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몇 살까지 의무이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2분

손을 흔드는 여자아이 그림

짧은 답

카시트 몇 살까지 써야 하냐면, 만 6세 생일 전날까지예요(카시트는 법령에서 유아보호용 장구라고 해요). 갓 태어난 아기도 해당돼요. 지키지 않으면 아이를 태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이 매겨져요. 만 6세 생일부터는 안전띠(법령에서는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면 되고, 만 13세 전까지는 안 매면 과태료가 똑같이 6만 원이에요. 카시트는 KC 마크(법령에서는 안전인증표시)가 붙은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해요.

한눈에

  • 나이: 만 6세 미만. 키·몸무게 기준은 법에 없어요
  • 지키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할머니·할아버지가 운전해도, 렌터카여도 같아요
  • 과태료: 함께 탄 아이가 만 13세 미만이면 6만 원. 사전 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4만 8천 원
  • 택시·버스: 기사가 안전띠를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기사에게 과태료가 없어요
  • 카시트 택시·대여: 지역에 따라 사업이 있어요(예: 서울엄마아빠택시, 24개월 이하 아기 1명당 1년에 10만 원)
  • 제품: KC 안전인증. 쓸 수 있는 키 범위, 앞보기·뒤보기, 제조연월이 제품에 적혀 있어요

카시트는 몇 살까지 써야 하나요?

만 6세 생일 전날까지예요.

법의 기준은 「6세 미만」이고, 나이는 태어난 날을 포함해 만 나이로 셈해요(도로교통법 제11조, 민법 제158조). 그래서 여섯 번째 생일부터 카시트 의무가 끝나요.

갓 태어난 아기도 만 6세 미만이에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오는 첫 이동부터 해당돼요.

주차된 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뒤보기 카시트에 앉은 신생아를 엄마가 몸을 숙여 들여다보며 웃는 그림

예시로 날짜를 셈해 보면

태어난 날(예시) 카시트를 써야 하는 마지막 날 만 13세가 되는 날
2021년 3월 15일 2027년 3월 14일 2034년 3월 15일
2023년 11월 2일 2029년 11월 1일 2036년 11월 2일

마지막 날 다음 날(여섯 번째 생일)부터는 안전띠를 매게 하면 돼요. 만 13세가 되는 날부터는 안전띠를 안 맸을 때의 과태료가 3만 원으로 바뀌어요.

초등학교는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에 들어가요(초·중등교육법 제13조). 그래서 제 나이에 입학하면 입학할 때는 카시트 의무가 이미 끝나 있어요.

아이가 크면 키로 정하지 않나요?

법에는 키나 몸무게 기준이 없어요. 아이가 커 보여도 만 6세 미만이면 카시트가 기준이에요.

키는 제품 쪽 기준이에요. 카시트에는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아이의 키 범위(옛 기준 제품은 몸무게 범위)가 적혀 있어요. 다음 카시트로 바꾸는 때는 그 범위와 설명서로 확인해요.

만 6세가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카시트 대신 안전띠를 매게 해야 해요. 안 매면 만 13세 미만은 6만 원, 만 13세 이상은 3만 원이에요.

부스터(주니어 카시트)를 계속 쓸지는 법이 정하지 않아요. 부스터에도 쓸 수 있는 키 범위가 적혀 있어요.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내요. 아이 옆자리에 탄 보호자가 아니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에요.

할머니·할아버지가 운전하든, 빌린 차를 운전하든 같아요.

함께 탄 아이 지키지 않은 것 운전자에게 매기는 과태료
만 6세 미만 카시트 6만 원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안전띠 6만 원
만 13세 이상 안전띠 3만 원

아기를 안고 타면 카시트를 쓴 것이 아니에요. 만 6세 미만은 카시트를 단 뒤에 안전띠를 매는 것이 기준이라, 어른 품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요.

가까운 곳에 잠깐 가도 같아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한 목록에 거리나 시간은 없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과태료는 어떻게 내나요?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이 매겨요. 먼저 사전 통지가 오고, 통지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내거나 스스로 낼 수 있어요.

6만 원(만 13세 미만)을 예로 들면 낸 때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낸 때 내는 돈(예시)
사전 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4만 8천 원(20% 줄어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 6만 원
납부 기한을 넘기면 6만 1,800원(가산금 3%)
그 뒤 한 달마다 720원씩 더 붙어요(1.2%, 최대 60개월)

60개월이 다 차면 6만 원이 10만 5천 원이 돼요.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첫 화면에서 「조회 → 과태료 → 미납과태료」로 들어가면 돼요. 의견은 「신청 → 과태료 → 과태료 의견 제출」에서 내요. 전화는 경찰 민원 182(유료)예요.

택시나 버스를 탈 때도 카시트가 있어야 하나요?

기준은 같아요. 만 6세 미만이면 택시에서도 카시트를 단 뒤에 안전띠를 매는 것이 기준이에요.

다만 택시·버스(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기사 쪽 예외가 있어요. 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기사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아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승객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도로교통법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없어요. 「택시는 카시트가 면제」라는 말이 도는 까닭이에요. 기준이 빠진 것은 아니고, 기사가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렌터카·카셰어링은 달라요.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면 내가 운전자라서, 택시 기사의 예외가 해당되지 않아요.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부를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해요.

  •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아기를 키우는 사람. 부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척으로 아기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신청하는 달에 아기가 24개월 이하여야 해요
  • 지원: 영아용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탈 수 있는 포인트, 아기 1명당 1년에 10만 원
  •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아기 1명마다 신청해요. 포인트가 들어오면 고른 운영사 앱으로 택시를 불러요
  • 챙길 것: 몽땅정보통과 운영사 앱에 같은 휴대폰 번호. 한부모·다자녀 가족은 화면에 적힌 서류
  • 주의: 아기 없이 타면 부정수급이 되어 쓴 금액을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 문의: 다산콜센터 120

아기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서,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와 지원 신청 순서에 정리했어요.

신청 기간과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기간은 해마다 바뀌어요. 몽땅정보통의 사업 안내에서 확인해요.

다른 지역은 사업 이름과 대상이 달라요. 사는 곳 사업은 사는 곳의 출산·육아 지원을 찾는 방법대로 찾아보면 돼요.

카시트를 빌리거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있어요. 두 곳을 먼저 보면 돼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이나 육아용품 대여로 카시트를 빌려주는 센터가 있어요. 대상·기간·비용은 센터마다 달라요. 센터를 찾는 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요.
  • 시·군·구와 시·도: 카시트를 나눠 주거나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받는 곳도 있어서, 출생신고 전에 사는 곳 사업을 찾아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어떤 카시트여야 하고, 살 때 무엇을 보나요?

KC 안전인증을 받은 카시트여야 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 카시트는 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인증 대상이에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KC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붙어요. 마크를 읽는 법과 번호로 조회하는 곳은 아기용품 KC 인증을 조회하고 읽는 법에 있어요.

해외에서 직접 산 카시트도 이 안전인증이 없으면 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카시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카시트의 제품과 포장에는 아래가 한글로 적혀 있어야 해요(안전기준 고시).

  • 쓸 수 있는 아이의 키 범위
  • 앞보기용인지, 뒤보기용인지, 겸용인지
  • 차에 다는 방식: 여러 차에 쓰는 범용인지 특정 차용인지, 차 안전띠로 고정하는지 ISOFIX로 고정하는지
  •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수입품은 수입자),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

이 기준은 2025년부터 국제 기준에 맞춰 바뀌었어요. 옛 기준도 2026년 말까지 함께 적용할 수 있어서, 옛 기준을 따른 제품도 함께 보일 수 있어요. 옛 기준 제품에는 키 대신 쓸 수 있는 아이의 몸무게 범위가 적혀 있어요.

앞좌석에 달아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에는 앞좌석을 금지하는 조문이 없어요.

대신 뒤보기 카시트의 포장에는 정면 에어백이 있는 자리에 달지 말라는 안내가 바로 보이게 적혀 있어야 해요(안전기준 고시). 다는 자리와 방향, 앞보기로 바꾸는 때는 제품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살 때·물려받을 때 확인할 것

  • KC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나요?
  • 적힌 키 범위(옛 기준 제품은 몸무게 범위) 안에 아이가 드나요?
  • 앞보기용·뒤보기용·겸용 가운데 무엇인가요?
  • 우리 차에 맞는 고정 방식(차 안전띠, ISOFIX)인가요?
  • 뒤보기로 쓴다면, 달 자리에 정면 에어백이 있지 않나요?
  • 제조연월과 제조자 연락처가 적혀 있나요?
  • 설명서가 있나요? 지금 기준 제품은 종이 설명서가 없으면 웹 주소나 QR이 제품에 붙어 있어야 해요.
  • 리콜된 모델은 아닌가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제품리콜 → 리콜정보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 물려받는다면 사고를 겪은 적이 있나요? 지금 기준 제품의 설명서에는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카시트는 바꾸라고 권하는 안내가 실려 있어야 해요.

언제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때 할 일
임신 중 카시트 준비(KC 마크, 키 범위, 우리 차 고정 방식). 차가 없으면 사는 곳의 카시트 택시·대여 사업 찾아 두기
출생신고 할 때 사는 곳에 카시트 지원 사업이 있으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묻기. 서울이면 이 뒤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병원·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첫 이동부터 카시트
아기가 24개월일 때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신청하는 달에 24개월 이하여야 해요
제품에 적힌 키 범위를 넘을 때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끝나요. 다음 카시트의 키 범위 확인
만 6세 생일 카시트 의무가 끝나고 안전띠 의무로(만 13세 미만 과태료 6만 원)
만 13세 생일 안전띠를 안 맸을 때의 과태료가 3만 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앞에서 아기를 안은 엄마와 서류 봉투를 든 아빠가 서로 보며 웃는 그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지켜야 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달라지는 것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 버스에도 카시트가 있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규칙이 따로 있어요. 운전자는 탄 아이 모두가 아이 몸에 맞게 조절되는 안전띠를 맨 뒤에 출발해야 하고, 보호자가 함께 타요(도로교통법 제53조).

아이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 원이 매겨져요.

쌍둥이라면 카시트도 둘이어야 하나요?

네. 함께 탄 아이마다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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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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