임금을 셀 때 단축 기간은 빼요. 단축 중에 줄어든 임금이 평균임금 셈에 들지 않아요.
-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 회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회사의 의무는 아니에요.
- 불리한 처우 금지: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 끝난 뒤: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돌아가요.
자주 묻는 질문
엄마와 아빠가 같은 때에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엄마와 아빠가 각자 회사에 신청해 쓸 수 있고, 같은 때에 써도 돼요. 급여도 각자의 통상임금과 줄인 시간으로 따로 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내가 받는 돈인가요?
아니에요. 단축과 관련해 고용보험에서 회사가 받는 돈은 따로 있어요(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근로자의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회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받는 돈은 이 글의 단축 급여예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10시 출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준 회사에 고용노동부가 주는 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한 갈래예요.
고시로 보면,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일하는 날마다 1시간 이상 줄이고 임금은 깎지 않을 때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하는 이 단축과 달리, 회사가 받아들일지 정해요. 우리 회사가 쓰는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조건은 1350에 물어보면 돼요.
단축하는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요?
출산휴가(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에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봐요. 새로운 단축을 시작할 때도 같아요.
남은 단축 기간은 나중에 다시 신청해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1개월 이상이면 돼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에요. 임신 중 정해진 시기에 하루 2시간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따로 있는 제도예요. 임신 중 일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보호를 정리한 글에 있어요.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제37조·제39조, 부칙(법률 제21476호)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1조·제73조·제73조의2·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94조·제104조의2·제104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17조·제118조, 별지 제100호·제102호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60조·제74조, 부칙(법률 제20520호)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 고용24 · 신청 메뉴, 모의계산, 상담 전화(첫 화면)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