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얼마 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7분

젖병을 문 아기 그림

짧은 답

흔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법령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이에요.

집으로 오는 건강관리사(법령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바우처(법령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로 내 줘요.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받아요.

첫째를 기다리는 직장인 부부(태아까지 3인)라면 한 달 29만 169원 이하예요.

첫째 10일 표준형은 서비스 가격 146만 4천 원 가운데 46만 2천 원만 내요(2026년 표, 150% 이하).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뒤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하고,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해요.

한눈에

  • 누가: 건강보험료 합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정. 넘더라도 지자체가 정한 예외지원에 해당하면 받아요
  • 얼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내요. 첫째 10일이면 29만 9천~70만 원(2026년 표)
  • 며칠: 첫째는 5·10·15일, 둘째부터는 10·15·20일 가운데 골라요. 하루 9시간(쉬는 1시간 포함), 주 5일
  • 언제: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뒤 60일까지, 사용은 출산일부터 90일 안
  • 어디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임신 중이면 맘편한임신으로 함께 신청
  • 업체(법령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검색」에서 찾아 직접 계약해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돼요

우리 집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봐요.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빼요)를 더해, 신청한 날 기준 최근 달 고지액으로 셈해요.

결과에 따라 유형이 셋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정부지원금이 달라요.

  • 가형: 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
  • 통합형: 건강보험료 합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150%를 넘지만 지자체가 정한 예외지원에 해당

2026년에 150% 이하로 보는 건강보험료(한 달, 장기요양보험료 뺀 금액)는 이래요.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섞임
2인 22만 9,357원 16만 4,508원 23만 2,890원
3인 29만 169원 24만 352원 29만 6,127원
4인 36만 410원 32만 2,443원 37만 4,300원
5인 41만 439원 37만 8,691원 43만 2,308원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포함돼요. 첫째를 임신한 부부라면 3인이에요.

맞벌이라면 둘 중 보험료가 낮은 사람 몫은 절반만 더해요.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첫째를 임신한 맞벌이 직장인 부부예요. 남편 건강보험료가 16만 원, 아내가 12만 원이라고 해요.

  • 셈하는 보험료: 16만 원 + (12만 원의 절반 6만 원) = 22만 원
  • 3인 직장가입자 기준 29만 169원 이하라서 통합형이에요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도 미리 셈해 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1개월 이상 휴직 중이면, 휴직 기간과 유급·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함께 내요.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국내에 있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에요. 부부가 둘 다 외국 국적이라면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일 때만 돼요.

150%를 넘으면 못 받나요?

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기준을 넘더라도 지자체가 자기 예산으로 대상을 넓혀 지원할 수 있어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예를 들어 서울은 둘째아 이상·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와 함께 150%를 넘는 출산 가정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안내해요.

예외지원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해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사는 곳의 다른 출산 지원은 사는 곳의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만큼을 내가 내요. 정부지원금은 유형, 몇째 아이인지, 고른 기간에 따라 달라요.

첫째(한 아이)의 2026년 표는 이래요.

고른 기간 서비스 가격 내 돈(수급·차상위, 가형) 내 돈(150% 이하, 통합형) 내 돈(예외지원, 라형)
5일(단축) 73만 2천 원 7만 3천 원 16만 3천 원 27만 6천 원
10일(표준) 146만 4천 원 29만 9천 원 46만 2천 원 70만 원
15일(연장) 219만 6천 원 67만 1천 원 89만 3천 원 116만 1천 원

둘째는 10·15·20일 가운데 고르고, 통합형 본인부담은 차례로 29만 9천·67만 1천·116만 1천 원이에요.

예시 (위 표의 통합형, 첫째, 표준 10일)

  • 서비스 가격 146만 4천 원에서 정부지원금 100만 2천 원을 빼요
  • 내가 낼 돈은 46만 2천 원, 하루로 나누면 4만 6,200원꼴이에요

연장 15일로 바꾸면 5일이 늘고 본인부담은 89만 3천 원이 돼요. 늘어난 5일 동안 43만 1천 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있어요.

  • 업체마다 값이 조금 달라요.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업체가 정해요. 정부지원금은 유형별로 정해져 있어서, 값이 다르면 그만큼 본인부담금이 달라져요.
  • 시작한 날의 표를 써요. 서비스 가격은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표준 서비스 밖은 따로 내요. 산모와 신생아가 아닌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집안일은 표준 서비스가 아니에요. 원하면 업체에 돈을 따로 내고 사야 해요.

본인부담금은 업체와 계약한 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내요. 서울시 안내에는 은행으로 낸다고 적혀 있어요. 정부지원금 몫은 업체가 바우처로 결제해 받아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 무렵)부터 출산일 뒤 60일까지 신청해요. 예외는 이래요.

  • 아기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부터 30일 안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했다면: 확인한 날부터 30일 안

정부24의 서비스 안내에는 마감이 아직 「출산일로부터 30일」로 적혀 있어 보건소 안내(60일)와 달라요. 출산 뒤 30일이 지났다면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하는 곳은 셋 가운데 고르면 돼요.

  • 방문: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 복지로: 복지로 첫 화면의 「서비스신청」을 누르고 로그인하면 신청할 서비스를 고르는 화면이 나와요. 거기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골라요
  • 정부24: 정부24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찾아 신청해요

임신 중이라면 정부24 「맘편한임신」으로 다른 임신 지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한 장으로 내도 돼요. 방법은 임신 중에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서울시 안내를 보면 가구원 가운데 외국 국적인 사람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산모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보건소에 가서 해요.

본인 말고도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무엇을 준비하나요?

  • 산모와 배우자 신분증(대신 내면 내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장도)
  • 출산 전이면 산모수첩이나 의사 진단서·소견서, 출산 뒤면 출생증명서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그 증명서
  • 1개월 이상 휴직 중이면 휴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이른 저녁 거실 소파에 배가 둥글게 나온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아빠 무릎 위에 펼친 공책을 엄마가 손끝으로 가리키는 그림. 낮은 탁자 위에 머그잔 둘이 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가 유형을 정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 줘요. 그 결과를 들고 업체를 골라 계약하면 돼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2조).

헷갈리는 것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복지로 이용 문의(1566-0313, 통화료는 거는 쪽 부담)에 물어보면 돼요.

며칠 오고, 무엇을 해 주나요?

건강관리사는 주 5일, 하루 9시간(쉬는 1시간 포함) 집으로 와요.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12시~1시가 쉬는 시간이에요. 기간은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 정해진 셋 가운데 골라요.

몇째 단축 표준 연장
첫째 5일 10일 15일
둘째 10일 15일 20일
셋째 이상 10일 15일 20일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한 단계 높은 유형을 고를 수 있어요. 유형마다 본인부담금이 달라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표준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과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빨래, 방 청소 같은 일이에요.

큰아이처럼 다른 가족을 돌보는 일이나 일반 집안일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용자는 정한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하면 안 되고, 건강관리사는 그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5조).

기간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업체와 계약하고 업체가 그 내용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 바우처가 생기면, 고른 기간(단축·표준·연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간은 계약 전에 본인부담금 차이를 보고 정하는 편이 좋아요.

바우처는 언제까지 쓰나요?

출산일부터 90일 안이에요. 다 쓰지 못하고 남아도 이 날이 지나면 사라져요.

아기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부터 90일 안이에요. 이때도 출산일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예시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지내고 집에 왔다면, 출산일부터 90일 가운데 76일쯤 남아요. 첫째 연장 15일을 주 5일씩 받으면 3주 걸려서 남은 날 안에 넉넉히 끝나요.

업체는 어디서 찾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바우처는 시·군·구에 등록한 업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안내 화면에서는 업체를 「제공기관」이라고 불러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어요.

찾는 곳: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시도·시군구를 고르고 사업구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골라 조회해요.

결과에는 기관 이름과 함께 품질평가 등급, 이용자 수, 제공인력 수가 나와요. 문의는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3232, 유료, 평일 9시~18시)예요.

계약하기 전에 아래를 물어보고 적어 두면 여러 곳을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어요.

  • 우리 유형의 본인부담금: 보건소가 알려 준 유형과 고를 기간으로 얼마인가요? 이 업체 값이 표와 같은가요?
  • 부가서비스: 큰아이 돌봄 같은 일을 원하면 값이 따로 얼마인가요?
  • 시작 날짜와 시간: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나요?
  • 본인부담금 내는 때와 방법: 서비스 시작 전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 건강관리사: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쳤나요? 업체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보려고 건강관리사의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 공개된 정보: 업체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력·시설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해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민행복카드: 서울시 안내는 신청 절차의 첫 단계로 산모 본인 이름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적어요. 미리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언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출산 뒤 거실에서 엄마는 소파에 기대 두 아기를 안고 쉬고, 아빠가 복도 문 앞에서 막 도착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
때 할 일
임신 중 위 표로 우리 집 유형 어림하기. 산모 이름의 국민행복카드가 있는지 확인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 무렵)부터 보건소·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유형을 알려 받으면 업체를 골라 기간을 정하고 계약. 서비스 시작 전에 본인부담금 내기
출산 뒤 아직 신청 전이면 출생증명서를 챙겨 신청
출산일 뒤 60일까지 신청 마감
출산일부터 90일까지 바우처 사용 마감. 남아도 사라져요
서비스가 끝나면 사는 지자체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으면 기한 안에 따로 신청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유형 결정, 업체 계약, 바우처 생성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 신청해 두면 집에 오는 날에 맞춰 시작하기 쉬워요.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더 지원하기도 하나요?

네. 지자체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더 지원하기도 해요. 대상과 금액,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바우처 신청과 따로 신청해요.

예: 서울시

  • 대상: 산모나 배우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출산 가정. 신청할 때 서울에 살아야 해요
  • 금액: 본인부담금의 90%
  • 신청: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안 되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가요

예시 첫째 표준 10일 가형의 본인부담은 표대로면 29만 9천 원이에요. 90%인 26만 9,100원을 돌려받으면 실제로 낸 돈은 2만 9,900원이에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도 쓸 수 있는 항목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있어요. 금액과 신청 방법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고를 때 볼 것에 정리했어요.

다른 지역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찾거나, 정부24 「혜택알리미」·복지로에서 사는 곳으로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정엄마가 건강관리사로 와도 지원받나요?

네. 2025년부터 이용자와 가족 관계인 건강관리사도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고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해요. 교육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의 「서비스기관검색 → 산모신생아 교육기관 검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빠지지는 않아요. 보건소 안내에 적힌 지원 제외 대상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조리원에서 나온 뒤 바우처 유효기간(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쓰면 돼요. 조리원 비용과 지원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고를 때 볼 것에 정리했어요.

쌍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쌍둥이는 건강관리사 1명이나 2명으로 10·15·20일 가운데 골라요(1명·15일·통합형 본인부담 69만 8천 원, 2026년 표).

본인부담금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넣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있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내 경우가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는 다른 공제는 아이가 생긴 뒤 받는 세금 공제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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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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