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어떻게 신청하고 시간당 얼마 내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20분

폴짝 뛰는 아기 그림

짧은 답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사(예전 이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예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 유형 판정을 먼저 받고,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한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돌봄을 신청해요. 판정 결과는 30일 안에 알려 주고, 소득·재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걸려요. 2026년 요금은 시간제 기본형이 시간당 12,790원이에요. 맞벌이처럼 아이를 돌볼 사람이 비는 가정은 소득에 따라 이 가운데 1,918원~10,870원만 내요(2019년 이후 태어난 아이, 일반 가정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판정 없이 요금 전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한눈에

  • 대상 아이: 생후 3개월~만 12세(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 2026년 시간당 요금: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 정부지원: 양육공백(맞벌이·한부모 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면 가·나·다·라형. 그 밖은 마형(전액 본인부담)
  • 지원 시간: 시간제 연 960시간(한부모·장애부모 등은 연 1,08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 신청 순서: 소득 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 누리집 회원가입·예치금 → 돌봄 신청
  • 전화: 1577-2514(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네 단계를 거쳐요. 판정 결과를 받아야 가~라형 요금으로 쓸 수 있어요.

  1. 소득 유형 판정을 신청해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2.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요. 요금을 내는 카드예요.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고 그 카드를 써요.
  3.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예치금을 채워요.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카드를 등록하고, 요금이 빠져나갈 예치금을 충전해요.
  4. 돌봄을 신청해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연결해 줘요.

판정을 신청한 사람,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누리집 가입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엄마가 판정을 신청했다면 카드와 누리집 가입도 엄마 이름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판정 신청: 복지로 첫 화면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로그인한 뒤 「아이돌봄서비스」를 골라요.

복지로 신청은 부부가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맞벌이와 직장보험에 가입한 한부모만 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가정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방문할 때 챙길 것은 이래요.

  •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소득 증명 자료
  • 보호자와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을 보여 주는 서류(어떤 서류인지는 가정마다 달라요)

소득·재산 신고서와 확인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내용이 공적 기록과 다를 때만 더 내요.

돌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서비스 이용」 메뉴를 열면 「정부지원 신청안내」가 먼저 있고, 「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와 「서비스 신청안내」가 이어져요.

전화: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연결은 1577-2514, 누리집 이용 문의는 1577-8136이에요(둘 다 평일 9~18시).

우리 동네 제공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는 누리집 「정보마당 → 지역별 아이돌봄센터」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나와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전화번호는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모여 있어요.

정부지원은 누가 받나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양육공백: 아이를 돌볼 사람이 비는 사정이 있어야 해요.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해요.

부모가 모두 일하지 않는 등 양육공백이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양육공백으로 보는 가정은 이래요.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 일하지 않을 때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인 아이를 키우거나,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일 때 해당돼요
  •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
  •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받은 가정
  • 그 밖에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 부모의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5일 이상 입원(한부모는 1일 이상), 군 복무, 학교 재학, 취업 준비, 엄마의 출산으로 위의 형제자매를 돌볼 사람이 빌 때(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뒤 90일까지) 등

마지막 줄의 사유는, 그 사유가 없는 다른 쪽 부모가 휴직 중이거나 일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해당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중이면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인 사람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이면 맞벌이로 보지 않아요.

다른 양육공백 사유가 없으면 판정 없이 요금 전액을 내는 마형으로 이용해요. 라형도 정부지원을 받는 유형이라, 전액을 내는 마형과는 달라요.

출산휴가(법령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일하는 기간으로 봐요. 12개월 이하 쌍둥이 이상을 키우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이어도 양육공백으로 봐요.

복직 날짜가 정해졌다면, 언제부터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정리에 있어요.

우리 집은 무슨 형일까요?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셈한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봐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가형이에요.

유형 기준 중위소득 3인 가구 월소득 4인 가구 월소득
가형 75% 이하 401.9만 원 이하 487.1만 원 이하
나형 120% 이하 643.1만 원 이하 779.4만 원 이하
다형 150% 이하 803.9만 원 이하 974.2만 원 이하
라형 250% 이하 1,339.8만 원 이하 1,623.7만 원 이하
마형 250% 초과, 또는 양육공백 없음 1,339.8만 원 초과 1,623.7만 원 초과

맞벌이면 부부 소득을 합친 뒤 25%를 덜고 판정해요. 덜어 주는 돈은 부부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만큼까지예요. 휴직 중인 사람의 소득은 합치지 않아요.

예시 (셈 방식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로 셈한 소득으로 해요)

4인 가구이고, 아빠가 월 450만 원, 엄마가 월 350만 원을 버는 맞벌이라고 해요.

  • 합친 소득 800만 원은 4인 가구 다형(779.4만 원 초과 974.2만 원 이하)이에요.
  • 800만 원의 25%인 200만 원을 덜면 600만 원이라 나형이 돼요.
  • 엄마 소득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합친 소득 550만 원의 25%는 137.5만 원이지만, 덜어 주는 돈은 엄마 소득인 100만 원까지라 450만 원으로 판정해요.

내 유형을 미리 짐작해 보려면 복지로 첫 화면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아이돌봄 서비스」로 들어가요. 로그인 없이 쓸 수 있고,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모의계산에는 아이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는지, 가구원 수, 직장·지역 가입 구분,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 맞벌이인지를 넣어요. 맞벌이면 배우자의 가입 구분과 건강보험료도 넣어요.

한 시간에 얼마를 내나요?

2026년 시간당 요금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가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이 16,620원이에요. 이 가운데 유형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내가 내요.

아래는 일반 가정이 시간당 내는 돈이에요.

유형 기본형·영아종일제 (2019년 이후 출생) 기본형 (2018년 이전 출생) 종합형 (2019년 이후 출생)
가형 1,918원 2,558원 5,748원
나형 5,116원 6,394원 8,946원
다형 8,952원 9,592원 12,782원
라형 10,870원 11,510원 14,700원
마형 12,790원 12,790원 16,620원

이보다 더 덜어 주는 가정도 있어요.

  • 다자녀: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가~라형 가정은 본인부담의 10%를 더 지원받아요.
  •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본인부담의 5%를 더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해당돼요.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금액표가 따로 있어요. 가형이면 시간제 기본형(2019년 이후 출생) 본인부담이 시간당 1,278원이에요.
  • 0~1세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이용요금의 90%(시간당 11,512원)를 지원받아요.

한 아이돌봄사가 같은 시간에 두 아이 이상을 함께 돌보면, 둘째부터 아이마다 요금의 50%를 덜어요. 두 아이면 시간당 12,790원 + 6,395원 = 19,185원이 요금이에요.

밤 10시~아침 6시나 일요일·공휴일·노동절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더 붙어요. 휴일 밤처럼 둘이 겹쳐도 50%만 붙어요.

예시: 한 달에 얼마를 낼까요?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조건이에요)

2020년에 태어난 아이를 평일 하원 뒤 3시간씩, 한 달 20일 맡긴다고 해요. 시간제 기본형 한 달 60시간이에요.

유형 내가 내는 돈(한 달) 정부가 내는 돈(한 달)
가형 115,080원 652,320원
나형 306,960원 460,440원
다형 537,120원 230,280원
라형 652,200원 115,200원
마형 767,400원 없음

앞의 맞벌이 예시처럼 25%를 덜어 다형이 나형이 되면, 이 조건에서 한 달에 230,160원을 덜 내요.

이렇게 쓰면 1년에 720시간이라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 안이에요. 하루 4시간씩 쓰면 한 달 80시간, 1년 960시간으로 꼭 맞아요. 그보다 더 쓰는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없어요.

신청하면 바로 오나요?

바로 오지는 않아요.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아이는 먼저 대기아동이 돼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승인하면 정기아동이 되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봄사가 없으면 원하는 날에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기다릴지는 제공기관에 물어야 알 수 있어요. 1577-2514로 전화하면 가까운 제공기관으로 이어 줘요.

먼저 연결해 주는 아이도 있어요(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의 아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
  •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의 아이
  • 정부지원을 받으며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의 아이

예산이 모자라거나 아이돌봄사가 부족하면 이 순서를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하는 때는 서비스마다 달라요.

  • 정기 서비스: 쓰려는 달의 전달 11~25일에 신청해요. 놓쳤으면 그달 1~25일에도 돼요. 당일 이용은 신청할 수 없고, 정기아동만 쓸 수 있어요.
  • 단기 서비스: 대기아동도 쓸 수 있어요.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해요. 정부지원 없이(마형)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긴급 돌봄: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건당 3,000원이 더 붙어요.

요금은 서비스일 2일 + 3시간 전에 예치금에서 빠져나가요. 단기 서비스는 아이돌봄사가 수락하면 바로 빠져요.

예치금을 국민행복카드로 충전하면 다음 날 쌓이고, 가상계좌로 넣으면 입금하는 대로 쌓여요. 미납금이 20만 원을 넘거나 30일이 지난 미납금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기본형과 종합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대상 한 번에 신청 정부지원 시간 하는 일
시간제 기본형 생후 3개월~12세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더함 연 960시간 등·하원 돕기, 부모가 올 때까지 돌보기, 놀이, 간식 챙기기(조리는 하지 않고 만들어 둔 식사를 데우는 것까지)
시간제 종합형 생후 3개월~12세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더함 연 960시간 기본형에 더해 아이 빨래 돌리고 정리하기, 아이 식사·간식 만들기 등 아이와 관련된 집안일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3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더함 월 80~200시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병원과 등·하원 동행

같은 아이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가운데 하나만 신청할 수 있어요. 36개월 이하 아이를 시간제로 맡기면 영아종일제에서 하는 돌봄도 함께 해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났거나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영아종일제를 41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쓸 수 있어요. 중간에 시간제로 바꾸면 이 특례는 끝나요.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는 원칙적으로 맡길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보호자, 아이돌봄사, 제공기관이 모두 합의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대상인 아이는 그 지원을 신청해요. 그쪽에 연결되기 전까지는 제공기관·아이돌봄사와 미리 협의해 잠시 이용할 수 있어요.

평일 저녁 현관, 출근 차림의 엄마가 막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웃고, 복도 끝 러그 위 매트에 누운 두 아기 곁에서 아이돌봄 선생님이 엄마를 보며 웃는 그림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부모급여를 받아도 쓸 수 있나요?

시간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도 쓸 수 있어요.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없어요.

정부지원이 없는 시간은 어린이집이 평일 9~16시, 유치원이 평일 9~13시예요. 하원 뒤 시간에 맡기면 정부지원을 받아요.

시설이 쉬거나 방학인 날, 아이가 병원 진료나 감염·사고로 시설에 못 간 날, 새 시설에 적응하는 첫 1개월 안의 자율 등원 기간 등은 예외예요. 시설 미이용 확인서나 방학 안내문 같은 서류를 내면 그 시간에도 정부지원을 받아요.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법령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더 주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법령에서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제 정부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은 자동으로 끝나요. 부모급여가 더 많으면 영아종일제로 쓴 돈을 빼고 나머지를 받아요.

시간제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에만 정부지원이 막혀 있어서, 부모급여를 받으면서도 쓸 수 있어요. 부모급여 금액과 받는 방법은 돌 전후 부모급여 정리에 있어요.

다른 육아 정부지원을 받는 아이도 요금 전액을 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취소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시간제는 시작 24시간 전부터 취소 수수료가 붙어요. 수수료는 아이돌봄사에게 가요.

취소한 때 수수료
시작 24시간 전까지 없음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건당 12,790원
시작 1시간 전~시작 전 12,790원 × 연결된 시간 × 50%(적어도 12,790원)
시작한 뒤 취소·단축할 수 없고, 신청한 시간의 요금을 다 내요

예시: 3시간 돌봄을 시작 30분 전에 취소하면 12,790원 × 3시간 × 50% = 19,185원이에요.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그걸 보여 주는 서류(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를 내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같은 가족의 다른 아이 돌봄으로 바꿀 때도 면제돼요.

시작 72시간 안에 취소한 건이 한 달에 3건 이상이면 1개월 동안 이용이 제한돼요. 수수료의 2배를 내면 그 가운데 1건을 빼 줘요. 면제 사유로 취소한 건은 3건에 세지 않아요.

언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때 할 일
맡기려는 달의 두 달 전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유형 짐작하기. 주민센터·복지로에 판정 신청(결과까지 30일, 길면 60일).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함께 준비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누리집 회원가입, 카드 등록. 1577-2514로 우리 동네 제공기관의 대기 상황 묻기
맡기려는 달의 전달 11~25일 정기 서비스 신청(놓치면 그달 1~25일)
이용일 2일 + 3시간 전까지 예치금 채워 두기(카드 충전은 다음 날 쌓여요)
이용일 24시간 전부터 이때부터 취소하면 수수료
둘째가 태어나 다자녀가 됐는데 할인이 안 붙을 때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유형 재판정 신청
해가 바뀔 무렵 새해 요금·소득기준 고시 확인(2026년 고시는 12월 31일까지). 누리집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그해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안내 확인

판정에 30일까지 걸리고 정기 서비스는 전달 25일까지 신청하니, 두 달쯤 앞두고 시작하면 날짜를 맞추기 쉬워요.

따뜻한 등이 켜진 저녁 주방 식탁에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각자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서로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그림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 우리 집 양육공백 사유가 무엇인지(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가구원 수와, 가구원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 금액
  • 아이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는지(요금표가 달라져요)
  • 판정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누리집 가입자가 같은 사람인지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닌다면, 맡길 시간이 시설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지
  • 0~1세라면 영아종일제로 바꿀지, 부모급여를 받으며 시간제를 쓸지
  • 예치금 충전 방법과, 미납금이 쌓이지 않았는지
  • 시작 24시간 전부터 붙는 취소 수수료와 72시간 취소 제한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인가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가 됐어요.

그날 시·군·구가 지정한 제공기관에 채용돼 있던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봐요. 자격이 있는지는 누리집 「정보마당 → 아이돌봄사 자격확인」에서 볼 수 있어요.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하게 맡겨야 하면요?

가~라형 요금은 정부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뒤부터 써요. 그 전에는 누리집 회원(대기아동)으로 단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 전액을 내면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지원 없이 쓰는 단기 서비스는 승인을 받아야 해요.

판정 전에 쓴 시간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판정을 신청한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시간제보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사가 집처럼 아이가 지내는 곳으로 와서 돌봐요. 시간제보육은 시·군·구가 지정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데려가 맡겨요.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 등에 시간 단위로 맡기는 시간제보육 정리에 있어요.

요금은 해마다 바뀌나요?

네. 요금과 지원 소득기준은 해마다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새로 정해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쓰는 2026년도 고시 기준이에요.

2026년에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지자체가 따로 하는 돌봄 지원도 있나요?

지역마다 따로 하는 돌봄 지원이 있어요. 사는 곳의 지원을 찾는 방법은 지자체가 따로 하는 육아 지원을 찾는 곳에 정리했어요.

출처더보기접기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같이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