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언제 받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4분

키를 재는 아기 그림

짧은 답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8번(생후 14일 ~ 71개월)으로 나뉘고, 구강검진은 4번(생후 18개월 ~ 65개월)이에요.

차수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받으면 내는 돈이 없어요.

「4~6개월」이라면 4개월이 되는 날부터 7개월이 되기 전날까지예요.

우리 아이 날짜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 생년월일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한눈에

  • 건강검진 8번: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 구강검진 4번: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 기간: 앞 숫자가 되는 날부터 뒤 숫자가 끝나는 날까지. 지나면 그 차수는 받을 수 없어요
  • 비용: 기간 안이면 0원
  • 날짜 확인: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고객센터 1577-1000
  • 받는 곳: 지정된 검진기관. 누리집 「검진기관 찾기」에서 「영유아」·「구강」으로 찾아 예약해요
  • 챙길 것: 보호자 신분증, 미리 쓴 문진표의 등록번호

영유아 건강검진은 언제, 몇 번 받나요?

영유아 건강검진(흔히 줄여서 영유아검진)은 모두 8번이에요.

첫 번째는 태어나고 2주에서 5주 사이이고, 마지막은 만 6세가 되기 전날까지예요.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차수 아기 나이 예시: 2026년 10월 12일에 태어났다면
1차 생후 14~35일 2026.10.25 ~ 11.15
2차 생후 4~6개월 2027.2.12 ~ 5.11
3차 생후 9~12개월 2027.7.12 ~ 11.11
4차 생후 18~24개월 2028.4.12 ~ 11.11
5차 생후 30~36개월 2029.4.12 ~ 11.11
6차 생후 42~48개월 2030.4.12 ~ 11.11
7차 생후 54~60개월 2031.4.12 ~ 11.11
8차 생후 66~71개월 2032.4.12 ~ 10.11

예시 날짜는 고시가 정한 셈법(아래)으로 셈한 거예요.

「4~6개월」은 정확히 언제까지예요?

앞 숫자의 개월(1차는 일)이 되는 날부터 뒤 숫자의 개월이 끝나는 날까지예요.

그래서 「4~6개월」은 6개월이 되는 날에 끝나지 않아요. 7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월 12일에 태어난 아기는 2월 12일에 4개월이 되고, 5월 12일에 7개월이 돼요. 그래서 2차 검진 기간은 2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예요.

다른 차수도 같은 셈이에요. 「30~36개월」은 37개월이 되기 전날까지예요.

1차만 날로 세요. 태어난 날을 첫날로 세어 14번째 날부터 35번째 날까지예요. 10월 12일에 태어났다면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년월일 조회 화면은 참고용이라, 차수에 따라 끝나는 날이 이 셈보다 하루 늦게 나오기도 해요. 헷갈리면 이른 날을 마감으로 잡아 두면 놓치지 않아요.

우리 아이 날짜는 어디서 보나요?

  • 로그인 없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 생년월일을 넣어요. 태어나기 전이면 출산 예정일을 넣어도 돼요. 차수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나와요. 메뉴로는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에 있어요.
  • 정확한 날짜: 이 화면은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기간은 누리집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건강모아 →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에서 봐요.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도 같은 메뉴가 있어요.
  • 건강검진표: 차수가 다가오면 공단이 건강검진표를 보내요. 아이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면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면 세대주에게 가요.
  • 전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9시~18시, 통화료는 건 사람이 내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검진은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차례는 이래요.

  1. 날짜를 확인해요. 위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나 건강검진표로 이번 차수의 마지막 날을 봐 둬요.
  2. 검진기관을 찾아요. 누리집 → 건강모아 → 기관 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검진기관 찾기」로 들어가요.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검진유형에서 「영유아」를 골라요. 구강검진기관은 「구강」을 골라요.
  3. 예약해요. 기간이 시작되면 전화로 날을 잡아 두는 편이 마음 편해요. 주말에도 검진하는지는 이때 물어봐요.
  4. 문진표를 미리 써요. 누리집에서 써 두면 검진기관에서 시간이 줄어요. 쓰는 곳은 아래 「문진표는 어디서 미리 쓰나요?」에 적었어요. 미리 못 썼으면 검진기관에 갖춰 둔 문진표를 쓰면 돼요.
  5. 검진을 받아요. 검진기관이 신분증을 보고, 공단 전산으로 아이가 이번 차수 대상인지, 기간 안인지 확인한 뒤 검진해요.
  6. 결과통보서를 받아요. 검진기관이 검진을 마치고 보호자에게 직접 줘요.

검진 날 챙길 것

  • 보호자 신분증: 검진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검진해요. 아기를 데려가는 보호자가 자기 신분증을 챙겨요.
  • 문진표 등록번호: 누리집에서 문진표를 썼다면 쓴 보호자의 생일 월일 네 자리예요. 예를 들어 5월 5일생이 썼다면 0505예요.
  • 건강검진표: 함께 챙겨요. 없어도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으로 확인해요. 잃어버렸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화면의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구강검진: 기간이 겹치는 차수라면 같은 날 받을 수 있는지 예약할 때 물어봐요.
진료실에서 엄마가 회색 의자에 앉아 아기를 안고, 아빠가 그 옆에 서서 다른 아기를 안고 있다. 반쯤 열린 문 안쪽에 사슴 간호사가 서서 가족을 보며 웃는 그림

문진표는 어디서 미리 쓰나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서 써요. 둘 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 누리집: 건강모아 →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작성하고 저장
  • 모바일 앱: 건강모아 → 자녀건강 → 영유아건강검진 →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문진표는 1차부터, 발달선별검사지는 3차부터 미리 쓸 수 있어요.

저장하면 쓴 보호자의 생일 월일 네 자리가 등록번호가 돼요. 검진기관에 가서 이 번호를 알려 주면 돼요.

로그인했는데 아이가 안 보여요

미리 쓰기는 로그인한 부모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지역가입자면 세대주)이고, 아이가 그 건강보험증에 함께 올라 있을 때 바로 돼요.

아이가 다른 쪽 부모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처럼 함께 올라 있지 않다면, 문진표 작성 화면 아래의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확인 신청」을 먼저 해요. 아이가 속한 공단 지사가 승인하면 쓸 수 있어요.

공단 전산으로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서류를 그 지사에 내요.

종이로 써 가고 싶다면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화면에서 차수별 문진표를 인쇄할 수 있어요.

결과통보서는 어디서 다시 뽑나요?

검진이 끝나면 검진기관이 결과통보서를 보호자에게 직접 줘요.

잃어버렸거나 여러 곳에 내야 하면 누리집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건강모아 →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로 들어가요.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서도 건강모아 → 자녀건강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로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내야 하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적어 관리해요. 그래서 결과통보서를 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마다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해요.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이때 보호자가 결과통보서를 내요(영유아보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유치원: 원장은 아이의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관리해요. 보호자가 결과통보서를 내거나, 보호자가 동의해 유치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결과통보서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유아교육법 제17조).

어느 차수의 결과를 언제 낼지는 다니는 곳에 물어보면 돼요.

어린이집 보육료와 입소 순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입소 순서에 정리했어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놓친 차수는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차수마다 정해진 기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검진기관은 검진 전에 그 차수의 검진 가능 기간을 공단 전산으로 확인해요. 기간을 늘려 주는 규정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없어요.

  • 다음 차수: 앞 차수를 놓친 것과 상관없이, 다음 차수 기간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 같은 차수를 두 번: 한 차수를 두 번 받으면 공단이 두 번째 검진 비용만큼을 검진받은 쪽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실시기준 제14조).
  • 과태료: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없어요.
  • 어린이집·유치원: 결과통보서가 없으면 원은 다른 방법으로 건강진단이나 건강검진을 하게 돼요(위 「어린이집·유치원에 내야 하나요?」).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무엇을 하나요?

때 할 일
태어난 뒤 바로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 생년월일을 넣고, 차수마다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기
생후 2주 전 출생신고 전이면 1차 검진 대상자 등록(아래). 1차 검진기관 찾아 예약
생후 14~35일 1차 검진
차수 기간이 시작될 때 건강검진표 확인, 검진기관 예약, 문진표 미리 쓰기
생후 18개월 4차 건강검진과 1차 구강검진 기간이 함께 열려요. 같은 날 받을지 정하기
기간 마지막 날 전 검진 받기. 지나면 그 차수는 받을 수 없어요
어린이집·유치원에 갈 때 가장 최근 결과통보서 준비. 없으면 누리집에서 다시 뽑기

구강검진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구강검진은 모두 4번이고, 생후 18개월에 시작해요.

건강검진 4~7차와 시작하는 날이 같지만, 끝나는 날은 더 늦어요.

차수 아기 나이 예시: 2026년 10월 12일에 태어났다면
1차 생후 18~29개월 2028.4.12 ~ 2029.4.11
2차 생후 30~41개월 2029.4.12 ~ 2030.4.11
3차 생후 42~53개월 2030.4.12 ~ 2031.4.11
4차 생후 54~65개월 2031.4.12 ~ 2032.4.11

구강검진은 건강검진과 따로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치과 병원·의원, 치과가 있는 종합병원·병원·보건소, 치과의사를 둔 검진기관이에요(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한곳에서 둘 다 받으려면, 그곳이 「영유아」와 「구강」 검진기관으로 모두 지정돼 있는지 「검진기관 찾기」에서 확인해요. 따로따로 다른 곳에서 받아도 돼요.

비용도 건강검진과 같아요. 기간 안이면 내는 돈이 없어요.

출생신고 전에도 1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생신고는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하면 돼서, 신고 전에 1차 검진 기간(생후 14~35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출생신고 전이라면 아기를 검진 대상자로 먼저 등록해요.

  • 어디서: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 지사
  • 필요한 것: 아기 생년월일, 엄마나 아빠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신고를 마친 뒤 1차 검진 대상으로 올라 있는지 헷갈리면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요.

가로수 길에서 아빠가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엄마가 옆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함께 걸어오는 그림. 유모차의 두 자리에 신생아 둘이 판판하게 누워 있다

출생신고 기한과 신청할 지원은 출생신고와 태어난 뒤 신청할 것에, 아기의 건강보험 자격은 신생아가 건강보험 자격을 얻는 때에 정리했어요.

검진 결과나 아이의 성장·발달에 대해 궁금한 점은 검진한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검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만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진 비용은 정말 하나도 안 드나요?

기간 안에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이 검진 비용을 모두 내요. 의료급여를 받는 6세 미만 아이도 대상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요.

다만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정한 항목과 방법이 아닌 것은 공단이 내지 않아요. 검진기관에서 따로 무언가를 더 하자고 하면 비용이 드는지 물어보면 돼요.

주말에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검진하는 기관도 있어요. 검진기관마다 다르니 「검진기관 찾기」로 찾은 곳에 예약할 때 물어봐요.

꼭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다니던 곳이 지정 기관이 아니면 「검진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곳을 찾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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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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