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까지 얼마 받고 어린이집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4분

벽을 짚고 선 아기 그림

짧은 답

부모급여(법령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더 주는 아동수당)는 태어난 달부터 12달은 매월 100만 원, 돌이 있는 달부터 12달은 매월 50만 원이에요. 두 돌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받고,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했다면 모두 1,800만 원이에요. 돈은 매월 25일에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서, 2026년 기준 돌 전에는 41만 6천 원, 돌부터는 없어요. 두 돌부터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법령에서는 양육수당) 월 10만 원으로 이어지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한눈에

  • 태어난 달부터 12달: 매월 100만 원
  • 돌이 있는 달부터 12달: 매월 50만 원
  • 들어오는 날: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 돌부터는 현금 없음(2026년)
  • 두 돌이 있는 달부터: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은 계속
  • 계좌를 바꾸거나 나라 밖에 90일 이상 머물면: 30일 안에 신고
  • 2027년 1월 2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법 개정)
  •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금액 개편 예정,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금액대로

부모급여는 얼마씩, 언제 들어오나요?

태어난 달부터 12달은 매월 100만 원, 그다음 12달은 매월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돌이 있는 달부터 50만 원으로 줄어요. 돌잔치를 한 날이 아니라 돌 생일이 있는 달 기준이에요.

돈은 매월 25일에 아이나 보호자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예시: 2026년 3월에 태어난 아이

기간 매월 받는 돈
2026년 3월 ~ 2027년 2월(12달) 100만 원
2027년 3월(돌이 있는 달) ~ 2028년 2월(12달) 50만 원
2028년 3월(두 돌이 있는 달)부터 부모급여 끝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했다면 24개월 동안 모두 1,800만 원(100만 원×12 + 50만 원×12)이에요. 60일이 지나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 몫부터라 그만큼 줄어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어요. 두 살이 안 된 아이면 받아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따로 나와요. 아동수당 금액과 처음 신청하는 법은 출생신고와 함께 하는 지원 신청에 정리했어요.

거실 소파에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아기를 하나씩 무릎에 안고, 앞쪽 낮은 탁자에 놓인 작은 흰 케이크를 보며 웃는 그림. 케이크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초 하나가 꽂혀 있다

두 돌이 지나면 끝나나요?

부모급여는 두 돌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예요. 두 돌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매월 10만 원 받아요. 아이가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나와요.

  •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서도 낸 것으로 봐요.
  • 아동수당은 그대로 나와요. 두 돌과 상관없이 이어져요.
  • 둘을 한 달에 함께 받지는 않아요.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은 가정양육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 농어촌이나 장애아동은 금액이 달라요. 24~35개월 기준 농어촌 15만 6천 원, 장애아동 20만 원이에요.

예시로, 수도권에 살며 두 돌 뒤에도 집에서 키우면 한 달에 아동수당 1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모두 20만 원이에요. 두 돌 전 달(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60만 원)보다 40만 원 줄어요.

두 돌 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달부터 가정양육수당은 나오지 않아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시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부터, 16일부터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나와요.

늦은 오후 가로수 길에서 엄마와 아빠가 가운데의 두 아이와 손을 잡고, 넷이 한 줄로 이쪽으로 걸어오는 그림

2027년에 바뀐다는데, 지금 받는 아이는요?

지금 받는 아이는 그대로 받아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지금의 세 가지 지원(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두 가지로 묶는 개편안을 냈어요. 새 이름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에요.

  • 적용: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 그 전에 태어난 아이: 2027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까지는 지금의 부모급여를 두 돌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받아요
  • 개편안의 금액: 아이맞이지원금은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 1,000만 원(첫째)·1,200만 원(둘째)·1,500만 원(셋째부터)이고, 우대지역은 500만 원이 더해져요.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이고,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매월 30만 원이 더해져요

아직 아동수당법이 바뀌기 전의 계획이에요. 법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칠게요.

개편안과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법이 이미 바뀌었어요(2026년 10월 20일 공포).

  • 2027년 1월 2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 부모급여·아동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지급을 정해요. 태어난 달 몫부터 주고(시행령이 따로 날을 정하면 그날이 든 달부터), 정하기 전 달의 몫은 첫 지급 때 한꺼번에 들어와요.
  • 2027년 1월 20일까지 태어난 아이: 지금처럼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해요.

계좌는 어떻게 바꾸나요?

부모급여는 아이 명의나 보호자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계좌를 바꾸면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요.

  • 온라인: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민원 신청」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골라요.
  • 방문: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새 계좌를 보여 주는 서류(통장 사본 등)를 챙겨 가요.

이사한 달에는 전입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의 시·군·구가, 16일 이후면 옛 주소지의 시·군·구가 그달 몫을 줘요.

아이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세청도 부모급여를 아이 계좌로 바로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답했어요(사전-2024-법규재산-0146, 2024년 3월).

받은 돈을 아이 이름으로 굴리는 경우까지 이 답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통화료는 거는 쪽)에 물어보면 돼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얼마를 받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가요.

2026년 금액으로 보면 이래요.

아이 나이 집에서 키울 때 어린이집에 다닐 때
돌 전 현금 100만 원 보육료 58만 4천 원(0세반) + 현금 41만 6천 원
돌부터 두 돌 전 현금 50만 원 보육료 58만 4천 원(0세반)이나 51만 5천 원(1세반), 현금 없음

돌부터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많아서 현금으로 받는 돈이 없어요. 차액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에요.

예시로, 생후 8개월에 0세반에 다니기 시작해 돌까지 4달을 다니면 현금은 41만 6천 원씩 모두 166만 4천 원이에요. 같은 4달을 집에서 키우면 400만 원이에요. 한 달을 꽉 채워 다닌다고 보고 2026년 금액으로 셈했어요.

차액이 들어오는 날과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사는 곳의 시·군·구에 물어보면 돼요. 표의 보육료는 2026년 금액이라,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무엇을 바꾸나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에 부모급여를 현금에서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법령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

  1. 어린이집을 정해요. 입소 순서와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입소와 보육료 신청에 정리했어요.
  2.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보육료(어린이집)」를 골라요.
  3. 매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해요. 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원돼요.
  4. 돌 전이면 차액이 계좌로 들어와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면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

부모급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쓸 수 있는지와 요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요금에 정리했어요.

해외에 오래 머물면 끊기나요?

아이가 나라 밖에 90일 이상 이어서 머물면, 그렇게 된 날의 다음 달부터 멈추고 돌아온 달까지 나오지 않아요.

예시로, 3월 초에 나가 5월 말에 90일이 차면 6월부터 멈춰요. 9월에 돌아오면 9월까지 멈췄다가 10월 몫부터 다시 나와요.

  • 신고: 이런 일이 생기거나 끝나면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요.
  • 돌려줄 돈: 멈춰야 하는 동안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해요.
  • 신청할 때 이미 나라 밖에 있었다면: 90일을 나간 날부터 세요. 나라 밖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난 날부터 세요.
  • 가정양육수당: 두 돌 뒤에도 90일 이상이면 멈추는데, 가정양육수당은 돌아온 달부터 다시 나와요.

언제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때 할 일
태어나고 60일 안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태어난 달 몫부터). 2027년 1월 2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계좌를 바꿨을 때 30일 안에 신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
돌이 있는 달 이달 25일부터 5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달부터 차액 없음
두 돌 생일 전 첫만남이용권 남은 금액 쓰기(태어난 날부터 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법령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남은 금액 확인(출산일이나 분만예정일부터 2년)
두 돌이 있는 달 부모급여 끝.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나라 밖에 90일 이상 머물 때 30일 안에 신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두 살이 안 된 아이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어요. 쓰는 곳과 기간은 임신을 확인한 뒤 챙길 지원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면 아이마다 받나요?

네. 아이마다 따로 받아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60일을 넘겼다면요?

신청한 달 몫부터 받아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에서 「부모급여(현금)」를 골라요.

60일 계산과 출생신고 때 함께 내는 신청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하는 지원 신청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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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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