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건강보험 등록, 출생신고만 하면 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3분

짧은 답
신생아는 태어난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직장가입자면 아이는 그 피부양자가 돼요. 출생신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민등록 같은 나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마치면 먼저 고객센터 1577-1000에 등록됐는지 물어봐요. 안 됐으면 직장가입자인 부모가 신생아 건강보험 등록, 곧 피부양자 등록(법령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을 해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에요.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2세 미만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어요(식대는 절반을 내요).
한눈에
- 자격이 생기는 날: 태어난 날(신고가 늦어도 날짜는 같아요)
- 누구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인 엄마나 아빠 가운데 한 사람
- 출생신고 뒤: 공단이 나라 자료로 확인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요. 등록됐는지는 1577-1000에 확인
- 직접 신고: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1577-1000, 지사(방문·팩스·우편), 회사 인사 담당자
- 서류: 신고서 1장.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 3일(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7일), 수수료 없음
- 아기 병원비: 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없음, 1세 미만은 동네 의원 외래 5%
- 보험료: 아이가 피부양자가 돼도 그대로
출생신고만 하면 피부양자로 저절로 등록되나요?
공단이 나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피부양자 등록은 원래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신고서를 내서 해요.
다만 공단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같은 자료로 피부양자가 될 사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④).
공단이 그 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신고서를 내야 해요. 어느 쪽인지는 미리 알 수 없어서, 출생신고를 마치면 확인부터 해요.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이 내요)에 아이가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지 물어봐요. 안 됐으면 그 전화로 바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 확인서: 아이 이름으로 자격득실확인서를 떼어 볼 수도 있어요. 다만 14세 미만은 누리집·앱으로는 안 되고, 부모가 신분증과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나 특정)를 들고 지사에 가야 해요.
아이는 직장가입자인 부모와 따로 살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함께 사는 자녀는 부양 요건이 그대로 인정되고, 따로 사는 자녀도 미혼이면 인정돼요(시행규칙 별표 1).

등록이 안 됐으면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부모가 해요. 아래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르면 돼요.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맨 위 「민원서비스」 메뉴의 「서비스찾기」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를 고르고 「신고하기」를 눌러요. 휴대폰으로는 공단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고해요.
- 전화: 직장가입자가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상담한 뒤 신고할 수 있어요. 관계를 확인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 방문·팩스·우편: 가까운 공단 지사에 내요. 지사 주소와 팩스 번호는 누리집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사찾기(연락처)」에 있어요. 방문할 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가요.
- 회사: 회사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EDI로 대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챙길 것은 이래요.
- 피부양자 신고서(정식 이름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방문·팩스·우편으로 낼 때 써요. 종이 신고서는 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에 있고, 직장가입자가 서명해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내요. 아이(피부양자가 될 사람)를 기준으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떼요.
-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신고를 마쳐야 생겨요.
종이 신고서에는 회사의 사업장 관리번호와 이름, 직장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이와의 관계,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격을 얻은 날(태어난 날), 취득 사유를 적어요. 취득 사유는 「출생」이고 부호는 03이에요. 사업장 관리번호를 모르면 회사에 물어보면 돼요.
처리 기간은 3일이에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7일이 걸려요. 수수료는 없어요.
신고가 늦으면 자격도 늦어지나요?
아니요. 신생아의 자격은 태어난 날로 정해져 있어요.
피부양자가 자격을 얻는 날은 경우마다 달라요. 신생아는 「출생한 날」이에요(시행규칙 제2조 ② 1호).
인터넷에는 「90일 안에 신고해야 소급된다」는 말이 많아요. 그 90일 규칙은 부모가 새로 입사해 직장가입자가 된 날이나 가입자 자격이 바뀐 날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경우의 규칙이에요(같은 항 2호·3호). 신생아는 1호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출생신고한 날부터 자격이 생긴다」는 글도 있어요. 규칙에 적힌 날은 출생신고일이 아니라 태어난 날이에요.
「14일 안에 신고하라」는 안내도 보여요. 신생아는 신고가 늦어져도 자격을 얻는 날이 태어난 날 그대로예요.
다만 등록이 안 된 채로 병원에 가면 접수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마치는 대로 확인해 두면 그만큼 편해요.
출생신고 전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되나요?
돼요. 자격이 태어난 날부터라, 출생신고 전 진료도 건강보험으로 청구해요.
아직 건강보험에 올라 있지 않은 아기는 병원이 엄마 이름에 「아기」를 붙인 이름(이름을 지었으면 그 이름)과 생년월일로 청구해요(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 제1편 제22조 ②).
접수할 때 출생신고 전이라고 알리면 돼요. 출생신고를 마치면 다니는 병원에 아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세요.
등록 전에 건강보험 없이 진료비를 다 냈다면, 영수증을 들고 그 병원에 건강보험으로 다시 계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로 낸 돈이 맞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조회·신청 → 진료비 확인 → 요청서 작성」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영수증을 함께 내요. 심사평가원은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더 낸 돈이 있으면 병원이 돌려줘요(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시행규칙 제22조의3). 문의는 1644-2000이에요.
아기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요?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 가운데 내가 내는 몫을 본인부담(법령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해요. 아기는 이 몫이 어른보다 낮아요.
입원은 2세 미만이면 건강보험이 되는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아요.
식대는 절반을 내요. 2인실·3인실을 쓰면 그 입원료는 일부를 내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와, 부담률을 따로 정한 일부 항목(선별급여)도 따로 내요.
두 돌이 지나면 15세 이하는 입원 진료비의 5%를 내요.
외래는 1세 미만이면 이래요.
| 어디서 | 1세 미만 | 어른(동 지역, 참고) |
|---|---|---|
| 의원(동네 소아청소년과 등) | 5% | 30% |
| 병원 | 10% | 40% |
| 종합병원 | 15% | 50% |
| 상급종합병원 | 20% | 진찰료 전부 + 나머지의 60% |
| 약국 | 21% | 30% |
첫 돌이 지나고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 부담률의 70%를 내요. 의원이면 21%예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가 모두 2만 원 나왔다고 해 볼게요(예시).
- 1세 미만: 1,000원(5%)
- 1세 이상 6세 미만: 4,200원(21%)
- 어른: 6,000원(30%)
일찍 태어났거나 작게 태어났다면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조산아(흔히 이른둥이라고 해요)나 2,500g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 출생아는 건강보험이 되는 외래 진료비와 약값의 **5%**만 내요.
이 경감은 공단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적용돼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면 바로 신청해요.
- 기간: 저체중 출생아는 태어난 날부터 5년이에요. 조산아는 몇 주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서, 33~36주면 5년 2개월, 29~32주면 5년 3개월, 29주 전이면 5년 4개월까지예요.
- 신청: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해요. 신청서는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조산아」로 찾으면 나와요. 다니는 병원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해요.
두 돌 전 아기의 진료비와 약값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법령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도 낼 수 있어요. 쓰는 법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받고 쓰는 법에 정리했어요.
엄마·아빠 둘 다 회사에 다니면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나요?
둘 중 한 사람의 피부양자가 돼요. 어느 쪽으로 할지는 부부가 정하면 돼요.
-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그 사람의 보수와 보수 밖의 소득으로 정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④). 피부양자가 몇 명인지는 셈에 들지 않아서, 아이가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든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아요.
- 검진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는 아이를 피부양자로 둔 부모에게 가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③).
- 옮기기: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날 앞의 피부양자 자격은 끝나요(시행규칙 제2조 ③ 7호). 나중에 옮기려면 옮길 쪽 부모가 신고하면 돼요.
- 회사를 그만두면: 아이를 피부양자로 둔 부모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그날 아이의 피부양자 자격도 끝나요(같은 항 4호). 다른 쪽 부모가 직장가입자라면 그쪽에서 신고해요.
-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 중에도 직장가입자예요. 휴직 중 보험료는 휴직 전 달의 보수로 정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②).
연말정산의 자녀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해요. 자녀 공제와 의료비 공제 같은 세금 이야기에 정리했어요.

태어난 뒤 언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 때 | 할 일 |
|---|---|
| 태어난 날 | 건강보험 자격이 생겨요. 출생신고 전 진료도 건강보험으로 청구해요 |
| 태어난 뒤 1개월 안 |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
| 출생신고를 마친 뒤 | 피부양자로 등록됐는지 1577-1000에 확인하고, 다니는 병원에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요 |
| 등록이 안 됐다면 | 직장가입자인 부모가 신고해요. 처리 3일(관계 확인이 안 되면 7일) |
| 조산아·저체중 출생아라면 | 공단에 외래 본인부담 경감 대상 등록. 등록한 뒤부터 5%예요 |
| 첫 돌 | 외래 본인부담이 어른 부담률의 70%로 바뀌어요 |
| 두 돌 | 입원 본인부담이 없던 것에서 5%로 바뀌어요 |
출생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출생신고와 출생 뒤 지원 신청 기한에, 영유아 건강검진 날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언제 받는지에 정리했어요.
빠뜨리지 않게 확인할 것은 이래요.
- 출생신고를 마쳤다
- 아이가 직장가입자인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 등록이 안 됐다면 신고서를 냈다(필요하면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다니는 병원에 아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렸다
- 조산아·저체중 출생아라면 경감 등록을 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둘 다 지역가입자면요?
아이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③).
세대주는 세대원이 자격을 얻으면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같은 법 제8조 ②). 출생신고를 마치면 1577-1000에 아이가 세대에 올라 있는지 확인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요(같은 법 제69조 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아기가 태어나도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아이 건강보험증은 따로 받아야 하나요?
꼭 받지 않아도 돼요. 병원은 19세 미만에게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이때는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증은 종이 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두 가지가 있어요(시행규칙 제5조 ②). 종이 증이 필요하면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1577-1000, 지사에서 신청해요. 수수료는 없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주소나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 가운데 받을 곳을 고를 수 있어요.
공단은 나라 자료로 자격을 확인하면 신청이 없어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5조 ③).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제48조·제69조·제70조·제9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별표 2)·제23조·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5조·제7조의2·제22조의3, 별표 1, 별지 제1호·제10호·제11호의2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 보건복지부 · 고시 제2025-23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2024-05-17, 공공누리 제1유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고 메뉴와 고객센터(첫 화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요청(첫 화면)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