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얼마 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7분

짧은 답
흔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법령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이에요.
집으로 오는 건강관리사(법령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바우처(법령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로 내 줘요.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받아요.
첫째를 기다리는 직장인 부부(태아까지 3인)라면 한 달 29만 169원 이하예요.
첫째 10일 표준형은 서비스 가격 146만 4천 원 가운데 46만 2천 원만 내요(2026년 표, 150% 이하).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뒤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하고,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해요.
한눈에
- 누가: 건강보험료 합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정. 넘더라도 지자체가 정한 예외지원에 해당하면 받아요
- 얼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내요. 첫째 10일이면 29만 9천~70만 원(2026년 표)
- 며칠: 첫째는 5·10·15일, 둘째부터는 10·15·20일 가운데 골라요. 하루 9시간(쉬는 1시간 포함), 주 5일
- 언제: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뒤 60일까지, 사용은 출산일부터 90일 안
- 어디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임신 중이면 맘편한임신으로 함께 신청
- 업체(법령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검색」에서 찾아 직접 계약해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돼요
우리 집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봐요.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빼요)를 더해, 신청한 날 기준 최근 달 고지액으로 셈해요.
결과에 따라 유형이 셋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정부지원금이 달라요.
- 가형: 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
- 통합형: 건강보험료 합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150%를 넘지만 지자체가 정한 예외지원에 해당
2026년에 150% 이하로 보는 건강보험료(한 달, 장기요양보험료 뺀 금액)는 이래요.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 섞임 |
|---|---|---|---|
| 2인 | 22만 9,357원 | 16만 4,508원 | 23만 2,890원 |
| 3인 | 29만 169원 | 24만 352원 | 29만 6,127원 |
| 4인 | 36만 410원 | 32만 2,443원 | 37만 4,300원 |
| 5인 | 41만 439원 | 37만 8,691원 | 43만 2,308원 |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포함돼요. 첫째를 임신한 부부라면 3인이에요.
맞벌이라면 둘 중 보험료가 낮은 사람 몫은 절반만 더해요.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첫째를 임신한 맞벌이 직장인 부부예요. 남편 건강보험료가 16만 원, 아내가 12만 원이라고 해요.
- 셈하는 보험료: 16만 원 + (12만 원의 절반 6만 원) = 22만 원
- 3인 직장가입자 기준 29만 169원 이하라서 통합형이에요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도 미리 셈해 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1개월 이상 휴직 중이면, 휴직 기간과 유급·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함께 내요.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국내에 있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에요. 부부가 둘 다 외국 국적이라면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일 때만 돼요.
150%를 넘으면 못 받나요?
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기준을 넘더라도 지자체가 자기 예산으로 대상을 넓혀 지원할 수 있어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예를 들어 서울은 둘째아 이상·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와 함께 150%를 넘는 출산 가정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안내해요.
예외지원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해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사는 곳의 다른 출산 지원은 사는 곳의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만큼을 내가 내요. 정부지원금은 유형, 몇째 아이인지, 고른 기간에 따라 달라요.
첫째(한 아이)의 2026년 표는 이래요.
| 고른 기간 | 서비스 가격 | 내 돈(수급·차상위, 가형) | 내 돈(150% 이하, 통합형) | 내 돈(예외지원, 라형) |
|---|---|---|---|---|
| 5일(단축) | 73만 2천 원 | 7만 3천 원 | 16만 3천 원 | 27만 6천 원 |
| 10일(표준) | 146만 4천 원 | 29만 9천 원 | 46만 2천 원 | 70만 원 |
| 15일(연장) | 219만 6천 원 | 67만 1천 원 | 89만 3천 원 | 116만 1천 원 |
둘째는 10·15·20일 가운데 고르고, 통합형 본인부담은 차례로 29만 9천·67만 1천·116만 1천 원이에요.
예시 (위 표의 통합형, 첫째, 표준 10일)
- 서비스 가격 146만 4천 원에서 정부지원금 100만 2천 원을 빼요
- 내가 낼 돈은 46만 2천 원, 하루로 나누면 4만 6,200원꼴이에요
연장 15일로 바꾸면 5일이 늘고 본인부담은 89만 3천 원이 돼요. 늘어난 5일 동안 43만 1천 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있어요.
- 업체마다 값이 조금 달라요.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업체가 정해요. 정부지원금은 유형별로 정해져 있어서, 값이 다르면 그만큼 본인부담금이 달라져요.
- 시작한 날의 표를 써요. 서비스 가격은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표준 서비스 밖은 따로 내요. 산모와 신생아가 아닌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집안일은 표준 서비스가 아니에요. 원하면 업체에 돈을 따로 내고 사야 해요.
본인부담금은 업체와 계약한 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내요. 서울시 안내에는 은행으로 낸다고 적혀 있어요. 정부지원금 몫은 업체가 바우처로 결제해 받아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 무렵)부터 출산일 뒤 60일까지 신청해요. 예외는 이래요.
- 아기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부터 30일 안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했다면: 확인한 날부터 30일 안
정부24의 서비스 안내에는 마감이 아직 「출산일로부터 30일」로 적혀 있어 보건소 안내(60일)와 달라요. 출산 뒤 30일이 지났다면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하는 곳은 셋 가운데 고르면 돼요.
- 방문: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 복지로: 복지로 첫 화면의 「서비스신청」을 누르고 로그인하면 신청할 서비스를 고르는 화면이 나와요. 거기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골라요
- 정부24: 정부24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찾아 신청해요
임신 중이라면 정부24 「맘편한임신」으로 다른 임신 지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한 장으로 내도 돼요. 방법은 임신 중에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서울시 안내를 보면 가구원 가운데 외국 국적인 사람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산모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보건소에 가서 해요.
본인 말고도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무엇을 준비하나요?
- 산모와 배우자 신분증(대신 내면 내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장도)
- 출산 전이면 산모수첩이나 의사 진단서·소견서, 출산 뒤면 출생증명서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그 증명서
- 1개월 이상 휴직 중이면 휴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가 유형을 정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 줘요. 그 결과를 들고 업체를 골라 계약하면 돼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2조).
헷갈리는 것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복지로 이용 문의(1566-0313, 통화료는 거는 쪽 부담)에 물어보면 돼요.
며칠 오고, 무엇을 해 주나요?
건강관리사는 주 5일, 하루 9시간(쉬는 1시간 포함) 집으로 와요.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12시~1시가 쉬는 시간이에요. 기간은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 정해진 셋 가운데 골라요.
| 몇째 | 단축 | 표준 | 연장 |
|---|---|---|---|
| 첫째 | 5일 | 10일 | 15일 |
| 둘째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한 단계 높은 유형을 고를 수 있어요. 유형마다 본인부담금이 달라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표준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과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빨래, 방 청소 같은 일이에요.
큰아이처럼 다른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일반 집안일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용자는 정한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하면 안 되고, 건강관리사는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5조).
기간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업체와 계약하고 업체가 그 내용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 바우처가 생기면, 고른 기간(단축·표준·연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간은 계약 전에 본인부담금 차이를 보고 정하는 편이 좋아요.
바우처는 언제까지 쓰나요?
출산일부터 90일 안이에요. 다 쓰지 못하고 남아도 이 날이 지나면 사라져요.
아기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부터 90일 안이에요. 이때도 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예시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지내고 집에 왔다면, 출산일부터 90일 가운데 76일쯤 남아요. 첫째 연장 15일을 주 5일씩 받으면 3주 걸려서 남은 날 안에 넉넉히 끝나요.
업체는 어디서 찾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바우처는 시·군·구에 등록한 업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안내 화면에서는 업체를 「제공기관」이라고 불러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어요.
찾는 곳: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시도·시군구를 고르고 사업구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골라 조회해요.
결과에는 기관 이름과 함께 품질평가 등급, 이용자 수, 제공인력 수가 나와요. 문의는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3232, 유료, 평일 9시~18시)예요.
계약하기 전에 아래를 물어보고 적어 두면 여러 곳을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어요.
- 우리 유형의 본인부담금: 보건소가 알려 준 유형과 고를 기간으로 얼마인가요? 이 업체 값이 표와 같은가요?
- 부가서비스: 큰아이 돌봄 같은 일을 원하면 값이 따로 얼마인가요?
- 시작 날짜와 시간: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나요?
- 본인부담금 내는 때와 방법: 서비스 시작 전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 건강관리사: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쳤나요? 업체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보려고 건강관리사의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 공개된 정보: 업체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력·시설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해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민행복카드: 서울시 안내는 신청 절차의 첫 단계로 산모 본인 이름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적어요. 미리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언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 때 | 할 일 |
|---|---|
| 임신 중 | 위 표로 우리 집 유형 어림하기. 산모 이름의 국민행복카드가 있는지 확인 |
|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 무렵)부터 | 보건소·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
| 유형을 알려 받으면 | 업체를 골라 기간을 정하고 계약. 서비스 시작 전에 본인부담금 내기 |
| 출산 뒤 | 아직 신청 전이면 출생증명서를 챙겨 신청 |
| 출산일 뒤 60일까지 | 신청 마감 |
| 출산일부터 90일까지 | 바우처 사용 마감. 남아도 사라져요 |
| 서비스가 끝나면 | 사는 지자체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으면 기한 안에 따로 신청 |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유형 결정, 업체 계약, 바우처 생성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 신청해 두면 집에 오는 날에 맞춰 시작하기 쉬워요.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더 지원하기도 하나요?
네. 지자체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더 지원하기도 해요. 대상과 금액,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바우처 신청과 따로 신청해요.
예: 서울시
- 대상: 산모나 배우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출산 가정. 신청할 때 서울에 살아야 해요
- 금액: 본인부담금의 90%
- 신청: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안 되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가요
예시 첫째 표준 10일 가형의 본인부담은 표대로면 29만 9천 원이에요. 90%인 26만 9,100원을 돌려받으면 실제로 낸 돈은 2만 9,900원이에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도 쓸 수 있는 항목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있어요. 금액과 신청 방법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고를 때 볼 것에 정리했어요.
다른 지역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찾거나, 정부24 「혜택알리미」·복지로에서 사는 곳으로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정엄마가 건강관리사로 와도 지원받나요?
네. 2025년부터 이용자와 가족 관계인 건강관리사도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해요. 교육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의 「서비스기관검색 → 산모신생아 교육기관 검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빠지지는 않아요. 보건소 안내에 적힌 지원 제외 대상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조리원에서 나온 뒤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쓰면 돼요. 조리원 비용과 지원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고를 때 볼 것에 정리했어요.
쌍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쌍둥이는 건강관리사 1명이나 2명으로 10·15·20일 가운데 골라요(1명·15일·통합형 본인부담 69만 8천 원, 2026년 표).
본인부담금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넣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있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내 경우가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는 다른 공제는 아이가 생긴 뒤 받는 세금 공제에 정리했어요.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자격)·제15조의18(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70호) 제3조·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서울특별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임신·출산 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 서울특별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임신·출산 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 서울특별시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임신·출산 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공공누리 제1유형)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공공누리 제1유형)
- 인천광역시 영유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공공누리 제1유형)
-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공공누리 제1유형)
- 남양주시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공공누리 제3유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제공기관 검색(첫 화면)
- 복지로 · 서비스신청, 모의계산(첫 화면)
- 정부24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 1577-1000
-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126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