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 한자, 인명용 한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3분

짧은 답
아이 이름에 쓸 한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고객센터 →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한글 음을 넣어 확인해요. 인명용 한자는 지금 9,389자예요. 목록에 없는 한자를 적어도 출생신고는 받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올라가요. 이름은 성을 빼고 다섯 글자까지이고, 엄마·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과 같은 이름은 받지 않아요. 신고한 뒤에는 한자 한 글자만 바꿔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개명이 돼요.
한눈에
- 확인하는 곳: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 인명용 한자 조회」(로그인 없이, 전체 목록은 PDF 파일)
- 쓸 수 있는 글자: 한글, 인명용 한자(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인명용 추가한자)
- 목록 밖 한자: 신고는 받고, 등록부에는 한글로만
- 글자 수: 성을 뺀 이름 5자까지
- 같은 이름: 엄마·아빠, 양가 조부모, 형제자매와 같으면 받지 않아요
- 언제까지: 출생신고 기한인 태어난 뒤 1개월 안. 못 정했으면 「명미정」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보완
- 신고 뒤 바꾸기: 가정법원 개명허가(인지 1,000원 + 송달료, 예시 합계 34,840원) → 허가서를 받고 1개월 안에 개명신고
인명용 한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해요. 조회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 첫 화면 위 메뉴에서 **「고객센터 → 인명용 한자 조회」**로 들어가요. 첫 화면 아래 「자주찾는메뉴」에도 있어요.
- 「한글음」 칸에 한 글자를 넣고 「조회」를 눌러요. 그 소리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모두 나와요.
- 나온 한자를 누르면 「선택한 한자 정보」에 그 글자가 나와요. 쓰려는 글자와 모양이 같은지 봐요.
- 후보가 많으면 같은 화면 아래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로 전체 목록을 받아 한꺼번에 대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를 넣으면 64자가 나와요(2026년 10월 21일 조회). 같은 소리에 한자가 여럿이라, 모양까지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해요.
인명용 한자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에, 대법원규칙의 표(인명용추가한자표)에 있는 한자를 더한 것이에요. 그 수는 규칙을 고칠 때마다 늘어 왔어요. 처음 2,731자에서 시작했고, 2024년 6월 11일에 1,070자가 한꺼번에 더해져 지금 9,389자예요. 그 전 목록(8,319자)을 옮긴 글이나 책에는 이때 더해진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옮겨 둔 목록이나 사전보다 대법원 조회 화면과 그 화면의 PDF 파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소리와 모양에도 정해진 것이 있어요
- 인명용 한자는 표에 정한 소리로만 써요.
- 첫소리가 ㄴ·ㄹ인 한자는 소리 나는 대로 ㅇ·ㄴ으로도 써요. 「룡」이나 「용」을 넣으면 나오는 「龍」의 소리가 「룡, 용」으로 함께 적혀 있는 것이 그 예예요.
- 「示」변과 「礻」변, 풀 초(艹) 변의 두 모양은 서로 바꿔 써도 돼요.
- 같은 글자의 다른 모양(동자·속자·약자)은 조회 화면에 나오는 것만 써요.
출생신고서에는 이름을 어떻게 적나요? 한자 없이 해도 되나요?
출생신고서 첫 칸(출생자)에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 한글: 성과 이름을 나눠 적어요.
- 한자: 한자 이름이 있으면 성과 이름을 나눠 적어요.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요.
- 본(한자): 본은 한자로 적어요.
성과 본은 아빠를 따라요. 혼인신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엄마를 따라요(민법 제781조).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아이의 이름에만 적용되고, 성과 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에서 해요. 국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엄마나 아빠가 신고할 때(혼인 외 출생이면 엄마) 쓸 수 있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PC로 해요.
한글로만, 또는 섞어서 지어도 돼요
- 한글로만: 이름에는 한글이나 인명용 한자를 써요(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③). 한글 이름이면 신고서의 한자 칸에 적을 것이 없어요.
- 섞기: 이름의 한자 칸에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적은 신고도 받을 수 있어요(이름의 기재문자에 관한 예규 5).
- 알파벳·숫자: 이름에 쓸 수 없어요. 한글이나 한자만 돼요.
- 한 글자 이름: 글자 수는 위로만 정해져 있어서 한 글자도 돼요.
한글로만 올린 이름에 나중에 한자를 더하거나 한자를 바꾸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라 개명 절차를 밟아요(바로 아래 「출생신고 뒤에」). 목록 밖 한자라서 한글로만 올라간 경우만 추후보완신고로 돼요(아래 「목록에 없는 한자」).
신고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이름의 한자마다 「인명용 한자 조회」에 나오는지
- 그 한자를 표에 정한 소리로 읽는지
-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 이하인지
- 엄마·아빠, 양가 조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이름이 아닌지
- 한글 칸과 한자 칸이 한 글자씩 같은 소리인지
- 본을 한자로 적었는지
신고서에 잘못 적은 이름은 나중에 개명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4조).
출생신고 뒤에 이름이나 한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어느 경우인지 갈라요.
| 경우 | 고치는 길 | 어디서 |
|---|---|---|
| 신고서와 다르게 등록부에 올라갔어요(처리한 쪽의 잘못) | 직권정정 신청 | 그 신고를 처리한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말이나 서면으로 |
| 신고서대로 올라갔는데 바꾸고 싶어요. 또는 신고서에 잘못 적었어요 | 개명 | 가정법원 허가 → 개명신고 |
| 목록 밖 한자라 한글로만 올라갔는데, 그 한자가 나중에 목록에 더해졌어요 | 추후보완신고 | 시청·구청·읍·면사무소 |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 한 글자만 바꿔도 개명이에요.
개명은 이 순서로 해요
-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요. 아이의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에 엄마나 아빠(법정대리인)가 내요. 법원에 가거나 우편으로 내도 되고,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에서 온라인으로 내도 돼요. 어느 법원인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허가」 화면의 「관할법원 찾기」로 찾아요.
- 법원이 심사해요. 바꿀 만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이나 법의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요(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2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인증서 필요, 허가서는 따로 붙이지 않아요)로 하거나, 허가서 등본과 신분증을 들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가요. 아이의 개명신고는 엄마나 아빠(친권자)가 해요. 한자만 바꾼 개명이라도 인터넷 신고서에는 한자를 따로 적지 않고, 결정문과 같은 한자가 올라간다는 확인란에 표시해요.
- 주민등록의 이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따라 고쳐져요(주민등록법 제14조).
개명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준비물
- 개명허가 신청서(1,000원 인지를 붙여요)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엄마·아빠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 엄마나 아빠가 신청하는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친척과 이름이 겹쳐서, 또는 돌림자를 따르려고 바꾸는 경우: 족보 사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셈한 예시예요.
| 항목 | 셈 | 금액 |
|---|---|---|
| 인지 | 신청서 1건 | 1,000원 |
| 송달료 | 신청인 1명 × 6회분 × 1회 5,640원 | 33,840원 |
| 합계 | 34,840원 |
송달료 6회분은 대법원 재판예규가 개명 사건에 정한 기준이에요. 1회 금액은 우편 요금에 따라 바뀌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에요.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아요(송달료규칙 제9조). 1회 금액이 바뀌면 합계도 달라져요.
이름 글자 수나 가족과 같은 이름도 정해져 있나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까지예요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으면 출생신고를 받지 않아요. 성은 세지 않아요.
| 예시 | 이름 글자 수 | 받는지 |
|---|---|---|
| 김 + 하늘빛가람 | 5자 | 받아요 |
| 남궁 + 하늘빛가람 | 5자 | 받아요(두 글자 성도 세지 않아요) |
| 김 + 하늘빛가람이 | 6자 | 받지 않아요 |
예외도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고, 그 나라 신분등록부에 적힌 아이 이름으로 신고할 때는 글자 수를 따지지 않아요(혼인 중 태어난 아이).
가족과 같은 이름은 받지 않아요
엄마·아빠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이름은 받지 않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살아 있는 자녀가 나와요(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②).
그래서 아이 쪽에서 보면 아래 가족과 이름이 겹치면 안 돼요.
- 엄마, 아빠
- 양가 할아버지·할머니
- 형제자매

이름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출생신고 기한인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정하면 돼요. 이름은 출생신고서에 적는 항목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이름을 아직 못 정했다면 이름 칸에 **「명미정」**이라 적고, 기타 칸에 그 사정을 적어 신고할 수 있어요(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이름은 정한 뒤 추후보완신고로 올려요.
- 신고서(양식 제32호 추후보완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의 신청서 양식 메뉴에서 받을 수 있어요.
- 내는 곳은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예요. 아이의 등록기준지나, 신고하는 사람이 사는 곳·지금 있는 곳 어디든 돼요(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 때 | 할 일 |
|---|---|
| 출산 전 | 후보 이름의 한자를 조회하고, 가족 이름과 겹치지 않는지 보기 |
| 태어난 뒤 1개월 안 | 출생신고(이름의 한글·한자 칸과 본) |
| 1개월 안에 못 정했을 때 | 「명미정」으로 신고 → 이름을 정하면 추후보완신고 |
| 신고하고 나서 |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이름 한자가 신고서대로 올라갔는지 보기 |
| 바꾸고 싶어졌을 때 | 가정법원 개명허가 → 허가서를 받고 1개월 안에 개명신고 |

출생신고를 하는 곳과 함께 챙길 지원 신청은 아이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와 지원 신청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목록에 없는 한자를 쓰면 신고가 안 되나요?
아니요. 출생신고는 받아요. 다만 그 한자가 섞인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만 올라가요(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 ③).
신고를 받는 곳에서는 목록 안의 한자로 바꾸라고 권해요. 원하면 신고서를 돌려받아 고쳐 낼 수 있어요. 그대로 내면 접수는 되지만, 한자 가운데 한 글자만 목록 밖이어도 이름 전체가 한글로만 올라가요(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3조).
- 목록 밖 한자는 공적 장부에 오르지 못할 뿐이에요. 생활에서 그 한자로 이름을 쓰는 것까지 막지는 않아요(헌법재판소 2023헌마282 결정).
- 나중에 그 한자가 목록에 더해지면,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추후보완신고를 해서 한자를 함께 올릴 수 있어요. 이때는 개명 허가가 필요 없어요.
- 목록 밖 한자로 개명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요즘 많이 짓는 이름은 어디서 보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계 → 출생」 아래에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 메뉴가 있어요. 개명한 이름은 「통계 → 개명 및 창설 → 상위 개명신고 이름 현황」에 있어요.
조회 화면이나 인터넷 신고가 잘 안 되면 어디에 묻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또는 031-776-7878)예요. 평일 9시~18시에 받고, 일반 통화요금이 들어요. 증명서 발급과 인터넷 신고는 PC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법(법령 이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0조·제44조·제99조·제1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별표 1·2, 제60조
- 사법정보공개포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인명용 한자 제한 처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8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마282 결정(인명용 한자 범위)
- 대법원 · 보도자료 「대법원,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 대폭 확대」(2024-05-23)
- 대전고등법원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6-09-28)
- 대한민국 법원 · 저작권보호정책(위 두 법원 자료의 이용 조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