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용품 KC 인증 조회, 어디서 하고 어떻게 읽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6분

짧은 답
아기용품 KC 인증 조회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 정보공개 → 인증정보 검색에서 인증번호나 모델명으로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KC 마크(법령에서는 안전인증표시·안전확인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세 가지 가운데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두 가지예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번호가 없어서 조회되지 않아요.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가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모차·보행기·유아용 침대·완구 같은 안전확인 제품은 신고가 받아들여진 날부터 5년이 유효기간이라, 5년이 지난 번호는 대개 「기간만료」로 나와요. 리콜은 같은 누리집의 제품리콜 → 리콜정보 검색에서 따로 확인해요.
한눈에
- 조회: 제품안전정보센터 → 정보공개 → 인증정보 검색(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수입업체명)
- 안전인증: 카시트(법령에서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4품목, 안전인증번호가 있어요
- 안전확인: 유모차·보행기·유아용 침대·완구·36개월 미만 아이의 섬유제품 등 17품목, 신고 확인증 번호가 있어요. 유효기간 5년
- 공급자적합성확인: 그 밖의 어린이제품. 번호가 없어 조회되지 않아요
- 온라인 쇼핑: 상품 정보 표의 「KC 인증정보」 칸에 마크와 번호
- 리콜: 제품리콜 → 리콜정보 검색(모델명·인증번호·바코드)
- 해외직구: KC 인증이 없다고 미리 모두 막지는 않아요. 구매대행은 KC 마크 없는 어린이제품을 대행할 수 없어요
- 신고·문의: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
KC 인증은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로그인 없이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차례는 셋이에요.
1. 번호와 모델명을 찾아요
- 제품이나 포장: KC 마크는 제품 겉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고, 그러기 어려우면 가장 작은 포장마다 붙일 수 있어요. 안전인증·안전확인 마크는 도안에 번호 칸이 있어 번호가 마크와 함께 적혀요.
- 온라인 상품 화면: 상세 화면의 상품 정보 표에서 「KC 인증정보」 칸을 봐요. 어린이제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자는 이 칸에 KC 마크와 인증번호·신고번호를 함께 적어야 해요(공정거래위원회 상품정보 제공 고시).
번호를 찾았으면 모델명도 같이 적어 두세요.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모델마다 번호가 달라요.

2. 인증정보 검색에 넣어요
- 제품안전정보센터 첫 화면 위 메뉴에서 정보공개 → 인증정보 검색으로 들어가요.
- 「조건검색」 탭의 인증번호 칸에 번호를 넣고 검색해요. 띄어쓰기는 저절로 지워지고, 「/」 「?」 같은 특수문자는 넣을 수 없어요.
- 번호가 없으면 분류별에서 「어린이제품」을 고르고 제품명·모델명·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가운데 하나로 찾아요.
제품명 칸은 흔히 부르는 말로는 잘 나오지 않아요. 법령의 품목 이름으로 넣어야 나와요(2026년 10월 21일 직접 넣어 본 결과예요).
| 찾는 물건 | 제품명 칸에 넣을 말 |
|---|---|
| 카시트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
| 아기 침대 | 유아용침대 |
| 장난감 | 완구 |
| 아기 의자 | 유아용의자 |
| 아기 옷, 턱받이, 이불 | 유아용섬유제품 |
| 유모차, 보행기 | 유모차, 보행기 |
3. 결과에서 이것을 맞대 봐요
목록에는 모델명, 제품명, 인증현황, 인증번호가 나와요. 줄을 누르면 상세 화면이 열려요.
- 인증현황(상세 화면에서는 인증상태): 「적합」인지 「기간만료」인지
- 인증구분: 안전인증 대상인지 안전확인 대상인지
- 모델명과 제품 사진: 내 물건과 같은지
- 제조국·수입업체: 포장의 한글 표시와 같은지
- 리콜현황: 리콜된 적이 있는지
「기간만료」로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
안전확인은 신고가 받아들여진 날부터 5년이 유효기간이에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⑤). 인증정보 검색에서도 5년이 지난 번호는 대개 「기간만료」로 나와요(2026년 10월 21일 보행기 번호를 열어 본 결과예요). 카시트 같은 안전인증 제품에는 법에 정한 유효기간이 없어요.
상세 화면의 「인증일자」에서 5년을 세면 언제쯤 끝나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날짜예요)
인증일자가 2021년 3월 10일이라면, 5년은 2026년 3월 9일까지예요. 2026년 10월이면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예요.
상세 화면 아래 「연관 인증 번호」에는 같은 계열의 다른 번호와 그 상태가 함께 나와요. 「기간만료」 번호 옆에 「적합」인 번호가 있기도 해요. 새로 산다면 판매자에게 지금 유효한 번호를 물어볼 수 있어요.
KC 마크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누가 확인하는지, 번호가 있는지가 달라요.
| 갈래 | 누가 확인하나 | 번호 | 인증정보 검색 | 아기용품 예 |
|---|---|---|---|---|
| 안전인증 | 안전인증기관이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해요 | 안전인증번호 | 나와요 | 카시트 |
| 안전확인 |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 산업통상부에 신고해요 |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 | 나와요 |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의자·캐리어, 완구, 36개월 미만 아이의 섬유제품 |
| 공급자적합성확인 |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해요 | 없음 | 안 나와요 | 36개월 이상 아이의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구 |
- 안전인증 4품목: 카시트와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안전확인 17품목: 위 표의 아기용품 말고도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유아용 삼륜차,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등
- 36개월 경계: 36개월 미만 아이의 옷·이불·턱받이 같은 섬유제품은 안전확인이에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이의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이에요.
- 공급자적합성확인: 위 두 갈래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제품은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건과 그 부품이에요.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의 기구·용기·포장, 테마파크시설은 빠져요.
마크 색은 안전인증이 금색이나 검은색, 나머지 둘은 남색이나 검은색이 원칙이에요.

카시트를 언제까지,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는 아이를 차에 태울 때의 카시트 규칙에 정리했어요.
조회가 안 되면 가짜 KC 마크인가요?
조회가 안 되면 아래 넷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이에요. 번호가 없고, 인증정보 검색의 분류에도 안전인증과 안전확인만 있어요. 온라인 상품 정보 표에는 KC 마크나 확인을 거쳤다는 사실만 적혀 있어요.
- 분류를 좁혀 찾았어요. 어린이제품인데 분류가 생활용품 쪽으로 잡힌 번호도 있어요. 분류를 「전체」로 두면 전기용품·생활용품 쪽 인증까지 함께 찾아져요.
- 제품명을 흔한 말로 넣었어요. 위 표처럼 품목 이름으로 넣어 봐요.
- 번호나 모델명이 달라요. 포장에 적힌 번호와 모델명을 기준으로 다시 넣어 봐요.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정확한 모델명과 인증서(안전확인이면 신고 확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KC 마크 없이 파는 아기용품은 어떻게 하나요?
KC 마크를 붙이고 확인할 의무는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파는 쪽에도 금지가 있어요.
- 판매: 사업자는 KC 마크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팔거나, 팔려고 들여오거나 진열·보관할 수 없어요.
- 영업에 쓰기: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쓰는 사람(법령에서는 영업자)도 KC 마크 없는 제품을 영업에 쓸 수 없어요.
- 중개·대행: KC 마크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와 구매·수입 대행도 금지예요. 온라인 장터 운영자(법령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표시 없는 제품을 바로 지우고, 판매자가 상품을 올릴 때 KC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제품을 봤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 온라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누리집 → 불법제품조사 → 민원신청. 신청은 국민신문고 화면으로 이어져요.
- 전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
- 챙길 것: 파는 곳의 이름·연락처·주소, 모델명이나 상품 주소, 구매 내역이나 제품 같은 증거
KC 마크 없이 팔거나 영업에 쓴 사업자에게는 시·도지사가 판매중지나 수거를 명할 수 있어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이미 산 물건의 교환·환불이 판매자와 풀리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화료는 건 사람 부담)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직구한 장난감도 KC 인증이 있어야 하나요?
KC 인증이 없다고 해외직구를 미리 모두 막지는 않아요. 2024년에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사흘 만에 바로잡혔어요. KC 인증을 받아 마크를 붙일 의무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 2024년 5월 16일: 정부가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못 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사흘 뒤 5월 19일: 미리 전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막는다고 바로잡았어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법 개정 여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 그 뒤 바뀐 법(2026년 12월 3일 시행): 직구한 어린이제품을 나라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막는 길을 새로 냈어요(아래).
그래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살 때는 KC 조회와 함께 아래 두 목록을 보면 돼요.
-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리콜 → 리콜정보 검색 →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탭(모델명·제품명으로 찾기)
- 소비자24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위해정보 → 「해외직구 위해물품」(품목, 제품, 판매한 쇼핑몰로 찾기)
구매대행은 달라요. 대신 사 주는 구매·수입대행업자는 KC 마크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구매나 수입을 대행할 수 없어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 개인이 쓰려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법령에서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산업통상부가 안전성조사할 수 있어요.
- 조사해 보니 법령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할 우려가 있으면 관세청에 반송·폐기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쇼핑몰 운영자(법령에서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 제품 정보를 지우라고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리콜된 제품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리콜 → 리콜정보 검색에서 찾아요.
- 탭: 국내리콜, 국외리콜 및 소비자 주의,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 찾는 칸: 모델명, 제품명, 제조·리콜업체, 바코드, 인증번호
- 인증정보 상세 화면: 「리콜현황」 칸에도 표시돼요
리콜 공표문에는 결함 내용, 소비자가 할 일, 문의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공표문의 문의처로 연락하면 돼요.
리콜(법령에서는 수거등)은 수거·수리·교환·환급 같은 조치예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제10조).
소비자24 → 상품·안전정보 → 생활용품/가전 → 「리콜-공산품」에서도 리콜을 모아 볼 수 있어요.
물려받거나 중고로 산 아기용품은 쓰기 전에 제품이나 포장의 모델명으로 한 번 찾아보세요.
제품 때문에 다치는 사고가 났다면 제품안전정보센터 → 위해신고 → 제품사고 신고에서 알릴 수 있어요.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적고, 문의는 1670-4920이에요.
포장의 한글 표시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어린이제품에는 제품 겉면이나 가장 작은 포장에 아래 항목이 한글로 적혀 있어야 해요(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품목별 안전기준에 표시 항목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따라요.
받았을 때 이 목록으로 확인해 보세요.
- [ ] KC 마크와 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마크만)
- [ ] 제조자 이름, 수입품이면 수입자 이름
- [ ] 주소와 전화번호
- [ ] 제조년월(「○○○○년 ○○월」처럼)
- [ ] 제조국
- [ ] 사용연령(또는 권장 사용연령)
- [ ] 크기·체중 한계(입거나 타는 제품)
- [ ] 필요하면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사용 설명서
- [ ] KC 마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리는 문구, 또는 그것을 확인할 누리집 주소
사업자는 KC 마크와 따로 주의·경고 표시도 해야 해요. 주의 표시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경고 표시는 주황색이나 검은색이 원칙이에요.
사용연령은 파는 쪽에도 기준이에요. 안전기준이 사용연령을 정한 제품은 그 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팔 수 없어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언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때 | 확인할 것 |
|---|---|
| 온라인으로 사기 전 | 상품 정보 표의 「KC 인증정보」 칸에서 번호를 찾아 인증정보 검색 |
| 받았을 때 | 제품·포장의 마크, 번호, 모델명이 조회 결과와 같은지. 한글 표시 목록 |
| 물려받거나 중고로 살 때 | 모델명이나 인증번호로 리콜정보 검색 |
| 해외 쇼핑몰에서 사기 전 |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해외직구 위해물품 |
| 쓰는 동안 | 가끔 리콜정보 검색. 사고가 나면 제품사고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KS 마크와 KC 마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제도예요. KS 마크는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맞는다는 인증으로, 받고 싶은 제조자가 신청해서 받아요(산업표준화법 제15조).
어린이제품의 KC 마크는 갈래에 맞게 꼭 해야 하는 안전 표시예요.
KS 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제22조).
「14세 이상」이라고 적힌 장난감은 어떻게 보나요?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건이에요. 아이에게 줄 물건이라면 포장의 사용연령과 KC 마크를 함께 보세요.
말랑이처럼 「14세 이상」으로 적힌 제품을 서울시가 검사한 결과는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8월 31일)에서 볼 수 있어요.
젖병이나 아기 식기에도 KC 마크가 있나요?
음식에 직접 닿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쓰거나 담는 물건은 식품위생법의 「기구」예요(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기구는 어린이제품에서 빠지므로 어린이제품 KC 마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젖병과 고무젖꼭지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 따로 정해요.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조·제10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026년 12월 3일 시행 판, 법률 제21157호) 제2조·제6조의2·제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2·3·7·8·11·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46호)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5호)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0호) 5. 표시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Ⅱ.6, (23) 어린이제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4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2024-05-19, 공공누리 제1유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발표(2024-05-16, 공공누리 제1유형)
- 제품안전정보센터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소비자24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6-08-31)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