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한 달에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4분

잠든 아기 그림

짧은 답

출산휴가(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처음 60일은 통상임금만큼 받는 유급이에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휴가 급여(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2026년 기준 30일에 최대 220만 원(90일 660만 원)이고, 처음 60일에 이보다 모자란 만큼은 회사(법령에서는 사용자·사업주)가 줘요.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가 끝날 무렵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한눈에

  • 휴가: 90일, 주말·공휴일 포함(출산 뒤 45일 이상, 미숙아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하면 120일)
  • 처음 60일: 통상임금만큼 받아요(회사가 다 주거나, 고용보험 급여에 회사가 차액을 보태요)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급여만, 최대 220만 원
  • 상한: 30일 220만 원, 90일 660만 원(고시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
  • 조건: 휴가가 끝날 때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회사 확인서 → 고용24(또는 방문·우편) → 처리 14일. 기한은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출산휴가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30일에 최대 220만 원이에요.

90일 상한 660만 원(2026년 고시)을 일수로 나눠 셈하기 때문에, 30일 몫은 220만 원이에요.

얼마를 받는지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요. 통상임금은 일한 것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많으면 상한까지 나와요.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셈해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2026년 상한으로 셈한 예시예요. 「30일분 통상임금」은 30일 동안 받는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돼요.

30일분 통상임금 처음 30일 다음 30일 마지막 30일 90일 합계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20만 원 820만 원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마지막 30일에 80만 원이 줄어요. 마지막 30일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 고용보험 급여만 나와서예요.

내 숫자로 셈해 보려면 고용24 누리집 첫 화면에서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출산휴가급여」를 고르면 돼요. 결과는 어림값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법령에서는 직업안정기관)가 정해요.

  • 세금: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휴가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조).
  • 회사에서 더 받았다면: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요.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요. 받는 돈의 합은 같고, 누가 주는지와 신청하는 때가 달라요.

예시(30일분 통상임금 300만 원) 처음 30일 다음 3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220만 원 + 회사 80만 원 고용보험 220만 원 + 회사 80만 원 고용보험 220만 원
그 밖의 회사 회사 300만 원 회사 300만 원 고용보험 22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마다 상시 근로자 수로 갈라요.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이 수를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면 들어가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빠져요.

회사는 급여 신청에 쓰는 확인서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를 적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물으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돈까지 먼저 주고, 그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 받기도 해요(대위 신청). 이때 회사가 미리 준 만큼은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며칠 쓰나요?

90일이에요. 회사 규칙에 휴일을 빼고 센다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말과 공휴일도 90일 안에 들어가요(법제처 법령해석 24-0050).

90일 가운데 45일 이상은 출산 뒤에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예정일에 낳는다고 보고 예정일 44일 전에 휴가를 시작하면, 출산 뒤로 45일이 남아요. 이보다 뒤에 시작하면 출산 뒤 휴가가 그만큼 길어져요.

예정일을 넘겨 낳아도 출산 뒤 45일은 남겨야 해서, 휴가가 90일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이때도 유급은 처음 60일이에요.

거의 빈 작은 방에서 배가 둥글게 나온 엄마와 아빠가 둥근 러그 위에 나란히 서서 아무것도 없는 오른쪽 벽을 바라보는 그림. 왼쪽 벽 앞에 상자 세 개가 쌓여 있다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면 휴가는 100일이에요. 여기서 미숙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났거나 2,500그램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 가운데, 태어나고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예요.

100일을 쓰려면 휴가가 끝나기로 한 날 7일 전까지 미숙아를 낳았다는 서류를 회사에 내요.

이때도 유급은 처음 60일이고, 나머지 40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와요. 고용보험 급여의 상한은 100일에 733만 3,330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 신청은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차례는 이래요.

  1.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요. 휴가 시작일을 알리면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와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려 주는지 물어 둬요.
  2. 회사가 확인서를 내요. 고용24에 바로 올리거나, 종이로 써서 나에게 줘요.
  3. 내가 급여를 신청해요. 온라인, 방문, 우편 가운데 고르면 돼요.
  4. 고용센터가 확인하고 내 계좌로 넣어요. 신청서에 적힌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메뉴 「출산휴가·육아휴직」에서 「출산휴가」 아래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회사가 확인서를 고용24에 먼저 올려야 이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우편: 회사가 종이 확인서를 줬다면 신청서와 함께,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내요. 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24 「고객센터 → 고용24 소개 → 기관찾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이 내요).

신청할 때 챙길 것은 이래요.

  • 회사의 출산휴가 확인서(처음 한 번만. 회사가 고용24에 올렸으면 따로 내지 않아요)
  •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
  • 미숙아를 낳아 100일을 썼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
  • 급여를 받을 내 계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서에는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과 계좌 말고도 몇 가지를 적어요.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 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거나 일찍 복귀했는지,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사업으로 번 소득이 있는지예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저녁 거실 소파에서 배가 둥글게 나온 엄마가 탁자 위 노트북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아빠가 옆에서 서류 봉투를 건네는 그림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첫 신청을 할 수 있는 때가 달라요.

때 할 일
임신 중 회사에 휴가 시작일 알리기. 회사 규모와 확인서 방식 물어 두기
휴가 시작 처음 60일 몫은 회사가 줘요(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와의 차액)
휴가 시작 1개월 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첫 30일분 신청. 그 뒤 30일마다
휴가 시작 60일이 지나고 1개월 뒤(휴가가 끝날 무렵) 그 밖의 회사면 마지막 30일분 신청
신청하고 나서 처리 기간 14일, 내 계좌로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 신청 마감

30일마다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돼요. 어느 쪽이든 마감은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에요.

그 밖의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가 주는 몫은 60일에서 끝나요. 마지막 30일분은 휴가가 끝날 무렵에야 신청할 수 있어서, 처리될 때까지 들어오는 돈이 없는 틈이 생길 수 있어요.

마감 안에 천재지변, 본인·배우자나 그 직계 가족의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청해요.

밝은 아침 거실에서 만삭 원피스를 입고 배가 둥글게 나온 엄마가 소파에 기대앉아 손을 흔들고, 출근 차림에 가방을 멘 아빠가 소파 옆에 서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면 받아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든 기간 가운데 임금을 받는 날로 셈한 날이에요.

  • 예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든 기간도 합쳐요. 다만 실업급여(법령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빼요.
  • 무급 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셈에 들지 않아요.
  • 휴가 중 처음 60일은 유급이라 이 날들도 셈에 들어요. 그래서 휴가 시작 전에 120일 남짓만 채워도 닿을 수 있어요. 날수가 빠듯하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180일이 안 되거나 고용보험이 없을 때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어요.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보통 한 번 시작하면 이어서 써요. 아래 경우에 해당해 청구하면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어요.

  •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적이 있을 때
  • 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일 때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냈을 때

나눠 쓰더라도 출산 뒤 휴가는 이어서 45일 이상이에요.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는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가 따로 있어요.

휴가 중과 끝난 뒤,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 해고: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
  • 복귀: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아가요.
  • 연차: 연차휴가를 셀 때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날로 봐요.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 작은 회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출산휴가와 이 해고 제한은 똑같이 적용돼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려면 육아휴직과 급여를, 휴가 전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보호는 임신 중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휴가가 120일이 되고, 출산 뒤에 60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처음 75일이 유급이에요.

급여 상한은 120일에 880만 원이라, 30일로 보면 220만 원으로 같아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는 75일이 지난 뒤 45일분이 나와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거나, 프리랜서라면요?

근로자인데 180일이 안 되면 고용보험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이때도 처음 60일은 유급이라 회사가 임금을 다 줘요. 마지막 30일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어서 회사에서 받는 돈이 없어요.

고용보험에 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따로 출산전후급여가 있어요.

소득 활동을 하는데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모두 150만 원이 나와요. 대상은 이래요.

  • 고용보험에 들었지만 180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출산 전날까지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 있어야 해요)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근로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 출산일에 고용한 사람이 없는 1인 사업자(임신을 확인한 뒤 한 명을 고용했다면 들어요)
  • 근로자도 1인 사업자도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두 급여 모두 고용24의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메뉴에 신청 화면이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는 1350에서 안내해요.

휴가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요?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는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도,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의 몫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신청 화면은 같은 「출산휴가」 메뉴에 따로 있어요.

휴가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만둔 날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전까지 쓴 휴가의 몫은 다른 조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를 다 쓰고 나서 그만두면 이 제한은 없어요.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돼요.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법령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따로 있어요. 며칠이고 언제 쓰는지, 급여는 누가 주는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와 급여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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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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