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 후 할 일, 무엇부터 언제 신청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5분

짧은 답
임신 확인 후 할 일 첫째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그 서류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법령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신청하면, 태아 하나에 1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와요.
지원금은 생긴 날부터 쓸 수 있어서, 다음 진료 전에 신청해 두면 그 진료비부터 낼 수 있어요.
보건소 임산부 등록(법령에서는 임신 사실 신고)으로 받는 모자보건수첩과 엽산제·철분제는 정부24 「맘편한임신」으로 지원금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 산부인과: 임신확인서(진료비 지원금 신청서) 받기. 병원은 이 서류를 써 준 비용을 따로 받지 못해요
- 진료비 지원금: 태아 하나 100만 원, 국민행복카드로. 공단·카드사·정부24에서 신청
- 쓰는 기간: 출산 전에 신청하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에 신청하면 출산일부터 2년
- 보건소 임산부 등록: 모자보건수첩·엽산제·철분제. 보건소에서 맘편한임신으로 내면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 한 번에: 정부24 「맘편한임신」(신청은 무료, 택배로 받으면 택배비만 본인 부담)
- 직장에 다니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 3일 전까지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신청
임신 확인 후 무엇부터, 언제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어요.
다만 거의 모든 신청이 산부인과에서 받는 서류 한 장에서 시작해요. 때마다 할 일을 표로 모았어요.
| 때 | 할 일 | 어디서 |
|---|---|---|
|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한 날 | 임신확인서 받기. 병원이 공단에 임신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는지 묻기 | 산부인과 |
| 다음 진료 전 | 진료비 지원금 신청.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정부24 |
| 임신 중 | 보건소 임산부 등록, 모자보건수첩·엽산제·철분제 신청 | 보건소, e보건소, 정부24 |
| 직장에 다니면,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회사 |
| 분만예정일 전 | 지원금을 「임신」으로 신청하는 마지막 때. 정부24·주민센터·보건소로 내는 지원금 신청도 이때까지 | 공단, 카드사·은행, 정부24, 주민센터·보건소 |
| 아이가 태어난 뒤 | 출생신고,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부모급여 | 주민센터, 정부24 |
아이가 태어난 뒤의 신고와 신청은 출생신고와 출생 뒤 지원 신청에 따로 정리했어요.
병원을 나서기 전 확인 목록
- 신청서에 병원 직인과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나요? 공단은 이 둘과 신청인 서명을 꼭 있어야 하는 칸으로 안내해요.
- 분만예정일과 태아 수(일태아·다태아)가 적혀 있나요?
- 병원이 공단에 임신 정보를 온라인으로 넣어 줬나요? 넣어 줬으면 종이 신청서 없이 전화나 앱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나요? 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 파일을 올려요.
임신확인서는 언제, 어디서 받나요?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확인해 줄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 결과만으로는 진료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지원금 신청에 쓰는 정식 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예요.
병원이 이 서류의 확인 칸에 임신 확인일, 분만예정일, 태아 수를 적고 직인을 찍어 줘요. 임신을 증명하는 칸이 있어서 흔히 「임신확인서」라고 불러요.
- 언제: 신청서의 임신 확인일은 초음파로 자궁 안에 아기집(임신낭)이 보인 뒤부터 적을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고시의 신청서 서식).
- 비용: 이 확인 칸을 채운 병원은 서류를 써 준 비용을 임산부나 공단에 따로 받을 수 없어요(같은 고시 제3조).
- 온라인 등록: 병원이 공단 시스템에 임신 정보를 바로 입력해 주기도 해요. 이때는 종이 신청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맘편한임신으로 보건소 서비스까지 함께 신청할 때도 이 서류를 내요. 병원에서 임신 정보를 넘기는 데 동의했다면 내지 않아도 돼요(행정안전부 예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흔히 「임신 바우처」라고 부르는 것이 이 지원금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고,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와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 경우 | 지원금 |
|---|---|
| 태아 하나 | 100만 원 |
| 지원금을 신청할 때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있고, 추가 신청하는 날까지 그 기간이 연속 30일 이상 | 20만 원 더(공단에 따로 신청) |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했으면 태아마다 100만 원이에요(셋 이상은 임신 20주부터 추가 신청).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경우예요)
- 태아 하나, 분만취약지가 아닌 곳에 살 때: 100만 원
- 태아 하나,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둔 채 지원금을 신청하고, 주민등록 30일이 지난 뒤 추가 신청했을 때: 100만 원 + 20만 원 = 120만 원
분만취약지는 시·군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4월 고시 기준으로 32곳이고,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이 해당돼요.
전체 지역은 고시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뒤쪽 표에 시·도별로 있어요.
추가 신청은 이 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신청일 전 7일 안에 뗀,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붙이는데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두 가지를 따로 해요. 지원금 신청과 카드 발급이에요.
- 지원금 신청: 아래 가운데 한 곳에 신청서를 내요.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신청인 칸을 채우고 서명한 신청서 파일을 올려요
- 방문·팩스: 공단 지사
- 국민행복카드를 내주는 카드사·은행: 영업점. 병원이 온라인으로 등록해 줬으면 누리집, 앱, 전화로도 돼요
- 사는 곳 주민센터·보건소(방문), 정부24 「맘편한임신」(병원이 온라인으로 등록해 줬을 때): 임신 중에만(출산 뒤에는 공단이나 카드사·은행으로)
-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사·은행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발급하는 곳과 전화번호는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 국민행복카드 → 「어떻게 신청하나요?」에 모여 있어요.
카드만 만들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에 금액이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동의하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지원금이 생겨요.
신청과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 부담)에 물어보면 돼요.
어디에, 언제까지 쓰나요?
- 쓰는 곳: 병원·의원·약국·보건소 같은 요양기관이에요. 임신한 사람의 진료비와 약값, 그리고 두 살이 안 된 아이의 진료비와 약값을 내요.
- 내는 법: 병원·약국에서 진료비를 낼 때 국민행복카드를 보여 주고 내요.
- 쓰기 시작하는 날: 지원금이 생긴 날부터예요. 그 전에 이미 낸 진료비에는 쓸 수 없어요.
- 끝나는 날: 출산 전에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에 신청했으면 출산일부터 2년까지예요. 그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없어져요.
- 잔액: 공단 누리집·앱이나 정부24,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예시
-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예정일보다 일찍 낳든 늦게 낳든, 끝나는 날은 분만예정일부터 2년이에요.
- 출산하고 6개월 뒤에 처음 신청했다면 끝나는 날이 출산일부터 2년이라,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쯤 남아요.
분만예정일이 지나면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출산」으로 다시 확인받은 신청서를 공단이나 카드사·은행에 내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지원금 대신 의료급여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따로 있어요. 맘편한임신이나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보건소 임산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 시·군·구가 모자보건수첩(임산부 수첩과 아기 수첩)을 줘요(모자보건법 제8조·제9조).
보건소에서는 엽산제·철분제 지원도 함께 신청해요.
- 어디서: 사는 곳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임산부 지원 → 「임산부 신고」. 같은 메뉴 아래 「엽산제·철분제 신청」「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은 따로 내요
- 정부24 「맘편한임신」(아래)
- 준비물: 보건소에서 맘편한임신 신청서로 함께 낼 때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병원에서 임신 정보를 넘기는 데 동의했다면 임신확인서는 생략)
- 받는 것: 모자보건수첩, 엽산제·철분제. 맘편한임신 신청서에서 직접 받을지 택배로 받을지 고르고, 택배비는 본인이 내요.
- 병원에서 받았다면: 병원에서 산모수첩을 이미 받았으면 맘편한임신으로 모자보건수첩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맘편한임신 신청서의 안내).
- 더 주는 것: 임산부 배지처럼 시·군·구가 따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는 사는 곳 보건소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해요.
진료비 지원금(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소 임산부 등록(모자보건법)은 근거 법도, 받는 곳도 다른 신청이에요. 맘편한임신으로 내면 지원금과 수첩·엽산제·철분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맘편한임신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맘편한임신」은 임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신청서 한 장으로 내는 서비스예요.
- 온라인: 정부24 첫 화면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서를 써요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보건소.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가져가요
- 비용: 신청은 무료예요. 택배로 받는 것만 택배비를 내요
- 가족이 대신: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부모 같은 가족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신청해요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래요(행정안전부 예규 제370호 기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료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 모자보건수첩, 엽산제·철분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에너지이용권(대상 가구만)
- 맘편한 KTX 특실 할인, SRT 임산부 할인(코레일·에스알 멤버십 번호가 있어야 하고, 신청한 날에는 쓸 수 없어요)
- 사는 시·군·구가 따로 하는 임신 서비스
정부24로 낼 때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세대원이 정부24에서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맘편한임신으로 지원금을 신청해도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는 따로 발급받아요.
집으로 오는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에, 버스·지하철·기차의 교통약자용 좌석과 임산부 배지는 임산부가 받는 교통 편의에 정리했어요.
사는 곳 지원은 어떻게 찾나요?
시·군·구마다 임신 지원이 달라요. 맘편한임신 신청서에는 사는 곳의 서비스가 함께 실려요.
그 밖의 지원을 찾는 곳은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계속 산 임산부
- 금액: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본인 명의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줘요
- 기한: 임신을 확인한 뒤부터 출산하고 6개월까지
-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몽땅정보통에서 신청서를 내거나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요(찾아가는 것은 본인만). 임신 중에 온라인으로 낼 때는 정부24 맘편한임신의 지자체 서비스 칸에서 먼저 신청하고, 교육과 신청서는 그 뒤 몽땅정보통에서 마쳐요
- 준비물: 임신확인서(찾아가면 신분증도), 본인 명의 휴대폰,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
회사에는 언제 알리고, 무엇을 신청하나요?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회사(법령에서는 사용자)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다만 아래 제도는 회사에 신청해야 쓸 수 있어서, 쓰려는 때에 맞춰 알리게 돼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임금은 그대로예요.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기간과 출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내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면 진단서는 내지 않아요.
- 태아검진 시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허용하고,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빼고).
- 출산휴가(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예시: 11월 2일(월)부터 단축하려면 10월 30일(금)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내요.
12주 안에 단축을 쓰려면 그 안에 신청해야 하니, 회사에 알리는 때도 그보다 앞이 돼요.

단축 신청서 쓰는 법과 임신 중 회사에서 받는 다른 보호는 임신 중 일할 때 받는 보호에, 출산휴가와 그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진료비 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위험 임신처럼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같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카드사·은행에 직접 신청해요.
유산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이에요. 이때 쓸 수 있는 기간은 유산일·사산일부터 2년까지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이미 「임신」으로 신청했다면, 병원에서 확인받은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이나 카드사·은행에 내요.
이사하거나 모자보건수첩을 잃어버리면요?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살던 시·군·구가 임산부와 아기의 관리 기록을 새 시·군·구로 보내요.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으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는 곳 보건소에 물어보면 돼요.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제6조, 별지 제1호~제3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70호) 제3조·제6조·제7조·제9조·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제43조의2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메뉴와 상담 전화(첫 화면)
- 국민행복카드 · 카드 발급 안내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국민행복카드(공공누리 제1유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임산부 신고 메뉴(첫 화면)
- 정부24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임산부 교통비 지원(공공누리 제1유형)
- 서울특별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