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이고, 부모가 함께 쓰면 달라지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9분

인사하는 아기 그림

짧은 답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법령에서는 사용자·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첫 3개월은 달마다 월 통상임금만큼, 250만 원까지 받아요. 4~6개월째는 200만 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160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달마다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에 1년이고,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한눈에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기간: 자녀 한 명에 1년.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 더
  • 급여: 1~3개월째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의 80%·160만 원까지(하한 70만 원)
  • 부모가 모두 쓰면: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둘 다 쉬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 원
  • 받을 조건: 30일 이상 휴직, 시작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회사에 신청: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 단기 육아휴직(1주·2주 육아휴직): 휴원·방학·입원 같은 사유로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 급여 신청: 회사 확인서 → 고용24에서 달마다. 처리 14일, 마감은 끝나고 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얼마인지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요.

통상임금은 일한 것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휴직한 달 달마다 받는 돈 상한
1~3개월째 월 통상임금 전부 250만 원
4~6개월째 월 통상임금 전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어느 달이든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이 된 기간도 7개월째부터와 같이 셈해요.

나눠 쓰면 앞서 쓴 기간까지 모두 합해 몇 개월째인지 세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 몫을 쉰 날수만큼 나눠 받아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셈한 예시예요. 한 사람이 1년을 쉬는 경우예요.

월 통상임금 1~3개월째(달마다) 4~6개월째(달마다) 7~12개월째(달마다) 처음 6개월 합계 1년 합계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144만 원 1,080만 원 1,944만 원
35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1,350만 원 2,310만 원

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350만 원인 사람은 첫 달부터 250만 원, 넷째 달부터 200만 원, 일곱째 달부터 160만 원을 받아요.

내 숫자로 셈해 보려면 고용24 첫 화면에서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육아휴직급여」의 「계산해보기」를 누르면 돼요.

결과는 어림값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법령에서는 직업안정기관)가 정해요.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를 채우면 받아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에요. 출산휴가(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빼고 세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든 기간 가운데 임금을 주는 바탕이 된 날을 합한 것이에요.

예전 회사에서 든 기간도 합쳐요. 다만 실업급여(법령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빼요.

세금, 회사에서 받은 돈, 사후지급금은요?

  • 세금: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다른 공제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는 세금 공제에 정리했어요.
  •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달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 사람이 첫 달 급여 250만 원에 회사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 합이 450만 원이라 50만 원을 빼고 급여는 200만 원이 나와요(예시).
  • 사후지급금: 2025년 1월 1일부터 쉰 기간은 급여를 달마다 다 받아요. 그 전에는 급여의 4분의 1을 남겨 두었다가 복직해 6개월을 일한 뒤에 줬어요. 2024년까지 쉰 기간의 남은 몫은 예전 규정을 따르고,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부모가 함께 쓰면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각자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상한이 올라가요.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부모함께육아휴직제(법령에서는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라고 불러요. 고용24에는 「6+6」이라는 이름도 함께 적혀 있어요.

  •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여야 해요.
  • 같은 때에 함께 쉬어도 되고, 한 사람씩 차례로 쉬어도 돼요. 두 사람의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도 이 제도의 육아휴직에 해당돼요.

상한은 두 사람이 각각 몇 달을 썼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을 쓰면 이래요.

휴직한 달 상한 예시: 엄마(월 통상임금 300만 원) 예시: 아빠(월 통상임금 400만 원)
첫째 달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넷째 달 3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6개월 합계 2,000만 원 1,700만 원 1,950만 원

같은 두 사람이 이 제도 없이 6개월씩 쉬었다면 각각 1,350만 원이에요(예시).

7개월째부터는 두 사람 모두 위의 일반 급여(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까지)로 셈해요.

두 사람이 각각 3개월씩 쓰면 셋째 달까지(250만·250만·300만 원), 각각 1개월씩 쓰면 첫째 달(250만 원)까지 이 상한을 받아요.

두 사람이 쓴 달 수가 서로 다르면,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휴직급여」의 「상세 모의계산」에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넣어 셈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1350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밝은 아침 거실에서 가방을 멘 엄마가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고, 러그에 앉은 아빠가 아기 하나를 무릎에 안고 다른 아기를 옆에서 받친 채 엄마를 배웅하는 그림

먼저 쉰 사람은 언제 더 받나요?

먼저 쉰 사람은 쉬는 동안 일반 급여를 받아요.

나중에 두 번째로 쉬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배우자의 이름과 계좌를 적고 배우자도 서명해요. 그러면 먼저 쉰 사람에게 이 제도로 받았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이 따로 나와요.

위 예시에서 엄마가 먼저 쉬었다면, 엄마는 쉬는 동안 1,350만 원을 받고 아빠가 급여를 신청한 뒤 350만 원을 더 받아요(예시).

한부모라면 따로 특례가 있어서, 첫 3개월의 상한이 달마다 300만 원이에요.

육아휴직은 얼마 동안, 아이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녀 한 명에 1년 쓸 수 있어요. 입양한 자녀도 같아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아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모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엄마와 아빠 모두 각자 6개월을 더 써요
  • 한부모일 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일 때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일하지 않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으면 첫째 조건은 채울 수 없어요.

더 쓰려면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여요.

이미 쉬고 있다면, 끝나기로 한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종료일을 늦춰 달라고 신청해요. 종료일은 한 번만 늦출 수 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는 겨울 거실에서, 휴직 중인 아빠가 러그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아기 둘의 첫걸음을 받쳐 주는 그림

「6+6」과 「1년 6개월」은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지만 서로 다른 제도예요.

1년 6개월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달라지는 것 쉴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늘어요 첫 6개월 급여의 상한이 올라가요
조건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

둘 다 해당할 수도, 하나만 해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이미 1년을 쉬었고 아빠가 아이 두 돌이 지나 처음 3개월을 쉬면, 두 사람 모두 기간은 6개월 늘지만 급여의 상한은 오르지 않아요.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세 번까지 나눌 수 있어서 모두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몇 달 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썼을 때 나와요.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 남편이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 단기 육아휴직은 나눈 횟수로 세지 않아요.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임신 중 일하며 쓸 수 있는 보호에 정리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일과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따로예요.

차례는 이래요.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
  2. 회사가 허용을 알려요. 30일 전까지 낸 신청이면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3. 회사가 확인서를 내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리거나 종이로 나에게 줘요.
  4. 휴직 한 달 뒤부터 급여를 신청해요. 온라인, 방문, 우편 가운데 골라요.
  5. 고용센터가 확인하고 내 계좌로 입금해요. 신청서에 적힌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내 이름과 생년월일
  •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
  • 휴직을 시작하는 날과 끝내는 날
  • 신청하는 날
  • 6개월을 더 쓰는 경우라면 그 사실(증명 서류를 붙여요)
  • 단기 육아휴직이면 그 사유

회사는 아이가 태어난 사실처럼 신청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출산휴가에 이어 쓴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법령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릴 때 함께 신청해도 돼요. 이때도 시작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내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를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로 정리했어요.
  • 7일 전까지 내도 되는 때: 아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을 때, 배우자가 숨지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혼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졌을 때예요. 이때 회사는 3일 안에 허용을 알려야 해요.
  • 30일 전을 놓쳤다면: 늦게 신청해도 회사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해요.

고용24에서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회사가 확인서를 고용24에 먼저 올려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우편: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24 「고객센터 → 고용24 소개 → 기관찾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전화: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이 내요)에 물어요. 고용24 로그인이나 화면 오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예요.

신청할 때 챙길 것은 이래요.

  •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처음 신청할 때 한 번. 회사가 고용24에 올렸으면 따로 내지 않아요)
  •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
  • 6개월을 더 쓴 기간이라면 해당한다는 증명 서류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라면 배우자가 같은 아이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한부모 특례라면 한부모임을 보여 주는 자료
  • 급여를 받을 내 계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서에는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과 계좌, 그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돈, 일찍 복직했거나 회사를 그만뒀는지, 다른 곳에서 번 소득이 있는지를 적어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언제 무엇을 하나요?

때 할 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내기(출산휴가 청구 때 함께 내도 돼요)
신청하고 14일 안 회사가 허용을 알려요.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휴직 시작 전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려 줄지 회사에 물어 두기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 뒤 첫 달 몫 급여 신청
그 뒤 달마다 지난달 몫 신청(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고 나서 처리 14일, 내 계좌로
끝나기로 한 날의 30일 전까지 6개월을 더 쓰려면 종료일 연기 신청(한 번만)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 급여 신청 마감

예를 들어 3월 2일부터 쉬려면, 2월이 28일인 해에는 30일 전인 1월 31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요(예시).

급여는 달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늦어도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마감 안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그 직계 가족의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청해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이에요.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때예요.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회사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이 법이 빠지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뿐이에요.

회사가 이를 어기면 이래요.

  •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거나, 끝난 뒤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알릴 곳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 안에 있는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예요. 같은 화면의 「즉시 권리구제(실명)」에서 이름을 밝히고 진정을 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신고하기 전에 궁금한 것은 1350에 물을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 쓰고 얼마 받나요?

아이 일로 짧게 쉬어야 할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이에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쓸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아래 일이 생기면 써요.

  •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할 때
  • 그곳이 방학일 때
  • 아이가 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
  • 아이가 감염병 때문에 자가 격리되거나, 등교가 중지되거나, 어린이집에서 격리될 때

쓰는 법은 이래요.

  • 횟수: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써요.
  • 기간: 쓴 날은 1년(늘렸다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나눈 횟수로는 세지 않아요.
  • 신청: 보통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예요. 휴업·입원·감염병처럼 급한 사유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바로 허용을 알려야 해요.
  • 방학: 방학 기간에 한해, 신청한 때에 쉬게 하면 사업 운영에 아주 큰 지장이 있을 때는 회사가 나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서류: 회사는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고, 급여를 신청할 때도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를 내요.

급여는 7일 이상 쓰고 180일 조건을 채우면 나와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라 그달 몫을 쉰 날만큼 나눠 받아요.

예를 들어 앞서 쓴 육아휴직이 없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30일인 달에 2주(14일)를 쓰면, 상한 250만 원 × 14 ÷ 30으로 116만 7천 원쯤이에요(예시).

쉬는 동안과 복귀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 해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
  • 복귀: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아가요.
  • 근속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 연차: 연차휴가를 셀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날로 봐요.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 퇴직금: 퇴직금을 셈하는 평균임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셈해요.
  • 다른 일: 쉬는 동안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이나 사업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벌면 그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어요.
  • 그만두면: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날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평일 아침 현관, 휴직을 마친 아빠가 출근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앞쪽에서 엄마와 두 아이가 손을 흔들어 배웅하는 그림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나 교사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이 글은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었어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이 글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한 고용보험법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고, 자녀 나이 기준부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달라요.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에게 확인해요.

계약직이어도 쓸 수 있나요?

네.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쓸 수 있는 기간이나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을 셀 때, 육아휴직 기간은 빼고 세요.

다만 휴직 중에 계약이 끝나 회사를 떠나면 그날부터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나 아빠 장려금은 지금도 있나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차례로 쉰 부모에게 적용된 특례예요. 지금 엄마와 아빠가 모두 쉴 때의 특례는 위의 부모함께육아휴직제예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주는 돈이라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조례로 두고 있어요.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아빠가 대상이고(아이도 강남구에 주민등록), 금액과 기간은 구청장이 정해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특례를 받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받아요.

사는 곳에 이런 지원이 있는지는 지역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방법으로 찾아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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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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