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6분

손을 뻗어 잡는 아기 그림

짧은 답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회사(법령에서는 사용자·사업주)에 하루 2시간 일을 줄여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임금은 그대로예요. 진단서에 적힌 주수로는 12주 0일까지, 그리고 31주 1일부터 출산휴가(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전까지예요.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 태아검진 시간은 28주까지 4주에 한 번, 36주까지 2주에 한 번, 37주부터 매주 한 번 임금을 깎이지 않고 쓸 수 있어요(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한눈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진단서 주수 12주 0일까지 · 31주 1일부터, 하루 2시간, 임금 그대로
  • 신청: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돼요) + 의사의 진단서
  • 태아검진 시간: 28주까지 4주마다 · 29~36주 2주마다 · 37주부터 매주 1회, 유급
  • 출퇴근 시각 변경: 임신 기간 내내,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 연장근로: 본인이 원해도 금지. 밤 10시~아침 6시와 휴일 근로는 본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만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위 가운데 태아검진 시간만 해당하지 않아요
  • 거절당하면: 1350 상담, 노동포털 진정·익명신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두 시기에 쓸 수 있어요. 흔히 「임신기 단축근무」라고도 불러요.

법에는 주수만 적혀 있어서 날짜로 옮길 때 헷갈리기 쉬워요. 진단서의 주수로 보면 이래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12주 이내: 12주 0일(임신 후 84일)까지
  • 32주 이후: 31주 1일(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12주 이내에 썼어도 32주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임신이면 그때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질환이 의사의 진단서에 적혀 있는 경우예요.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다태 임신)도 이 질환 목록에 있어요.

예시로 날짜를 셈해 보면

출산예정일이 2027년 6월 1일인 경우의 예시예요. 예정일을 진단서의 40주 0일로 보고 거꾸로 셈했어요.

구분 진단서 주수 날짜
12주 이내 단축의 마지막 날 12주 0일 2026년 11월 17일
32주 이후 단축의 첫날 31주 1일 2027년 3월 31일
3월 31일부터 쓰려면 신청서를 내는 날 3월 28일까지

12주 0일은 예정일 196일 전, 31주 1일은 예정일 62일 전이에요. 내 예정일에서 이 날수를 빼면 내 날짜가 나와요.

32주 이후 단축은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끝나요. 이 예시에서 출산휴가를 예정일 44일 전(2027년 4월 18일)에 시작하면, 단축은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18일(주말 포함)이에요.

출산예정일만 적으면 이 기간을 셈해 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에서 이 이름으로 찾으면 돼요.

밝은 오후, 배가 둥글게 나온 엄마가 출근 옷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손을 배에 얹고 웃는 그림. 옆자리에 가방이 놓여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회사에 문서로 해요. 차례는 이래요.

  1.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요. 같은 임신으로 두 번째 신청할 때는 다시 내지 않아요.
  2. 신청서를 써요. 법령에 정한 서식은 없어요. 임신 기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과 끝내는 날, 단축한 뒤의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적어요.
  3.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회사에 내요.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 같은 전자문서로 내도 돼요.

회사가 더 일찍 내라고 하는 일도 있지만, 법령이 정한 기한은 「시작 예정일의 3일 전까지」예요.

하루 근무는 이렇게 줄어요. 아래는 예시예요.

  • 9시~18시(점심 1시간)에 일한다면: 10시~17시처럼 앞뒤로 1시간씩, 또는 11시~18시나 9시~16시처럼 한쪽으로 2시간을 줄인 시각을 신청서에 적어요.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다면: 회사는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줄여 주는 것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하루 7시간이면 1시간이 줄어요.

임금은 그대로예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줄어든 시간은 연차휴가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이래요.

  • 진단서 주수로 12주 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또는 31주 1일이 지났는지
  • 위험 질환으로 임신 기간 내내 쓰려면, 그 질환이 진단서에 적혀 있는지
  • 신청서에 시작일·끝날 날과 단축 뒤 출근·퇴근 시각을 적었는지
  • 시작일보다 3일 앞서 냈는지, 낸 신청서(이메일)를 보관해 두었는지

태아검진 시간은 몇 번,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태아검진 시간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흔히 「태아검진 휴가」라고도 해요.

청구하면 회사는 허용해 줘야 하고, 그 시간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몇 번 쓰는지는 정기건강진단 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라요.

임신 주수 횟수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36주 2주마다 1회
37주부터 매주 1회

같은 기준은 이 횟수를 넘어 검진할 수 있는 경우도 적어 두었어요. 만 35세 이상, 장애인,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의사가 고위험이라고 본 임신이에요.

몇 시간인지는 법에 없어요. 조문은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만 적어요. 하루나 반나절로 정해 두지 않았고, 신청 서식이나 증빙 서류도 법령에 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정해 둔 방식이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 두면 편해요.

단축과는 따로 정한 제도라, 단축하는 기간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해요.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남편은 태아검진 시간을 쓸 수 없어요. 법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법령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며칠을 어떻게 나눠 쓰는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때와 일수에 정리했어요.

진료실에서 출근 옷차림의 엄마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초음파 기계 옆 의자에 앉은 부엉이 의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림. 모니터는 꺼져 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연장근로(법령에서는 시간외근로)는 시킬 수 없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일로 바꿔 줘야 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도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예외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뿐이에요.

  1. 임신한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해요.
  2. 회사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요.
  3.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회사가 내민 동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야간·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어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시킬 수 없는 유해·위험한 일도 따로 있어요. 어떤 일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 있어요.

이 내용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출퇴근 시각만 바꿀 수도 있나요?

네.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퇴근 시각만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각 변경(법령에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이에요.

단축과 달리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시~18시를 10시~19시로 바꾸는 식이에요.

신청은 단축과 같아요. 바뀐 시각으로 일하기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바꿀 기간과 시각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보여 주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내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에요.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 시각을 바꾸면 임신한 근로자의 안전·건강에 관한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경우

그 밖의 경우에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아침 부엌, 출근 옷을 입은 엄마가 식탁에 앉아 머그잔을 두 손으로 들고 웃고, 가방을 멘 아빠가 식탁 옆에 서서 손을 흔드는 그림

회사에는 언제 알리고, 주수별로 무엇을 챙기나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알리라는 법 규정은 없어요.

다만 단축과 출퇴근 시각 변경은 진단서를 붙여 신청해야 쓸 수 있어요. 12주 이내 단축을 쓰려면 12주 0일보다 앞서, 쓰려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서가 회사에 가 있어야 해요.

때(진단서 주수) 쓸 수 있는 것
임신 확인 ~ 12주 0일 하루 2시간 단축(시작 3일 전 신청, 진단서)
임신 기간 내내 연장근로 금지, 야간·휴일 근로 제한, 쉬운 일로 바꿔 달라는 요구, 출퇴근 시각 변경, 임신 중 육아휴직
28주까지 태아검진 시간 4주마다 1회
29주~36주 태아검진 시간 2주마다 1회
31주 1일 ~ 출산휴가 전 하루 2시간 단축 다시(같은 임신이면 진단서는 다시 안 내요)
37주부터 태아검진 시간 매주 1회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에 정리했어요

임신했다고 해고하거나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퇴직에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차별이에요(제2조·제11조).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돼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곳과 가사사용인만 빠져요. 수습 기간에도 같아요.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면 이 법의 근로자예요(제2조).

  •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미리 정해 둔 근로계약은 맺을 수 없어요.
  • 「그만두면 위약금을 낸다」처럼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낼 돈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맺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0조, 4명 이하 사업장 포함).
  • 출산휴가 중과 그 뒤의 해고 제한은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에 정리했어요.

그런 일을 겪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차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사건신청」을 누르면 온라인 사건신청 화면이 열리고, 「초심 → 차별시정 신청」으로 낼 수 있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해요.

다만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편도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에 정리했어요.

회사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거는 쪽이 내요)
  •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청원」 분류의 진정서를 내요. 사업장이 있는 곳을 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내도 되고, 그곳은 노동포털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아요.
  • 익명 신고: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의 「일·육아양립 익명신고(모성보호)」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04조, 4명 이하 사업장 포함).

신청서와 진단서, 회사의 답(이메일·메시지)을 남겨 두면 진정할 때 보여 줄 수 있어요.

회사가 어긴 것 법이 정한 제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축이나 출퇴근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음 따로 정한 벌칙은 없어요(진정은 할 수 있어요)
임신을 이유로 해고·퇴직에서 불리하게 대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똑같나요?

대부분 같아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조항만 적용돼요.

  • 똑같이 적용돼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각 변경, 연장근로 금지와 쉬운 일로 전환(제74조), 야간·휴일 근로 제한(제70조), 유해·위험한 일 금지(제65조), 위약금 계약 금지(제20조), 알렸다고 불리하게 대하는 것 금지(제104조)
  • 적용되지 않아요: 태아검진 시간(제74조의2), 연차휴가(제60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1항·제28조)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임신 중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이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단축하면 급여가 따로 나오나요? 「지원금」은요?

따로 나오는 급여는 없어요. 고용보험법에는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있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없어요. 회사가 임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주는 제도라서예요.

「임신기 단축 지원금」으로 찾아지는 것은 회사가 받는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60일을 넘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쓰는 등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근로자가 신청하는 돈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쓰는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급여에 정리했어요.

임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법령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신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0호).

그 밖에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조건도 갖춰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법령에서는 직업안정기관)가 정하니, 그만두기 전에 1350에 물어보면 돼요.

공무원도 같은가요?

공무원은 복무 규정에 따로 정한 제도를 써요.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이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신청하면 기관은 승인해야 해요.
  • 임신검진휴가: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 임신검진 동행휴가: 남편인 공무원은 배우자 검진에 함께 가려고 10일 범위에서 쓸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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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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