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기신청과 보육료 지원,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9분

기어가는 아기 그림

짧은 답

어린이집 대기신청은 아이가 태어난 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라면 3곳까지 걸어 둘 수 있어요. 들어가는 순서는 선착순이 아니라 점수 순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맞벌이(법령에서는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는 200점이고, 자녀가 둘이면 100점이 더해져요. 점수가 같을 때만 먼저 신청한 아이가 앞서요. 입소가 정해지면 늦어도 입소하는 날까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을 따로 신청해요. 0~2세반 보육료는 나라가 모두 내요(0세반 한 달 584,000원). 입학준비금 같은 필요경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따로 내요.

한눈에

  • 대기신청: 아이사랑, 1년 내내. 다니지 않으면 3곳, 다니는 중이면 2곳
  • 순서: 1순위 점수 → 같으면 2순위 점수 → 같으면 신청한 순서
  • 점수(2026): 1순위 항목마다 100점, 맞벌이와 셋째 이상 가구는 200점, 둘 다면 700점
  • 입소가 정해지면: 7일 안에 등원 결정, 입소일 전 7일 안에 증빙서류
  • 보육료 신청: 복지로·주민센터, 늦어도 입소일까지. 그달 15일까지 바꾸면 그날부터 지원
  • 2026 보육료(한 달): 0세반 584,000원 · 1세반 515,000원 · 2세반 426,000원 · 3~5세반 280,000원
  • 따로 내는 돈: 필요경비(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시·도가 한도를 정해요

어린이집 대기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줄여서 아이사랑)에서 해요. 원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흔히 「대기신청」이나 「입소대기」라고 불러요. 아이사랑의 메뉴 이름은 「등록대기」예요. 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갖춰 두는 「이용 신청자 명부」로 적어요.

차례는 이래요.

  1. 아이사랑에 로그인해요. 처음이면 회원으로 등록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2. 아이를 등록해요. 메뉴 「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 아동등록」에서 아이를 등록하고, 맞벌이나 자녀 수처럼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요.
  3. 어린이집을 골라 신청해요. 「어린이집 → 어린이집찾기」로 찾은 뒤 「등록대기 신청」에서 등원을 바라는 달을 골라 신청해요.
  4. 순번을 봐요. 「등록대기 →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어린이집마다 내 순번을 볼 수 있어요.
저녁 주방 식탁에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엄마가 노트북 자판을 치고 아빠가 몸을 기울여 화면을 함께 보는 그림. 노트북은 뚜껑 뒷면만 보인다

신청 전에 알아 둘 것은 이래요.

  • 언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배 속의 아이는 신청할 수 없어요.
  • 몇 곳: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3곳, 이미 다니는 아이는 2곳까지예요. 다니던 어린이집이 쉬거나 문을 닫는다고 신고했다면 3곳이에요.
  • 몇 살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예요.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할 수 있어요.
  • 대상이 아닌 곳: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이 대기신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직장 안팎의 아이를 함께 모집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이사랑 사용이 막히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에 물어보면 돼요.

들어가는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점수가 높은 아이부터예요. 먼저 신청한 순서는 점수가 같을 때만 따져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우선 대상을 먼저 받아야 해요(영유아보육법 제28조). 해당하는 항목마다 100점씩 더하고, 교육부장관은 맞벌이나 자녀 수에 점수를 더 얹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별표 8의3).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가 정한 점수는 이래요.

  • 1순위 항목마다 100점. 맞벌이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각각 200점이고, 둘 다 해당하면 300점을 더 얹어요.
  • 2순위 항목마다 50점. 2순위 점수만으로는 1순위 아이를 앞설 수 없어요. 1순위 점수가 같을 때만 2순위 점수를 더해 견줘요.
  • 같은 점수면 먼저 신청한 아이가 앞서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의무로 둔 민간어린이집은 같은 점수일 때 그 단지에 사는 아이가 먼저예요.

1순위에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 맞벌이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임신부의 자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나 형제자매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
  • 일부 국가유공자의 자녀, 제1형 당뇨가 있는 아이, 법령이 정한 희귀·난치 질환이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둔 아이 등

2순위는 그 밖의 한부모·조손가족, 가정위탁 아동과 입양 아동, 같은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아이예요.

1순위 가운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 국가유공자, 아동복지시설 같은 항목은 전산으로 자동 확인돼서 증빙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요.

예시로 셈해 보면

아래는 2026년 배점으로 셈한 예시예요. 1순위 점수만 적었어요.

우리 집 1순위 점수 셈
한 사람만 일하고, 아이 하나 0점 1순위 항목 없음
한 사람만 일하고, 자녀 둘 100점 자녀 2명 이상
둘 다 일하고, 아이 하나 200점 맞벌이
둘 다 일하고, 아이 하나, 엄마가 둘째 임신 중 300점 맞벌이 200 + 임신부의 자녀 100
둘 다 일하고, 자녀 둘 300점 맞벌이 200 + 자녀 2명 이상 100
둘 다 일하고, 자녀 셋 700점 맞벌이 200 + 셋째 이상 200 + 둘 다 해당 300

같은 100점끼리라면, 같은 어린이집에 형이나 언니가 다니는 아이에게 50점이 더해져 앞서요.

순번은 자꾸 바뀌어요. 나보다 점수가 높은 아이가 새로 신청하면 그 아이가 내 앞에 서요. 앞 순번 아이가 다른 곳에 들어가거나 신청을 취소하면 내 순번이 당겨져요.

직장어린이집은 회사(법령에서는 사업주)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먼저 받아야 해요(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2항).

맞벌이는 어떻게 인정받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부모가 모두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맞벌이로 인정돼요. 일하는 것과 소득이 있는 것을 둘 다 서류로 보여 줘야 해요.

  • 휴직 중: 맞벌이로 쳐요.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육아휴직 기간(1년, 경우에 따라 6개월 더) 안에서만 인정돼요.
  • 취업 준비 중: 입소일 기준으로 한 직업훈련 과정을 3개월 이상 출석해 듣고 있거나 마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인정돼요. 입소일 바로 전까지 구직등록을 3개월 이상 해 두었어도 인정돼요.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과 소득을 증명하면 돼요. 부동산 임대업은 인정되지 않아요.
  • 위촉계약으로 일하면: 위촉계약서가 재직 서류가 돼요. 예술인은 예술인 활동증명서로 돼요.
  • 한부모: 부나 모가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면 맞벌이 항목에 해당돼요.
  •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족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휴학 중이거나 출석 수업이 없는 원격대학에 다니는 경우예요.
평일 아침 현관, 둘 다 출근 차림인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하나씩 안고 신발을 신으며 나설 채비를 하는 그림

챙길 서류

신청할 때가 아니라 입소가 정해진 뒤 내요. 해당하는지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봐요.

  • 회사에 다니면(부모 각각):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같은 재직 서류 1부와, 소득 서류 1부(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가운데 하나 등)
  • 자영업이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월 이상의 매출 장부(매출 증빙과 함께) 같은 소득 서류 1부
  • 취업 준비 중이면: 직업훈련 참여 확인서나 수강증, 또는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을 보여 주는 서류
  • 대학생·대학원생이면: 재학증명서
  • 자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과 병원 이름 등이 적힌 진단서나 임신 확인서

아이사랑 「등록대기 → 우선순위 자료제출」에 올려도 되고, 어린이집에 종이로 내도 돼요.

배 속의 아이는 자녀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입소일 전에 태어날 예정이면, 출산 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내고 자녀 수에 셀 수 있어요.

대기 중에 맞벌이나 자녀 수가 바뀌면 「등록대기 아동등록」에서 항목을 고쳐요. 해당하는지는 입소일에 서류로 다시 확인하니, 지금 형편과 맞게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거짓 서류를 내면 그 아이가 신청한 모든 어린이집의 대기가 취소돼요.

입소가 정해지면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 뒤로는 날짜가 짧아요.

때 할 일
어린이집이 등원할지 물어 오면 7일 안에 등원을 정하고, 2주 안에 입소해요
입소일 전 7일 안(휴일 포함) 우선순위 증빙서류 내기
입소일 전이나 입소하는 날 복지로·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아래 절)
입소하고 7일 안 다른 어린이집 대기를 이어 갈지 정하기
매달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어린이집이 공휴일을 빼고 3일 이상 연락했는데 닿지 않으면, 다음 순번 아이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사랑에 적어 둔 전화번호가 맞는지 봐 두면 좋아요. 주소와 연락처는 「등록대기 아동등록」에서 고쳐요.

입소하고 7일 안에 다른 곳 대기를 이어 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그 대기는 지워져요. 지워진 대기는 3개월 안에만 되살릴 수 있어요. 이어 가기는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해요.

3월에 들어가려면

3월 입소는 해마다 정해진 흐름이 있어요. 아래는 2027년 3월에 들어가는 예시예요.

때 일어나는 일
지금부터 대기신청을 해 두기. 같은 점수라면 먼저 신청한 쪽이 앞서요
2026년 11월 2일(월)부터 어린이집이 쓰는 입소대기 전산에 3월(신학기) 입소를 관리하는 기능이 열려요. 기준일은 11월 1일인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이에요
2027년 2월 복지로 보육료 사전신청(2026년에는 2월 2일 9시부터 27일 16시까지였어요)
2027년 2월 말까지 3월 입소 확정을 이때까지 마치도록 권장돼요
2027년 3월 첫 2주 안 입소

보육료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기신청과 따로 신청해요. 아이사랑에서 대기신청을 했다고 보육료가 지원되지는 않아요.

온라인: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보육료를 골라 신청서를 내요.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부모만 할 수 있어요.

방문: 주민센터(읍·면·동)에 가면 돼요.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내도 받아서 아이 주소지로 넘겨줘요.

준비할 것은 이래요.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주민센터에 있고, 복지로에서는 화면에서 써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카드가 없을 때만. 예전에 받은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는 그대로 써요)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결과는 14일 안에 알려 줘요. 외국인등록 확인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으면 30일 안이에요. 복지로에서 낸 신청은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복지로 신청 방법은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에, 보육료 제도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면 돼요.

보육료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지원돼요. 부모가 그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돈이 어린이집으로 가요.

15일이 기준이에요

보육료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돼요. 지난날로 거슬러 올라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입소일 전이나 입소하는 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입소일 전에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지원돼요.

부모급여(법령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더 주는 아동수당)나 가정양육수당(법령에서는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다가 바꾸는 경우에는 그달 며칠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바꾸는 신청을 한 날 그달 현금(부모급여·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1일~15일 나오지 않아요 신청한 날부터(입소일이 더 늦으면 입소일부터)
16일~말일 그달 것은 다 나와요 다음 달 1일부터. 그달 어린이집 비용은 부모가 내요

3월에 입소한다면 2월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해 두면 돼요. 사전신청은 3월분부터 적용돼서 2월 현금은 그대로 나와요.

0~2세반에서 3~5세반으로 올라갈 때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울 때는 현금으로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신청이 늦으면 그동안의 현금은 거슬러 받을 수 없어요.

부모급여를 받는 아이라면

어린이집에 다녀도 부모급여가 끊기지는 않아요. 보육료만큼을 빼고 남는 돈을 현금으로 받아요. 다만 위의 신청으로 현금에서 보육료로 바꿔 두어야 해요.

예시: 돌 전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부모급여 100만 원 가운데 보육료 584,000원이 어린이집으로 가고 416,000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돌이 지나 부모급여가 50만 원이 되면 보육료가 더 커서, 현금으로 남는 돈은 없어요. 그래도 부모가 보육료를 더 내지는 않아요.

부모급여 금액과 언제 바뀌는지는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에 다닐 때 받는 차액에서 정리했어요.

보육료는 얼마이고, 내가 따로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반은 태어난 해로 나눠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끼리 한 반이 돼요. 2026년 기준 반과 나라가 내는 보육료(한 달)는 이래요.

반 2026년 기준 태어난 때 나라가 내는 보육료 부모가 더 내는 보육료
0세반 2025년 1월 1일 이후 584,000원 없음
1세반 2024년 515,000원 없음
2세반 2023년 426,000원 없음
3~5세반 2020~2022년 280,000원 국공립 등은 없음. 민간·가정 등은 있을 수 있음(아래)

기준 해는 해마다 한 해씩 밀려요. 2027년 금액은 2027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해져요.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신청하면 예외로 한 살 위 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3~5세반은 누리과정(법령에서는 공통과정)이라 무상이에요. 만 3세부터의 지원은 만 3세부터 받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정리했어요.

3~5세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처럼 나라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3~5세반도 부모가 보육료를 더 내지 않아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처럼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시·도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이 정한 보육료와 나라가 내는 280,000원의 차액을 부모에게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이 차액을 내지 않아요.

이 차액을 따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지는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따로 내요

보육료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일곱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 입학준비금(원복·가방·명찰 같은 물건 값, 상해보험료)
  • 특별활동비(외부 강사가 하는 활동)
  • 현장학습비
  • 차량운행비(통학 차량을 쓸 때)
  • 부모부담 행사비(한 해 12번 안)
  • 아침·저녁 급식비
  • 시·도 특성화 비용

시·도가 항목마다 한도를 정해 공고하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금액을 정해요. 어린이집은 청구할 때 항목마다 금액을 적어야 하고, 시·도가 정하지 않은 항목은 받을 수 없어요. 부모에게 업체로 직접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서울시가 정한 2026년 3월~2027년 2월 한도는 이래요.

항목 한도
특별활동비 한 달 110,000원
입학준비금 한 해 100,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한 해 100,000원
현장학습비 반년 185,000원
차량운행비 한 달 5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한 끼 2,200원
시·도 특성화 비용 한 달 50,000원

시·도는 이 한도를 누리집과 주민센터처럼 부모가 자주 보는 곳에 게시해요. 어린이집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린이집 정보공개에서 보육료와 필요경비 찾아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낸 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법은 아이 교육비를 포함한 세금 공제에 정리했어요.

보육료는 매달 어떻게 결제하나요?

국민행복카드로 매달 결제해요. 보육료는 지원받더라도 결제를 해야 어린이집으로 돈이 가요. 부모가 더 내는 보육료가 있으면 함께 결제돼요.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카드 단말기로
  • 아이사랑에서: 로그인한 뒤 「어린이집 → 보육료결제 → 보육료 결제」
  • 전화로: ARS 1566-0244에 걸어 카드번호와 카드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넣고 결제
  • 휴대폰으로: 아이사랑 앱으로

아이가 그달 며칠 다녔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0~23개월 아이: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다 지원돼요.
  • 그보다 큰 아이: 그달 11일 이상 나오면 100%, 6~10일이면 50%, 1~5일이면 25%예요. 모자라는 만큼은 어린이집이 미리 알린 기준에 따라 부모에게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에게 일이 있어 빠진 날은 서류를 내면 출석으로 쳐 주는 경우가 있으니 어린이집에 물어보면 돼요.
  • 들어간 달과 그만둔 달: 그달 하루 이상 나왔으면, 들어간 날부터 말일까지(그만둔 달은 1일부터 그만둔 날까지)를 날수로 나눠 셈해요. 공휴일은 날수에서 빼요.

아이의 접종이나 건강에 관한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어린이집 입소 신청과 보육료 지원 절차만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는 자녀가 둘인 가구로 보나요?

네. 쌍둥이도 자녀가 둘이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100점)에 해당해요.

어린이집이 입소를 거절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를 신청한 아이를 거부하지 못해요. 아이의 질병이나 어린이집 폐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군·구가 승인한 경우만 예외예요.

입소할 때 건강검진 결과를 내야 하나요?

어린이집은 해마다 한 번 아이의 건강진단을 해야 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내면 이를 갈음해요. 그해 검진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먼저 다니고, 검진을 받은 뒤에 내면 돼요.

접종 기록은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한 날부터 30일 안에 정부 전산으로 확인해요. 검진을 받는 때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와 받는 곳에 정리했어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면요?

0~23개월 아이는 그만두려는 날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퇴소 신청서를 내요. 사진으로 찍어 보내도 돼요.

집에서 키우게 되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현금)나 가정양육수당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 그달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 현금이 다 나오고, 그달 어린이집 비용은 부모가 내요. 16일부터 신청하면 그만두는 날까지 보육료가 지원되고 현금은 다음 달부터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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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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