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이고, 부모가 함께 쓰면 달라지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9분

짧은 답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법령에서는 사용자·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첫 3개월은 달마다 월 통상임금만큼, 250만 원까지 받아요. 4~6개월째는 200만 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160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달마다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에 1년이고,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한눈에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기간: 자녀 한 명에 1년.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 더
- 급여: 1~3개월째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의 80%·160만 원까지(하한 70만 원)
- 부모가 모두 쓰면: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둘 다 쉬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 원
- 받을 조건: 30일 이상 휴직, 시작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회사에 신청: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 단기 육아휴직(1주·2주 육아휴직): 휴원·방학·입원 같은 사유로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 급여 신청: 회사 확인서 → 고용24에서 달마다. 처리 14일, 마감은 끝나고 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얼마인지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요.
통상임금은 일한 것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 휴직한 달 | 달마다 받는 돈 | 상한 |
|---|---|---|
| 1~3개월째 | 월 통상임금 전부 | 250만 원 |
| 4~6개월째 | 월 통상임금 전부 |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어느 달이든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이 된 기간도 7개월째부터와 같이 셈해요.
나눠 쓰면 앞서 쓴 기간까지 모두 합해 몇 개월째인지 세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 몫을 쉰 날수만큼 나눠 받아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셈한 예시예요. 한 사람이 1년을 쉬는 경우예요.
| 월 통상임금 | 1~3개월째(달마다) | 4~6개월째(달마다) | 7~12개월째(달마다) | 처음 6개월 합계 | 1년 합계 |
|---|---|---|---|---|---|
| 18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144만 원 | 1,080만 원 | 1,944만 원 |
| 3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1,350만 원 | 2,31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350만 원인 사람은 첫 달부터 250만 원, 넷째 달부터 200만 원, 일곱째 달부터 160만 원을 받아요.
내 숫자로 셈해 보려면 고용24 첫 화면에서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육아휴직급여」의 「계산해보기」를 누르면 돼요.
결과는 어림값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법령에서는 직업안정기관)가 정해요.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를 채우면 받아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에요. 출산휴가(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빼고 세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든 기간 가운데 임금을 주는 바탕이 된 날을 합한 것이에요.
예전 회사에서 든 기간도 합쳐요. 다만 실업급여(법령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빼요.
세금, 회사에서 받은 돈, 사후지급금은요?
- 세금: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다른 공제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는 세금 공제에 정리했어요.
-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달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 사람이 첫 달 급여 250만 원에 회사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 합이 450만 원이라 50만 원을 빼고 급여는 200만 원이 나와요(예시).
- 사후지급금: 2025년 1월 1일부터 쉰 기간은 급여를 달마다 다 받아요. 그 전에는 급여의 4분의 1을 남겨 두었다가 복직해 6개월을 일한 뒤에 줬어요. 2024년까지 쉰 기간의 남은 몫은 예전 규정을 따르고,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부모가 함께 쓰면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각자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상한이 올라가요.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부모함께육아휴직제(법령에서는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라고 불러요. 고용24에는 「6+6」이라는 이름도 함께 적혀 있어요.
-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여야 해요.
- 같은 때에 함께 쉬어도 되고, 한 사람씩 차례로 쉬어도 돼요. 두 사람의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도 이 제도의 육아휴직에 해당돼요.
상한은 두 사람이 각각 몇 달을 썼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을 쓰면 이래요.
| 휴직한 달 | 상한 | 예시: 엄마(월 통상임금 300만 원) | 예시: 아빠(월 통상임금 400만 원) |
|---|---|---|---|
| 첫째 달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둘째 달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셋째 달 | 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넷째 달 | 3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 다섯째 달 | 4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 여섯째 달 | 4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합계 | 2,000만 원 | 1,700만 원 | 1,950만 원 |
같은 두 사람이 이 제도 없이 6개월씩 쉬었다면 각각 1,350만 원이에요(예시).
7개월째부터는 두 사람 모두 위의 일반 급여(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까지)로 셈해요.
두 사람이 각각 3개월씩 쓰면 셋째 달까지(250만·250만·300만 원), 각각 1개월씩 쓰면 첫째 달(250만 원)까지 이 상한을 받아요.
두 사람이 쓴 달 수가 서로 다르면,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휴직급여」의 「상세 모의계산」에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넣어 셈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1350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요.

먼저 쉰 사람은 언제 더 받나요?
먼저 쉰 사람은 쉬는 동안 일반 급여를 받아요.
나중에 두 번째로 쉬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배우자의 이름과 계좌를 적고 배우자도 서명해요. 그러면 먼저 쉰 사람에게 이 제도로 받았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이 따로 나와요.
위 예시에서 엄마가 먼저 쉬었다면, 엄마는 쉬는 동안 1,350만 원을 받고 아빠가 급여를 신청한 뒤 350만 원을 더 받아요(예시).
한부모라면 따로 특례가 있어서, 첫 3개월의 상한이 달마다 300만 원이에요.
육아휴직은 얼마 동안, 아이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녀 한 명에 1년 쓸 수 있어요. 입양한 자녀도 같아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아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모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엄마와 아빠 모두 각자 6개월을 더 써요
- 한부모일 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일 때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일하지 않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으면 첫째 조건은 채울 수 없어요.
더 쓰려면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여요.
이미 쉬고 있다면, 끝나기로 한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종료일을 늦춰 달라고 신청해요. 종료일은 한 번만 늦출 수 있어요.

「6+6」과 「1년 6개월」은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지만 서로 다른 제도예요.
| 1년 6개월 |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 |
|---|---|---|
| 달라지는 것 | 쉴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늘어요 | 첫 6개월 급여의 상한이 올라가요 |
| 조건 | 같은 자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 |
둘 다 해당할 수도, 하나만 해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이미 1년을 쉬었고 아빠가 아이 두 돌이 지나 처음 3개월을 쉬면, 두 사람 모두 기간은 6개월 늘지만 급여의 상한은 오르지 않아요.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세 번까지 나눌 수 있어서 모두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몇 달 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썼을 때 나와요.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 남편이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 단기 육아휴직은 나눈 횟수로 세지 않아요.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임신 중 일하며 쓸 수 있는 보호에 정리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일과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따로예요.
차례는 이래요.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
- 회사가 허용을 알려요. 30일 전까지 낸 신청이면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 회사가 확인서를 내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리거나 종이로 나에게 줘요.
- 휴직 한 달 뒤부터 급여를 신청해요. 온라인, 방문, 우편 가운데 골라요.
- 고용센터가 확인하고 내 계좌로 입금해요. 신청서에 적힌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내 이름과 생년월일
-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
- 휴직을 시작하는 날과 끝내는 날
- 신청하는 날
- 6개월을 더 쓰는 경우라면 그 사실(증명 서류를 붙여요)
- 단기 육아휴직이면 그 사유
회사는 아이가 태어난 사실처럼 신청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출산휴가에 이어 쓴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법령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릴 때 함께 신청해도 돼요. 이때도 시작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내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를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로 정리했어요.
- 7일 전까지 내도 되는 때: 아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을 때, 배우자가 숨지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혼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졌을 때예요. 이때 회사는 3일 안에 허용을 알려야 해요.
- 30일 전을 놓쳤다면: 늦게 신청해도 회사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해요.
고용24에서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회사가 확인서를 고용24에 먼저 올려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우편: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24 「고객센터 → 고용24 소개 → 기관찾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전화: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이 내요)에 물어요. 고용24 로그인이나 화면 오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예요.
신청할 때 챙길 것은 이래요.
-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처음 신청할 때 한 번. 회사가 고용24에 올렸으면 따로 내지 않아요)
-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
- 6개월을 더 쓴 기간이라면 해당한다는 증명 서류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라면 배우자가 같은 아이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한부모 특례라면 한부모임을 보여 주는 자료
- 급여를 받을 내 계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서에는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과 계좌, 그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돈, 일찍 복직했거나 회사를 그만뒀는지, 다른 곳에서 번 소득이 있는지를 적어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언제 무엇을 하나요?
| 때 | 할 일 |
|---|---|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내기(출산휴가 청구 때 함께 내도 돼요) |
| 신청하고 14일 안 | 회사가 허용을 알려요.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
| 휴직 시작 전 |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려 줄지 회사에 물어 두기 |
|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 뒤 | 첫 달 몫 급여 신청 |
| 그 뒤 달마다 | 지난달 몫 신청(다음 달 말일까지) |
| 신청하고 나서 | 처리 14일, 내 계좌로 |
| 끝나기로 한 날의 30일 전까지 | 6개월을 더 쓰려면 종료일 연기 신청(한 번만) |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 | 급여 신청 마감 |
예를 들어 3월 2일부터 쉬려면, 2월이 28일인 해에는 30일 전인 1월 31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요(예시).
급여는 달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늦어도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마감 안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그 직계 가족의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청해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이에요.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때예요.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회사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이 법이 빠지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뿐이에요.
회사가 이를 어기면 이래요.
-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거나, 끝난 뒤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알릴 곳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 안에 있는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예요. 같은 화면의 「즉시 권리구제(실명)」에서 이름을 밝히고 진정을 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어요. 신고하기 전에 궁금한 것은 1350에 물을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 쓰고 얼마 받나요?
아이 일로 짧게 쉬어야 할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이에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쓸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아래 일이 생기면 써요.
-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할 때
- 그곳이 방학일 때
- 아이가 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
- 아이가 감염병 때문에 자가 격리되거나, 등교가 중지되거나, 어린이집에서 격리될 때
쓰는 법은 이래요.
- 횟수: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써요.
- 기간: 쓴 날은 1년(늘렸다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나눈 횟수로는 세지 않아요.
- 신청: 보통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예요. 휴업·입원·감염병처럼 급한 사유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바로 허용을 알려야 해요.
- 방학: 방학 기간에 한해, 신청한 때에 쉬게 하면 사업 운영에 아주 큰 지장이 있을 때는 회사가 나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서류: 회사는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고, 급여를 신청할 때도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를 내요.
급여는 7일 이상 쓰고 180일 조건을 채우면 나와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라 그달 몫을 쉰 날만큼 나눠 받아요.
예를 들어 앞서 쓴 육아휴직이 없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30일인 달에 2주(14일)를 쓰면, 상한 250만 원 × 14 ÷ 30으로 116만 7천 원쯤이에요(예시).
쉬는 동안과 복귀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 해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
- 복귀: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아가요.
- 근속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 연차: 연차휴가를 셀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날로 봐요.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 퇴직금: 퇴직금을 셈하는 평균임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셈해요.
- 다른 일: 쉬는 동안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이나 사업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벌면 그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적게 되어 있어요.
- 그만두면: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날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나 교사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이 글은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었어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이 글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한 고용보험법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고, 자녀 나이 기준부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달라요.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에게 확인해요.
계약직이어도 쓸 수 있나요?
네.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쓸 수 있는 기간이나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을 셀 때, 육아휴직 기간은 빼고 세요.
다만 휴직 중에 계약이 끝나 회사를 떠나면 그날부터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나 아빠 장려금은 지금도 있나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차례로 쉰 부모에게 적용된 특례예요. 지금 엄마와 아빠가 모두 쉴 때의 특례는 위의 부모함께육아휴직제예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주는 돈이라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조례로 두고 있어요.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아빠가 대상이고(아이도 강남구에 주민등록), 금액과 기간은 구청장이 정해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특례를 받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받아요.
사는 곳에 이런 지원이 있는지는 지역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방법으로 찾아보면 돼요.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제11조·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조·제41조·제70조·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5조의2·제95조의3·제98조, 부칙(대통령령 제3510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17조·제118조, 별지 제100호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7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3조·제34조·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 고용24 · 신청 메뉴, 모의계산, 상담 전화(첫 화면)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