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과 기한, 무엇을 함께 신청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20분

귀에 손을 대고 듣는 아기 그림

짧은 답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와 신고하는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을 챙기고, 아이 이름과 부모의 본·등록기준지를 알아 두면 돼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신청서를 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법령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더 주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아요.

한눈에

  • 출생신고: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11월 10일생이면 12월 9일까지). 늦으면 과태료 1만~5만 원
  • 챙길 것: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아이 이름(한자 이름이면 한자까지), 부모의 본·등록기준지
  • 행복출산 신청서에 적을 것: 아이나 엄마·아빠 명의 계좌,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전기요금 고객번호
  •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수도권 밖은 조금 더), 부모급여 돌 전 매월 100만 원: 60일 안에 신청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법령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근무일로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까지, 세 번까지 나눠 쓰기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챙겨 가나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 태어난 날을 첫날로 셈해요.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태어났다면 12월 9일까지예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빠나 엄마 가운데 한 사람이 신고하면 돼요. 둘이 함께 가지 않아도 돼요.

챙길 것은 이래요.

  • 출생증명서: 아이를 받은 의사나 조산사가 써 준 것이에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찍은 파일을 올려요.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에요.
  • 아이 이름: 한글이나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로 적어요. 한자 이름이면 한자까지 정해 둬요.
  • 아이의 본과 등록기준지
  • 엄마와 아빠의 이름·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 태어난 날짜·시각·장소: 출생증명서에 적힌 대로 적어요.

엄마와 아빠의 본과 등록기준지는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 나와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발급」에서 떼어 볼 수 있어요.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신고하는 사람이 정해 적거나, 엄마나 아빠의 등록기준지로 적으면 돼요.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 것이에요.

신고서에 아이 이름을 적어야 하니, 이름은 1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글과 한자의 범위는 아이 이름 글자 기준에 따로 정리했어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가 돼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긴 뒤에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미루면 아래 60일도 그만큼 빠듯해져요.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넘긴 기간에 따라 이래요.

넘긴 기간 과태료
7일 미만 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

늦어진 사정을 적은 사유서를 내면, 시·읍·면이 사정을 보고 이 금액의 절반을 줄여 줄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가서 할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이래요.

  • 동 주민센터: 아이가 주민등록을 할 주소(함께 살 집)를 맡은 동이어야 해요.
  •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 신고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지금 머무는 곳, 아이의 등록기준지, 아이가 태어난 곳 가운데 하나

그래서 동 주민센터는 아무 데서나 되지 않아요. 행복출산 신청서도 아이 주민등록 주소의 주민센터에서 받으니, 그곳에 가면 한 번에 끝나요.

엄마나 아빠가 갈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신고서를 대신 낼 수 있어요. 이때는 신고하는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 사본과 내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겨요.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넣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

엄마나 아빠가 출생증명서를 붙여 하는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2024년 7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든 돼요.

  1. 첫 화면에서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로 들어가 출생일자를 넣고 이용약관에 동의해요.
  2. 신고서를 써요.
  3. 출생증명서 파일을 올려요.
  4. 쓴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서명해 제출해요.
  5. 신고를 맡은 관서가 접수해 처리해요. 진행 상황은 「인터넷신고 → 처리내역 확인」에서 봐요.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보낸 다음 날부터 확인되니, 보냈는지와 보낸 날을 병원에 물어보면 돼요.

신고서의 아이 성별과 태어난 날짜·시각이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적혀도 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제출 전에 한 번 더 맞춰 봐요.

막히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에 물어볼 수 있어요.

평일 낮 거실, 아빠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고 아기를 안은 엄마가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그림

함께 내는 「행복출산」은 무엇인가요?

행복출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흔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은 아이가 태어난 뒤 받을 지원 여러 가지를 신청서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예요. 출생신고서와는 따로 내는 신청서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신청서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이래요.

  • 아이를 낳은 가정이 흔히 고르는 것: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사는 시·군·구의 서비스: 출산지원금처럼 지자체가 따로 하는 것. 지역마다 달라서, 얼마인지와 찾는 법은 우리 지역 출산지원금 찾는 법에 정리했어요
  • 조건이 맞을 때만: 해산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셋째부터의 다자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KTX·SRT 멤버십 회원의 다자녀 할인

신청서에 있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심사와 지급은 서비스마다 맡은 곳이 따로 해요.

이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주민센터와 온라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언제 출생신고와 같은 자리에서, 또는 그 뒤에 출생신고가 처리돼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뒤에
어디서 아이 주민등록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전체메뉴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누가 아이를 낳은 엄마나 그 배우자. 양가 부모 같은 가족이 대신 낼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나 그 배우자 본인만
챙길 것 신분증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

가족이 대신 낼 때는 대신하는 사람의 신분증, 엄마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요.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그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면 정확해요.

정부24 이용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에요.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계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을 계좌예요. 아이나 엄마·아빠 명의만 돼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요.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첫만남이용권을 넣을 카드예요. 이미 있으면 그 카드사를, 없으면 원하는 카드사를 적고 카드는 카드사에 직접 신청해요.
  • 전기요금 고객명과 고객번호: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때 적어요.
  • 결과 받는 방법: 문자로 받을 수 있어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얼마인가요?

태어난 지 3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집(주거용 전기 고객)은 그달 전기요금의 30%를, 한 달 1만 6천 원까지 할인받아요.

  • 행복출산 신청서에 고객번호를 적으면 함께 신청돼요. 한국전력에 따로 신청해도 돼요.
  • 셋째 아이라면 출산가구 할인과 다자녀 할인을 겹쳐 받을 수 없어서, 다자녀 할인 쪽으로 신청해요.
  • 이사하면 옛 주소의 할인을 해지하고 새 주소로 다시 신청해야 할인이 이어져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아이 나이 아동수당 부모급여 한 달 합계(수도권)
돌 전 1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돌부터 두 돌 전까지 1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두 돌부터 10만 원 없음 10만 원

수도권 밖에 살면 아동수당이 조금 더 붙어요.

  •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 밖: 매월 5천 원 더
  •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 원 더(보건복지부가 따로 고시한 지역은 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 더

60일을 넘기면 얼마를 놓치나요?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몫부터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 몫부터예요.

아래는 수도권에 사는 첫째 아이로 셈한 예시예요.

11월 10일에 태어난 아이 받기 시작하는 달 놓치는 돈
1월 8일까지 신청 11월 몫부터 없음
1월 9일부터 1월 31일 사이 신청 1월 몫부터 11·12월 두 달 몫 220만 원

220만 원은 아동수당 20만 원과 부모급여 200만 원을 더한 값이에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신청서에 표시하면 돼요.
  • 주민센터에 따로 가서: 신분증을 챙겨요. 아이 주소가 아닌 곳에 내도 아이 주소지로 넘겨져요.
  •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이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해요.

복지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출생신고를 하면 14일 안에 아동수당 안내가 와요. 안내를 받았다고 신청된 것은 아니니, 신청했는지 따로 확인해요.

신청하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돈은 매월 25일에 계좌로 들어오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부모급여는 신청하면 현금 대신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돌과 두 돌 때 바뀌는 점, 받는 계좌를 바꾸는 법, 어린이집에 다닐 때 달라지는 점은 돌·두 돌 때 부모급여가 바뀌는 점에 정리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앞에서 아빠가 신청을 마치고 글자 없는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뿌듯하게 웃는 그림

첫만남이용권은 어떻게 받고, 언제까지 쓰나요?

태어난 아이마다 한 번,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으로 들어와요.

  • 신청: 행복출산 신청서로 함께 하거나, 아이 주민등록 주소의 주민센터에서 따로 해요. 따로 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운데 하나를 내요.
  • 받는 때: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 주고, 주기로 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카드에 넣어 줘요.
  • 쓰는 기간: 태어난 날부터 2년이에요. 1년이라고 적힌 안내도 보이지만 지금 기준은 2년이에요. 신청이 늦으면 쓸 수 있는 날이 그만큼 줄어요.
  • 쓰는 곳과 남은 금액: 국민행복카드 누리집의 「사용처 조회」와 「바우처 잔액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남은 금액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도 볼 수 있어요.
  • 문의: 첫만남이용권 안내 전화 1566-3232

산후조리원 비용에 쓰려면 미리 확인할 점이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과 고르는 법에 정리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누가 주나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20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회사(법령에서는 사업주)에 쓰겠다고 알리면 회사는 휴가를 줘야 해요.

  • 20일 세는 법: 일하는 날로 셈해요. 쉬는 날(휴일 등)은 20일에 셈하지 않아요. 월~금 근무에 공휴일이 끼지 않으면 4주예요.
  • 쓰는 때: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11월 10일에 태어났다면 이듬해 3월 초까지예요.
  • 나눠 쓰기: 세 번까지 나눠, 모두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 알리는 법: 쓰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 알리는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돼요)를 회사에 내요. 회사는 임신이나 출산을 보여 주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불이익 금지: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 몫의 통상임금을 줘요. 통상임금은 일한 것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고용보험 급여의 2026년 상한은 20일에 168만 4,210원이고, 모자라는 만큼은 회사가 줘요. 그 밖의 회사는 20일 몫을 회사가 모두 줘요.

예시(20일 몫 통상임금 200만 원) 고용보험 회사
우선지원 대상기업 168만 4,210원 31만 5,790원
그 밖의 회사 없음 200만 원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보는 법은 출산휴가 급여 셈과 신청에 정리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급여는 이렇게 신청해요.

  1.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아요. 회사는 확인서를 내줘야 해요.
  2. 휴가를 다 쓴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해요.
  3. 고용센터(법령에서는 직업안정기관)가 확인하고 내 계좌로 넣어요. 신청서에 적힌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방문: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내요.

챙길 것은 이래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배우자 출산휴가도 이 신청서를 써요)
  • 회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
  •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날이 있다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의료기관의 진단서
  • 급여를 받을 내 계좌

받으려면 휴가가 끝날 때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려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보면 돼요.

아침 침실에서 잠옷 차림의 엄마와 아빠가 침대에 앉아 아기를 하나씩 품에 안고 있는 그림. 아빠는 하품하는 아기를 내려다본다

태어난 날부터 날짜별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로 셈한 예시예요.

때 할 일 예시 날짜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쓸 날을 회사에 알리기. 국민행복카드가 있는지 보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가능
태어난 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받기. 아이 이름 정하기 출생신고 전까지
1개월 안 출생신고. 주민센터라면 행복출산 신청서도 함께 12월 9일까지
출생신고가 처리된 뒤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신청. 아이 건강보험 확인 출생신고 처리 뒤
60일 안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행복출산으로 했다면 끝) 2027년 1월 8일까지
출산 뒤 120일 안 배우자 출산휴가 다 쓰기 2027년 3월 초까지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월 25일 아동수당·부모급여가 들어오는 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태어나고 2년 안 첫만남이용권 다 쓰기 두 돌 무렵까지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는 며칠 만에 처리되나요?

정해진 날수는 없어요. 정부24의 출생신고 안내도 처리 기간을 날수로 적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냈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처리내역 확인」에서 보고, 주민센터에 냈다면 신고한 곳에 물어보면 돼요.

아동수당·부모급여의 60일은 출생신고가 처리된 날이 아니라 태어난 날부터 셈해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신청서를 내면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함께 접수돼요.

병원이 출생을 알린다는데,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병원이 태어난 날부터 14일 안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고, 심사평가원이 엄마 주소지의 시·읍·면에 알려요. 이것을 출생통보제(법령에서는 출생사실의 통보)라고 해요.

그래도 출생신고는 엄마나 아빠가 해야 해요.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이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알리고, 그래도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해요.

온라인으로 낸 출생신고를 취소하고 주민센터에서 다시 할 수 있나요?

사이트에서는 취소할 수 없어요. 「인터넷신고 → 처리내역 확인」에서 신고를 맡은 관서를 확인하고, 그곳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쌍둥이를 낳으면 지원은 아이마다 받나요?

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마다 따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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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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