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시간당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2분

앉아 있는 아기 그림

짧은 답

시간제보육은 집에서 키우는 아이를 시·군·구가 지정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 단위로 맡기는 보육 서비스예요.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아동등록을 한 뒤, 이용일 14일 전 오전 9시부터 기관과 시간을 골라 예약하면 돼요.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에요. 부모급여(법령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더 주는 아동수당)를 현금으로 받거나 가정양육수당(법령에서는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는 월 60시간까지 시간당 2천 원만 내요. 생후 6개월부터 쓸 수 있고, 결제는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해요.

한눈에

  • 요금: 시간당 5천 원. 지원 대상이면 정부가 3천 원을 내고 나는 2천 원(독립반·통합반을 합쳐 월 60시간까지)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
  • 나이: 독립반은 생후 6개월~36개월 전, 통합반은 생후 6개월~2세반(2026년은 2023년생까지)
  • 운영: 평일만. 독립반 9~18시(1시간 단위), 통합반 9~16시(오전·오후·종일)
  • 예약: 아이사랑에서 이용일 14일 전 오전 9시부터. 독립반은 당일 오후 2시까지(전화 1661-9361도 돼요), 통합반은 전날 밤 12시까지
  • 취소: 이용 전날 밤 12시까지는 벌점이 없어요
  • 결제: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과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누리집이나 모바일에서 해요.

처음 한 번은 아래 차례대로 준비해요. 그 뒤로는 예약하고, 맡기고, 결제하는 것만 되풀이하면 돼요.

  1. 아이사랑 회원가입과 아동등록: 회원가입을 마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요. 그다음 「어린이집」 메뉴의 「시간제보육사업」 아래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에서 아이를 등록해요.
  2. 국민행복카드 준비: 요금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로 낼 때만 받아요. 예전에 받은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도 쓸 수 있어요. 카드가 없으면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첫 화면 아래에 모인 카드사 가운데 한 곳에 신청해요.
  3. 기관 찾기: 누리집은 「어린이집」 메뉴의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시간제보육 신청」을 누른 뒤 「시간제보육기관찾기」로 들어가요. 모바일은 메뉴의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신청」에서 이용 예상 시간을 적고 「다음 → 지역별 조회」를 눌러요.
  4. 예약: 고른 기관의 빈 시간을 골라 예약해요. 독립반은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로 전화해도 예약돼요.
  5. 맡기기: 예약한 시간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요. 처음 가는 날 챙길 것은 아래 「처음 가는 날」에 적었어요.
  6. 결제: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내요. 기관에서 바로 내거나,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결제」 메뉴에서 내요.

등록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독립반 기관을 찾아가 아동등록을 맡길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등록하면 예약은 독립반 전화(1661-9361)로만 돼요. 통합반은 온라인 예약만 받으니, 통합반을 쓰려면 아이사랑에서 직접 등록해요.

전화: 예약과 이용 문의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누리집·모바일 사용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예요.

요금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해요. 아직이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신청해요. 금액과 신청 방법은 부모급여 금액과 돌·두 돌에 바뀌는 점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 말고 무엇을 하는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예약은 언제 열리고, 언제까지 하나요?

두 반 모두 이용일 14일 전 오전 9시에 예약이 열려요. 닫히는 때는 반마다 달라요.

때 할 일
맡기기 전 아무 때나 아이사랑 아동등록, 국민행복카드 준비
이용일 14일 전 오전 9시 예약 열림(독립반·통합반)
이용 전날 밤 12시 통합반 예약 마감. 벌점 없이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이용 당일 오후 2시 독립반 당일 예약 마감. 시작 1시간 전까지만 돼요
맡긴 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예를 들어 11월 20일(금) 오전에 맡기려면 11월 6일(금)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어요.

독립반의 당일 예약 마감은 2026년에 낮 12시에서 오후 2시로 늦춰졌어요.

시간당 얼마이고, 한 달에 몇 시간까지 지원되나요?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에요. 지원 대상이면 이 가운데 정부가 3천 원을 내고, 나는 2천 원을 내요.

정부 지원은 한 달 60시간까지예요. 독립반과 통합반을 섞어 써도 둘을 합쳐 60시간이에요.

아래 경우에는 지원 없이 시간당 5천 원을 다 내요.

  • 그달 60시간을 넘겨 쓴 시간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이
  •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현금 같은 수단으로 낸 경우

예시로 계산해 보면

아래는 2026년 요금으로 셈한 예시예요. 지원 대상 아이가 독립반을 쓴다고 봤어요.

한 달 이용 이용 시간 내가 내는 돈
주 2번, 3시간씩(한 달 8번) 24시간 4만 8천 원
평일 20일, 3시간씩 60시간 12만 원
평일 20일, 4시간씩 80시간 22만 원(60시간 12만 원 + 넘긴 20시간 10만 원)

60시간을 다 쓰면 정부가 내 주는 돈은 한 달 18만 원(60시간 × 3천 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3시간을 쓰면 지원 없이 1만 5천 원이에요.

시간제보육을 써도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은 줄지 않아요. 교육부 안내지에 따르면 두 수당은 그대로 다 받고, 시간제보육 요금은 따로 내요.

결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이용한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안내 → Q&A」에도 결제 금액에 관한 물음이 모여 있어요.

독립반과 통합반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제보육 기관은 두 가지로 운영돼요. 2025년 말 전국에 2,177개 반(독립반 850, 통합반 1,327)이 있었어요.

독립반 통합반
어떤 반 시간제보육 아이만 따로 지내는 반. 담임교사를 따로 둬요 어린이집 정규반의 빈자리에서 정규반 아이들과 함께 지내요
나이 생후 6개월~36개월 전 생후 6개월~2세반(2026년은 2023년생까지)
시간 평일 9~18시, 1시간 단위 평일 9~16시. 시간대는 오전(9~12시), 오후(13~16시), 종일 세 가지
예약 온라인·전화, 당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만, 전날 밤 12시까지
교사 1명이 맡는 아이 2026년 3월부터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중 정규반 기준(0세반 3명, 1세반 5명 등)

교육부는 2026년 2월에, 올해 운영할 독립반 1,224개 중 788개 반을 3월부터 교사 1명당 아이 2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2028년까지는 모든 독립반을 이렇게 바꿀 계획이에요.

몇 시간만 맞춰 맡기려면 1시간 단위로 예약하는 독립반이 편해요. 통합반은 정해진 세 시간대로만 예약돼요.

통합반은 어린이집의 0세반·1세반 같은 정규반에 빈자리가 있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처음 가는 날 무엇을 챙기나요?

맑은 아침 가로수 길을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하나씩 안고 걸어가고, 엄마와 아빠의 어깨 너머로 두 아기가 이쪽을 돌아보는 그림

처음 이용하는 기관에 갈 때는 아래를 챙겨요.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안내 → 시간제 보육 이용안내」 화면에 서식이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 확인한 뒤 돌려줘요
  • 국민행복카드: 기관에서 바로 결제할 때 필요해요
  •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 먹을 것: 간식이나 끼니를 챙겨 보낼지 예약할 때 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 데리러 갈 시간: 예약 시간을 넘기면 벌점이 붙어요. 늦어질 것 같으면 바로 기관에 연락해요

예약을 취소하거나 늦으면 벌점이 있나요?

이용 전날 밤 12시까지 취소하면 벌점이 없어요. 이용 당일에 취소하거나 예약과 다르게 쓰면 벌점이 붙어요.

이용 당일 벌점
예약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당일 취소 1점
예약한 시간이 시작된 뒤 취소 2점
예약해 놓고 오지 않음(미이용) 3점
예약한 시간을 넘겨 데려감(초과이용) 4점

벌점이 쌓이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벌점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는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안내 → 이용시 유의사항」에 있어요.

내 벌점과 그달에 쓴 시간은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신청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 몇 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밝은 낮 거실 러그 위, 왼쪽에는 엄마 앞에 딸 아기가, 오른쪽에는 아빠 앞에 아들 아기가 앉아 서로에게 손을 뻗는 그림

생후 6개월부터 쓸 수 있어요. 독립반은 36개월이 되기 전까지, 통합반은 2세반까지예요. 2026년의 2세반은 2023년에 태어난 아이예요.

요금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가 받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이때는 시간당 5천 원을 다 내요.

외국 국적 아이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아동등록은 시·군·구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각 해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입소 순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입소 순서를 정리한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6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나요?

독립반은 36개월이 되기 전까지예요. 통합반은 2세반까지라, 2026년에는 2023년에 태어난 아이까지 쓸 수 있어요.

그보다 큰 아이를 맡길 방법으로는 아래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지자체가 따로 여는 시간제 보육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가 따로 운영하는 「서울형 시간제전문」은 예약도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받아요. 대상 나이와 요금은 그 화면에서 확인해요.

사는 곳의 지원을 찾는 방법은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방법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제보육은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아이를 데려가 맡겨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사가 아이가 사는 집 같은 곳으로 와서 그 가정의 아이를 따로 돌봐요. 만 12세까지 쓸 수 있어요. 요금과 신청 순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요금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형제·자매를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아이마다 따로 예약해요. 교육부는 여러 자녀를 한 번에 예약하는 기능을 2026년 하반기에 들이겠다고 밝혔어요.

2026년 10월 21일까지 아이사랑 공지사항에는 이 기능을 시작한다는 안내가 없었어요.

맡긴 동안 아이가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보육 기관도 어린이집처럼 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원이 되고, 아이가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내야 해요(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⑤, 제31조의2).

사고가 나면 이용한 기관에 공제 처리를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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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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