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얼마이고, 잠깐 정차도 안 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3분

짧은 답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속도·정차·주차 위반에서 커져요(어린이 보호구역은 흔히 스쿨존이라고 해요).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신호위반 13만 원, 정차·주차 12만 원, 속도위반 7만~16만 원이에요. 주말·공휴일·방학에도 같은 시간이면 똑같이 적용돼요.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깐 서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어린이 승하차」 표지처럼 정차를 허용하는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표지에 적힌 시간에 설 수 있어요.
한눈에
- 금액이 커지는 때: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공휴일·방학 포함)
- 과태료(승용차): 신호위반 13만 원, 속도위반 7만~16만 원, 정차·주차 12만 원(같은 곳 2시간 이상 13만 원)
- 벌점: 이 시간대의 신호·속도 위반은 대부분 2배
- 속도: 보통 시속 30km 이내. 20km/h 이하로 넘어도 위반이에요
- 정차·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 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 조회: 신호·속도는 이파인, 정차·주차는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단속조회)
- 20% 줄여 내기: 정차·주차와 20km/h 이하 속도위반만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에서 어기면 아래 가운데 칸 금액이에요.
그 밖의 시간에는 같은 자리라도 일반 도로와 같은 오른쪽 칸 금액이에요.
무인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오는 과태료이고,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이에요.
| 위반 | 오전 8시~오후 8시 | 그 밖의 시간 |
|---|---|---|
| 신호·지시 위반 | 13만 원 | 7만 원 |
| 속도위반: 20km/h 이하로 넘음 | 7만 원 | 4만 원 |
| 속도위반: 20km/h 넘고 40km/h 이하 | 10만 원 | 7만 원 |
| 속도위반: 40km/h 넘고 60km/h 이하 | 13만 원 | 10만 원 |
| 속도위반: 60km/h 넘음 | 16만 원 | 13만 원 |
| 정차·주차 위반 | 12만 원 | 4만 원 |
|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정차·주차 | 13만 원 | 5만 원 |
승합차(4톤 넘는 화물차 등 포함)는 20km/h 이하 속도위반을 빼면 모두 1만 원씩 더 많아요.
예시로 보면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상황이에요. 모두 승용차예요.
- 신호위반: 같은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겨 카메라에 찍혔다면, 오후 3시에는 13만 원, 밤 9시에는 7만 원이에요.
- 속도위반: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곳을 낮에 시속 42km로 지나면 12km/h 넘은 것이라 7만 원이에요. 시속 55km였다면 25km/h 넘은 것이라 10만 원이에요.
- 정차·주차: 어린이집 앞 보호구역에 아침 8시 40분에 차를 세웠다가 찍히면 12만 원이에요. 그대로 2시간 넘게 두면 13만 원이에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혔는데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 차 주인 등(법령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운전자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벌점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매겨요. 그래서 운전자가 밝혀져 범칙금을 받을 때 함께 붙어요.
오전 8시~오후 8시 보호구역의 범칙금과 벌점은 이래요(승용차).
| 위반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 | 12만 원 | 30점 |
| 속도위반: 20km/h 이하로 넘음 | 6만 원 | 15점 |
| 속도위반: 20km/h 넘고 40km/h 이하 | 9만 원 | 30점 |
| 속도위반: 40km/h 넘고 60km/h 이하 | 12만 원 | 60점 |
| 속도위반: 60km/h 넘음 | 15만 원 | 120점 |
| 정차·주차 위반 | 12만 원 | 없음 |
다른 시간에는 벌점이 더 낮아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과 20~40km/h 속도위반은 15점이고, 20km/h 이하 속도위반은 벌점이 없어요.
다른 가족이 운전했다면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 제출로 밝힐 수 있어요. 신호·속도 위반은 이파인 「신청 → 과태료 → 과태료 의견 제출」에서 내요. 운전한 사람이 밝혀지면 차 주인에게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아요.
언제 금액이 커지나요? 주말·방학에도 그런가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금액을 정한 시행령에 요일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에도 이 시간이면 위의 큰 금액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도 보호구역의 규칙은 그대로예요.
정차·주차 금지는 밤에도 풀리지 않아요. 금액만 일반 도로 기준으로 바뀌어요.
속도는 몇 km까지인가요? 늘 시속 30km인가요?
보호구역에서는 시장·군수 등이 차의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 구간의 표지판과 길바닥에 적힌 숫자가 그곳의 제한속도예요.
조금만 넘어도 위반이에요. 20km/h 이하로 넘은 경우의 금액이 따로 있어요(오전 8시~오후 8시 과태료 7만 원).
시간대마다 제한속도가 다른 구간(시간제 속도제한)도 있어요.
경찰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 구간에는 시간대별 속도를 알리는 노면 표시와 표지가 있으니, 그곳은 적힌 시간과 숫자를 따라요.
아이를 내려줄 때 잠깐 서도 되나요?
보호구역에서는 잠깐 서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법령에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세워 두는 것이에요. 보호구역은 주차뿐 아니라 이 정차도 금지된 곳이에요(도로교통법 제32조).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아이만 내려주는 것도 정차예요.
예외는 이 두 가지예요.
- 법령이나 경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피하려고 잠깐 멈출 때
- 시·도경찰청장이 표지로 정차·주차를 허용한 곳
아이가 타고 내리도록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표지는 두 가지예요.
| 표지 | 설 수 있는 차 |
|---|---|
| 「어린이 승하차」 표지 | 어린이통학버스와 일반 차 모두, 표지에 적힌 시간 동안 |
|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 어린이통학버스에 한해, 표지에 적힌 시간 동안 |
길에 그어진 선의 색과 관계없이, 보호구역에서 설 수 있는 곳은 이런 허용 표지가 있는 곳이에요.
등원 전에 확인할 것
-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나요? 있다면 정확히 어디인가요?
- 그 표지가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라면 일반 차는 설 수 없어요.
- 표지 아래 보조표지에 적힌 시간은 언제인가요?
- 표지가 없는 곳에 서면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12만 원이에요(같은 곳 2시간 이상 13만 원).
횡단보도 앞에서는 언제 멈춰야 하나요?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예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멈춰요(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칠해요. 노란 횡단보도가 보이면 보호구역이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 원이에요.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에요.
이 위반은 오전 8시~오후 8시에도 금액과 벌점이 커지지 않아요.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것은 따로 보는 위반이에요. 신호등이 있는 곳이나 우회전할 때도 같아요(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 위반은 오전 8시~오후 8시 보호구역에서 현장 단속되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으로 커져요(승용차). 카메라에 찍혀 오는 과태료는 시간과 관계없이 7만 원이에요.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하고, 줄여 낼 수 있나요?
누가 매기는지에 따라 보는 곳이 달라요.
- 신호·속도 위반: 시·도경찰청이 매겨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첫 화면에서 「조회 → 과태료」로 들어가면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가 있어요. 벌점은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에서 봐요. 전화는 경찰 민원 182(유료)예요.
- 정차·주차 위반: 시·군·구가 매겨요.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 첫 화면의 「지방세외수입」에서 봐요.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과태료통합조회」예요.
줄여 낼 수 있는 과태료는 일부예요.
사전 통지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스스로 내면, 아래 과태료는 20% 줄어요.
| 위반(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 | 과태료 |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
|---|---|---|
| 정차·주차 | 12만 원 | 9만 6천 원 |
|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정차·주차 | 13만 원 | 10만 4천 원 |
| 속도위반: 20km/h 이하로 넘음 | 7만 원 | 5만 6천 원 |
신호위반과 20km/h를 넘는 속도위반 과태료는 줄지 않아요. 줄여 주는 과태료는 감경 기준표에 적힌 것뿐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줄여서 내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요.
부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상황이에요)
평일 아침 8시 40분, 승하차 표지가 없는 어린이집 앞 보호구역에 승용차를 세우고 아이를 내려주다 카메라에 찍혔다고 해요.
- 사전 통지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9만 6천 원
- 그 뒤 고지서대로 내면: 12만 원
- 같은 자리에서 밤 9시였다면: 4만 원(기한 안에 내면 3만 2천 원)
고지서대로 내는 기한과 늦게 내면 붙는 돈은 카시트 의무와 과태료 내는 법을 다룬 글에 정리했어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 앞도 보호구역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런 시설 주변의 도로에 지정할 수 있어요.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등
-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곳
어린이집과 학원은 이 인원보다 적어도 지정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때예요.
범위는 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안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에요. 필요하면 500m 안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같아도 어린이집마다 앞 도로가 보호구역인지 아닌지가 달라요.
보호구역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길에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곳에 「어린이 보호」 표지가 있어요. 보조표지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는 바탕이 노란색이에요. 길바닥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시작·끝을 알리는 표시가 있고, 횡단보도는 노란색이에요.
- 목록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에 시·군·구마다 파일이 있어요. 시설 이름과 주소, 관할 경찰서, CCTV가 있는지가 나오고, 반기마다 고쳐요.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유치원·학교·어린이집의 장(원장·교장)이 시장·군수 등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서식도 정해져 있어요.
신청을 받으면 시장·군수 등이 주변 도로의 통행량, 교통사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조사하고 경찰과 협의해 정해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길은 법령에 없어요. 다니는 원이나 학교를 통해 신청하게 돼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원장이 요청하면, 시·군이나 경찰서가 원에 와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어요.
언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때 | 확인할 것 |
|---|---|
| 어린이집·유치원을 정할 때 | 앞 도로가 보호구역인지(표지·노란 횡단보도),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어디 있는지 |
|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 금액이 커지는 시간. 주말·공휴일·방학도 같아요 |
| 등원·하원 때 | 허용 표지가 있는 곳에서, 표지에 적힌 시간에만 서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 사전 통지를 받으면 |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정차·주차와 20km/h 이하 속도위반은 20% 줄여 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이때 밝혀요 |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 | 이의를 낼 수 있는 기한 |
자주 묻는 질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 같은 조치를 지키고 아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보호구역 길가에 주차장이 있던데요?
시설의 주 출입문과 바로 이어진 도로에는 노상주차장(길가에 만든 주차장)을 둘 수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있던 노상주차장도 시·군·구가 지체 없이 없애야 해요(2024년 7월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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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2조·제17조·제27조·제32조·제34조의2·제160조·제161조·제1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별표 6·별표 7, 제93조·별표 8·별표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6, 제14조, 제91조·별표 28, 제146조·별표 3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구역 지정·관리 규칙(어린이·노인·장애인)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과태료·벌점 조회(첫 화면)
- 경찰청 · 경찰민원콜센터 182(첫 화면)
- 위택스 · 지방세외수입(첫 화면)
- 수원시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납부 안내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 과태료통합조회
- 공공데이터포털 ·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