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과 기차표 할인,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7분

짧은 답
임산부 배려석은 법으로 비워 두게 한 자리가 아니에요.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도 벌칙은 없어요. 다만 법제처는 비워 두거나 양보하기를 권해요. 서울은 조례로 지하철보안관이 비워 두라고 권할 수 있게 했어요. 기차는 임산부로 등록하면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 운임이 40% 싸지고, 함께 타는 1명도 같은 할인을 받아요. 할인은 출산예정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예요.
한눈에
- 임산부 배려석: 법으로 정한 자리가 아니라 벌칙이 없어요. 앉았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 주는 것도 공식 안내가 권하는 방법이에요
- 노약자석(법령에서는 교통약자용 좌석): 법으로 두게 한 자리예요. 임산부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해당돼요
- 기차 할인(맘편한 코레일): 일반실 40%, 특실은 일반실 값. 임산부와 동행 1명, 출산예정일부터 1년
- 할인 등록: 정부24 「맘편한임신」, 코레일 역 창구, 주민센터·보건소 가운데 한 곳
- 표 사기: 출발 2개월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할인이 없어요
- 임산부 배지: 보건소에서 받아요
- 아이와 기차: 6세 미만은 보호자 1명당 1명까지 좌석 없이 무료, KTX에는 유아동반석 호차가 있어요
임산부 배려석은 꼭 비워 둬야 하나요?
법으로 비워 두게 한 자리는 아니에요.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 것을 법으로 막거나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앉았다고 벌금을 물리거나 신고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요.
임산부 배려석은 법이 정한 노약자석과 따로,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지하철 운영기관과 함께 더 둔 자리예요. 보건복지부는 배려석을 의무로 하려면 다른 교통약자와의 형평성, 사회적 합의, 법 개정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답했어요(2025년 7월 국민신문고 답변).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 줘도 되나요?
네. 그것도 공식 안내가 권하는 방법이에요. 「늘 비워 두기」와 「앉았다가 비켜 주기」 가운데 무엇을 권하는지는 법이 아니라 안내하는 곳마다 달라요.
| 어디 | 권하는 것 | 근거 |
|---|---|---|
| 법 | 정한 것이 없어요 | 앉아도 처벌하지 않아요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비워 두거나 양보하기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배려하는 뜻에서 권해요 |
| 서울 | 비워 두기 | 서울시 조례에 지하철보안관이 순찰할 때 임산부가 아닌 승객에게 비워 두라고 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
| 다른 지역 | 운영기관마다 달라요 | 부산 도시철도는 배려석에 「핑크라이트」라는 알림 장치를 따로 둬요(부산시 안내) |
정리하면, 서울은 비워 두라고 권할 근거를 조례에 두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 주는 것은 공식 안내에 맞는 방법이에요.
서울 지하철에서 배려석이 칸의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는 서울시 「임산부배려석」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임산부 쪽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배려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비켜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다만 비키게 할 강제력은 없어요.
- 배려석이 아니어도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어요(아래).
- 가방에 다는 임산부 배지로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요(받는 곳은 아래).

기차표는 임산부 할인이 얼마나 되나요?
코레일의 「맘편한 코레일」(예전 이름 맘편한 KTX)로 받는 할인이에요.
-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무궁화호·누리로·새마을호·ITX-새마을·ITX-마음·ITX-청춘): 운임 40% 할인
- KTX 특실·우등실: 특실 요금을 받지 않아요. 일반실 값으로 특실에 앉는 셈이에요
- 누가: 등록한 임산부와 함께 타는 1명까지
- 언제까지: 출산예정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2026년 9월 1일부터 SRT가 KTX로 합쳐졌어요. 수서역에서 타고 내리는 고속열차도 이제 KTX로 사고, 표와 할인은 코레일의 규칙을 따라요. 그래서 임산부 할인도 맘편한 코레일로 받아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일반실 운임이 5만 원인 구간을 임산부와 남편이 함께 타는 예시예요.
| 예시 | 1명 | 2명 |
|---|---|---|
| 할인 없이 일반실 | 5만 원 | 10만 원 |
| 맘편한 코레일 일반실(40% 할인) | 3만 원 | 6만 원 |
| 맘편한 코레일 특실(특실 요금 없음) | 5만 원 | 10만 원 |
함께 타는 사람이 아이라면 이 할인 대신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이나 유아 할인(좌석을 잡으면 75%)이 붙어요. 위 예시에서 7살 아이와 함께 타면 아이 표는 2만 5천 원이에요.
표를 사기 전에 알아 둘 것
- 다른 할인과 겹쳐 받지 않아요.
- 가장 싼 운임(최저운임)이 붙는 짧은 구간은 그보다 더 싸지지 않아요.
- 임산부 1명당 한 번에 2장, 하루 2번, 한 달 8번까지 살 수 있어요.
- 임산부가 꼭 함께 타야 해요. 남편 혼자 이 표로 타면 할인받은 만큼을 다시 내고 부가운임도 내요. 임산부의 할인 자격도 멈춰요.
- 두 사람 표는 한 장으로 나와요. 한 사람 몫만 따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기차 할인은 어디서 등록하고 어떻게 예매하나요?
먼저 임산부 본인 이름으로 코레일 회원이어야 해요. 등록할 때 코레일 회원번호(숫자 10자리)를 적거나 보여 줘요.
2026년 9월 전에 SR(SRT)에만 회원이었다면, 코레일+ 통합회원으로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아요.
등록은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 온라인: 정부24 앱이나 누리집에서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으로 들어가 맘편한 코레일을 함께 신청해요.
- 코레일 역 창구: 표를 파는 역이면 돼요. 배우자 등이 대신 가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주민센터나 보건소: 「맘편한임신」을 방문 신청할 때 함께 해요.
창구로 갈 때 챙길 것은 이래요.
- 임산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 출산예정일이 적힌 국내 병원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나 산모수첩도 돼요)
- 임산부의 코레일 회원번호
아이를 낳은 뒤 처음 등록해도 출산 뒤 1년이 지나기 전이면 돼요. 이때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행정기관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봐요.
예전에 SRT 임산부 할인으로 등록했었다면, 맘편한 코레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코레일 문의처(1544-7788)에서 확인해요. 되어 있지 않으면 위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새로 등록하면 돼요.
표는 이렇게 사요
- 코레일+ 앱: 「혜택·정기권」 메뉴 → 「맘편한코레일」
- 코레일 누리집: 「승차권 → 예매 → 할인상품」 → 「맘편한코레일」
- 역 창구
열차가 떠나기 2개월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살 수 있어요. 열차마다 임산부 전용좌석을 둔 호차가 있어요. 일찍 다 팔릴 수 있고, 출발 24시간 전까지 임산부가 사지 않은 전용좌석은 다른 승객도 살 수 있게 돼요.
할인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바꾸면 할인이 취소돼요. 기차를 탈 때는 임산부의 신분증을 챙겨요.
명절에도 할인되나요?
설·추석처럼 코레일이 정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맘편한 코레일 할인이 없어요.
대신 2026년 추석에는 명절 기차표를 먼저 사는 교통약자 사전예매 대상이 임산부까지 넓어졌어요(국토교통부 2026년 추석 특별교통대책). 다음 명절에도 같은지와 임산부임을 어떻게 확인받는지는 그 명절의 코레일 예매 공지에서 확인해요.
임산부 배지는 어디서 받나요?
보건소에서 받아요.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가방고리 같은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준다고 안내해요.
정부24 「맘편한임신」을 신청할 때 지자체 서비스로 배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어떤 지자체 서비스를 주는지는 지역마다 달라요. 받는 방법은 사는 곳 보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맘편한임신」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임신을 확인한 뒤 챙길 신청에 정리했어요.
지역 임산부 교통비는 어떻게 찾나요?
교통비나 택시비를 따로 주는 곳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사는 곳의 지원을 찾는 방법은 사는 지역의 출산 지원을 찾는 법에 모아 두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이래요(2026년 10월 21일 확인).
- 얼마: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 누가: 신청일에 서울에 3개월 이상 계속 산 임산부
- 어디에: 버스·지하철, 택시, 자가용 기름값, 기차 같은 교통 가맹점
- 어떻게: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 6곳 가운데 한 곳의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받아요. 카드사 목록은 아래 안내 화면에 있어요
- 언제까지 신청: 임신을 확인한 뒤부터 출산 뒤 6개월까지
- 어디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회원이 된 뒤 온라인 교육을 듣고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방문 신청도 몽땅정보통 회원이어야 하고 교육을 먼저 들어요)
- 챙길 것: 임신 중이면 임신확인서, 방문할 때는 신분증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예시로 보면 이래요. 둘째를 임신해 2026년 11월에 신청했고 분만예정일이 2027년 4월 10일이라면, 80만 원을 받아 2028년 4월 30일까지 써요(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탈 때는요?
6세 미만 아이는 13세 이상 보호자 1명당 1명까지 좌석 없이 무료로 함께 탈 수 있어요. 보호자 1명이 6세 미만 아이 둘 이상과 타면, 둘째부터는 유아 운임을 내요. 아이 좌석을 따로 잡으면 유아 할인(어른 운임의 75% 할인)이 붙어요. 6세부터 13세 미만은 어린이 할인으로 어른 운임의 절반만 내요.
KTX에는 아이와 함께 타는 가족을 위한 유아동반석 호차가 있어요. 코레일 누리집에서 열차를 조회해 일반실을 고르고 「좌석선택」을 누르면, 위쪽 호차 목록에 「유아동반석」이라고 표시된 칸이 보여요. 호차는 열차마다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1일에 조회해 본 다음 날 서울→부산 KTX 첫차는 8호차였어요.
열차 안 수유실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코레일 누리집 「철도역·열차 → 열차 안내 → 열차 편의시설」의 「수유실 및 자판기」에서 열차 종류별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KTX는 8·16호차, KTX-산천은 4호차예요.
KTX에서 마주 보는 네 자리를 한 장으로 사는 「4인동반석」 상품도 있어요(코레일 누리집 「할인제도 안내」).
임산부도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나요?
네. 임산부와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법령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교통약자에 포함돼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아래 교통약자법 제2조).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도 해당돼요.
흔히 노약자석이라고 부르는 자리(법령에서는 교통약자용 좌석)는 이 사람들을 위해 법으로 두게 한 자리예요.
| 교통수단 | 노약자석(교통약자용 좌석) |
|---|---|
| 버스 | 좌석의 3분의 1 이상 |
| 지하철(법령에서는 도시철도) | 차량마다 12개 이상(좌석이 50개보다 적은 차량은 좌석의 20% 이상) |
| 기차(KTX·일반열차) | 두게 되어 있어요 |
노약자석에 앉으려고 따로 신청하거나 등록할 것은 없어요. 등록이 필요한 것은 기차 할인(위)과, 지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아래) 같은 서비스예요.
노선버스는 교통약자에게 타고 내릴 시간을 충분히 주고, 타고 내리는 편의를 주게 되어 있어요(교통약자법 제14조).

특별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나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단 차량으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가 이용자와 차량을 이어 줘요. 법령이 정한 기본 대상에 임산부는 없고, 시·군이 조례로 대상을 더 정해요. 그래서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는 곳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군산시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택시 등의 대상에 「임산부로서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포함돼요. 이용하려면 먼저 시에 등록해요. 이때 신분증 사본과, 전문의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적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요. 조례로 대상이 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시·군 안에서 이용해요.
내 지역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와 시·군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역·터미널에 쉴 곳이 있나요?
버스정류장을 뺀 터미널·기차역·지하철역·환승시설·공항·항만에는 임산부가 쉬고 수유할 수 있는 임산부 휴게시설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을 갖추는지는 공공장소 수유실을 찾는 법과 갖추는 것에 따로 정리했어요.
언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 때 | 할 일 |
|---|---|
| 임신을 확인하면 | 보건소에서 배지 받기. 코레일 회원번호를 챙겨 정부24 「맘편한임신」으로 맘편한 코레일과 지역 서비스를 함께 신청 |
| 지역 교통비가 있다면 | 사는 곳 기준으로 신청(서울은 출산 뒤 6개월까지) |
| 기차 타기 2개월 전~24시간 전 | 맘편한코레일 메뉴로 표 사기 |
| 명절 예매 공지가 나오면 | 교통약자 사전예매에 임산부가 해당되는지와 날짜 확인 |
| 아이가 태어난 뒤 | 기차 할인은 출산예정일부터 1년까지. 그 뒤 아이와 탈 때는 6세 미만 무료·유아동반석 |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주차증도 같은 곳에서 받나요?
임산부 주차증은 배지처럼 지자체가 주는 서비스예요. 정부24 「맘편한임신」의 지자체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주는지와 쓰는 곳은 지역마다 달라요. 사는 곳 보건소에 물어보면 돼요.
출처더보기접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통약자 — 도시철도, 철도 및 광역전철(임산부 배려석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앙부처 1차 해석 「임산부 배려석 의무화 필요」(보건복지부, 2025-07-1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0월 중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별도 운영」(2013-1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법 제2조·제14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2조·제7조
- 공공데이터포털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맘편한 코레일」·「맘편한임신」·「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의 원 데이터)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KTX·SRT 통합 '코레일+' 8월 3일 출시」(2026-08-02)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코레일-에스알 9월 1일 하나로」(2026-08-31)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추석 연휴 …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과 첨부 「2026년 추석 특별교통대책」(2026-09-20)
- 한국철도공사(옛 SR 누리집) ·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SRT앱·홈페이지 운영 알림」(2026-08-21)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정부24 · 「맘편한임신」 신청(첫 화면)
- 코레일 · 할인제도 안내, 열차 편의시설, 승차권 예매(첫 화면)
- 링크로만 안내한 곳: 서울시 「임산부배려석」 안내, 부산시 「핑크라이트」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