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무엇을 어떻게 보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6분

짧은 답
어린이집 정보공개(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서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어요.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검색으로 찾기」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어린이집 이름을 누르면 탭별로 나와요. 식단표와 특별활동은 매월, 교사 근속연수와 예산은 4월, 결산은 10월에 올라와요. 2024년 7월 3일 이후 받는 평가부터는 A~D 등급 없이 영역별로 결과를 공표해요.
한눈에
- 보는 곳: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로그인 없이
- 찾는 순서: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검색으로 찾기 → 시·도, 시·군·구 → 어린이집 이름
- 올라오는 때: 식단표·특별활동 매월, 근속연수·보육과정 운영 계획·예산 4월, 결산 10월
- 평가: 3년마다, 2024년 7월 3일 이후 평가부터 등급 없이 영역별 결과
- 법을 어긴 어린이집: 「위반사실의 공표」 메뉴. 폐쇄는 3년, 운영정지는 정지 기간의 2배(짧아도 6개월) 동안 공표해요
- 문의: 1566-3232(단축번호 1번)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서 어떻게 찾나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법령에서 쓰는 이름은 「정보공개시스템」이에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공시할 정보를 이 시스템에 올려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7).
누리집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열려 있어요.
찾는 순서는 이래요.
-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검색으로 찾기」로 들어가요.
- 「어린이집」을 고르고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요. 이름을 알면 「기관명」 칸에 적어요.
- 설립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등), 제공서비스(영아전담, 야간연장, 시간제보육 등), 정원과 현원으로 더 좁힐 수 있어요.
- 목록에서 어린이집 이름을 누르면 상세 화면이 열려요. 위쪽 탭을 골라 항목별로 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 지도로 찾기: 「어린이집·유치원 위치로 찾기」에서 집 근처 어린이집을 지도로 볼 수 있어요.
- 여러 곳 견주기: 목록에서 여러 곳을 골라 「비교하기」를 누르면 나란히 보여요. 목록의 다른 쪽에 있는 곳끼리는 즐겨찾기에 먼저 담아 두고 견줘요.
- 늦게까지 맡길 곳: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찾기」 메뉴가 따로 있어요. 반 구성과 시간은 상담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검색이 안 되면 시·군·구까지만 고르고 이름으로 찾아보세요.
운영이 정지됐거나 폐쇄된 어린이집은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아요.
궁금한 것은 포털 안내 전화 1566-3232(단축번호 1번)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어느 탭에서 보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요. 항목마다 올리는 때도 정해져 있어요(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시행령 별표 1의5).
상세 화면의 탭으로 나누면 이래요. 「수시」는 정해진 달 없이 올리는 항목이에요.
| 알고 싶은 것 | 탭 | 올라오는 때 |
|---|---|---|
| 반마다 정원과 지금 다니는 아이 수(현원), 교직원 수와 자격 | 영유아 및 교직원 | 수시 |
| 보육교사가 그 어린이집에서 일한 햇수(근속연수) | 영유아 및 교직원 | 해마다 4월 |
| 보육과정 운영 계획 | 교육·보육과정 | 해마다 4월 |
| 필요경비 항목별 금액과 내는 주기 | 교육·보육과정 | 수시 |
| 특별활동 프로그램, 업체, 주당 횟수, 1회 시간, 단가 | 교육·보육과정 | 매월 |
| 식단표, 급식 운영 방식 | 영양 및 환경 위생 | 식단표는 매월 |
| 건물·보육실·놀이터 면적, CCTV(법령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대수와 장소 | 기본 현황 | 수시 |
| 예산서, 결산서 | 예·결산 등 회계 | 예산 4월, 결산 10월 |
| 안전점검, 소방대피 훈련, 보험·공제 가입, 통학차량 | 안전교육·안전점검 | 수시 |
|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 위반내역 | 아래 「법을 어긴 어린이집」 참고 |
| 평가 상태와 결과서 | 평가 | 아래 「평가」 참고 |
근속연수는 해마다 4월에 한 번 올라와요. 다음 4월에 새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숫자 그대로예요.
필요경비 칸의 금액은 그 어린이집이 항목별로 받는 최대 금액이에요. 실제로 내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나라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신청 방법은 보육료 지원 신청과 어린이집 입소 순서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식단표는 어디서 보나요?
상세 화면의 「영양 및 환경 위생」 탭에서 연도와 월을 고르고 「조회」를 누르면 그 달 식단표가 나와요.
식단표는 매월 올리게 되어 있어요. 지난 달 것까지 빠짐없이 올라와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어디서 보나요?
2024년 7월 3일부터는 A~D 등급을 매기지 않아요.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 평가 결과를 등급 대신 영역별로 공표하게 됐어요(제30조 제3항). 결과는 서술형으로 나와요.
A~D 등급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은 2024년 7월 전 제도를 적은 거예요. 지금은 3년마다 평가해요(시행규칙 제31조). 대표자가 바뀌거나 소재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에는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2024년 7월 전에 평가를 받아 그 결과가 아직 유효한 어린이집은, 옛 규정이 정한 기간 동안 평가를 마친 곳으로 봐요(법률 제19898호 부칙 제3조).
공표하는 것은 이래요(시행규칙 제32조의3).
- 평가 결과
- 공표일 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됐다면 그 사실
상세 화면의 「평가」 탭에서 평가 상태, 평가 연월, 평가 주기를 보고 「평가결과서 보기」를 누르면 결과서가 열려요. 예전 평가와 인증 이력도 같은 탭에 연월별로 나와요.
평가 결과의 효력이 멈추고 다시 평가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법 제30조 제4항, 시행규칙 제32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 300만 원 이상의 비용·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또는 그 대신 과징금), 원장·보육교사의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
-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같은 금지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법을 어긴 어린이집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 곳에서 볼 수 있어요.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위쪽 메뉴 「위반사실의 공표」 → 「위반시설 조회」(어린이집) 또는 「위반행위자 조회」(원장·보육교사).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봐요. 어린이집 상세 화면의 「위반내역」 탭에도 나와요.
- 교육부 누리집: 교육부 소식 → 명단공표 → 「위반사실의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 시·군·구나 시·도 누리집: 공표하는 기관은 자기 누리집에 꼭 올려야 해요. 포털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는 함께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25조의9).
그래서 포털에서 찾지 못했다면 그 어린이집이 있는 시·군·구 누리집도 보면 좋아요.
공표 대상과 내용은 이래요(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시행령 제25조의8).
| 대상 |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 공표하는 것 |
|---|---|---|
| 어린이집 | 운영정지·폐쇄·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보조금이나 보육료·필요경비를 부정하게 받거나 쓴 경우, 급식·위생 기준 등을 어겨 아이의 생명을 해치거나 몸·마음에 큰 피해가 생긴 경우 | 위반 내용과 처분, 어린이집 이름·종류·주소, 대표자 이름(원장이 다른 사람이면 원장 이름도) |
| 원장·보육교사 | 자격정지·자격취소 처분을 받았고, 아동학대로 아이의 생명을 해치거나 몸·마음에 큰 피해를 입힌 경우 | 위반 이력과 이름, 그때 일한 어린이집 이름·주소, 위반 내용과 처분 |
돈에 관한 위반은 한 번에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두 번 이상 어겨 합친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 공표해요(시행규칙 제39조의2).
공표하기 전에는 대상자에게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처분과 공표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명단에는 얼마 동안 올라와 있나요?
- 폐쇄, 자격취소: 3년
- 운영정지(과징금으로 대신한 경우 포함), 자격정지: 그 기간의 2배. 2배가 6개월보다 짧으면 6개월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 운영정지 2개월: 2배는 4개월이지만 6개월보다 짧아서 6개월 동안 공표해요.
- 자격정지 1년: 2년 동안 공표해요.
명단은 법이 정한 위반과 금액, 기간에 해당할 때만 올라와요. 명단에 없다고 해서 처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견주나요?
상세 화면의 「교육·보육과정」 탭에 어린이집마다 필요경비 항목별 금액과 내는 주기(월 단위, 분기, 연 단위 등)가 나와요. 특별활동은 프로그램마다 업체, 주당 횟수, 1회 시간, 단가가 나와요.
이 금액은 어린이집이 있는 시·도가 정한 범위 안이어야 해요(영유아보육법 제38조). 필요경비의 항목과 시·도 한도의 예는 보육료와 따로 내는 필요경비를 다룬 글에 정리했어요.
예시로 견줘 보면
필요경비는 내는 주기가 섞여 있어서, 한 달 금액만 보면 견주기 어려워요. 1년 치로 합쳐 보면 차이가 보여요.
아래는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예시예요.
| 항목 | 가 어린이집 | 나 어린이집 |
|---|---|---|
| 특별활동비 | 한 달 5만 원 → 1년 60만 원 | 한 달 3만 원 → 1년 36만 원 |
| 현장학습비 | 분기 6만 원 → 1년 24만 원 | 분기 7만 5천 원 → 1년 30만 원 |
| 부모부담 행사비 | 1년 10만 원 | 1년 15만 원 |
| 입학준비금 | 1년 8만 원 | 1년 10만 원 |
| 1년 합계 | 102만 원 | 91만 원 |
| 한 달로 나누면 | 8만 5천 원 | 7만 6천 원쯤 |
한 달에 내는 특별활동비만 보면 가 어린이집이 한 해 24만 원 더 들어요. 분기·연 단위 항목까지 합치면 차이는 11만 원으로 줄어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처음 받을 때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내용, 그 돈을 받는 목적과 쓸 계획,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해요(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제2항).
언제 무엇을 보면 되나요?
공시는 항목마다 올라오는 달이 달라서, 보는 때를 맞추면 최신 숫자를 볼 수 있어요.
| 때 | 볼 것 |
|---|---|
| 입소 신청 전, 후보를 고를 때 | 위치로 찾기와 비교하기로 후보 추리기. 평가 상태, 위반내역, 우리 아이 나이 반의 정원과 현원 |
| 상담 가기 전 | 최근 달 특별활동과 식단표, 필요경비와 내는 주기, 근속연수, 연장보육반 |
| 상담할 때 | 필요경비를 받는 목적과 쓸 계획 설명 듣기. 공시와 다르게 안내하는 곳이 있는지 보기 |
| 다니는 동안 매월 | 그 달 식단표와 특별활동 |
| 해마다 4월이 지나면 | 새 근속연수, 보육과정 운영 계획, 예산서 |
| 해마다 10월이 지나면 | 결산서 |

상담 가기 전에 아래 목록을 적어 가면 여러 곳을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어요.
- 평가: 「평가」 탭의 평가 상태, 평가 연월, 결과서
- 위반: 「위반내역」 탭, 그리고 시·군·구 누리집의 공표
- 자리: 우리 아이 나이 반의 정원과 현원
- 교사: 근속연수(4월 기준), 교직원 수와 자격
- 돈: 필요경비를 1년으로 합친 금액,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단가
- 시간: 운영시간과 연장보육반
- 안전: CCTV 대수와 장소, 안전점검 날짜, 보험·공제 가입
- 통학: 통학차량을 운영하는지, 신고한 차량인지
- 식단: 최근 달 식단표가 올라와 있는지
- 홍보: 누리집이나 안내문이 공시와 같은지. 원장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어요(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5항)
입소 신청과 대기 순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과 어린이집 입소 순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 안 올라와 있거나 실제와 다르면요?
원장은 공시한 정보를 시·군·구에도 내야 해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면 교육부, 시·도, 시·군·구가 바로잡으라고 권고하게 되어 있어요(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1항·제4항).
어린이집이 있는 시·군·구의 보육 담당 부서에 알리거나, 포털 안내 전화 1566-3232(단축번호 1번)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 정보공개청구」는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공시는 원장이 정해진 정보를 올리는 것이고, 정보공개청구는 시·군·구 같은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를 보여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는 그 정보를 가진 기관에 해요. 이름이 비슷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를 받은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할지 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쓸 수 있어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청구하기 전에 그 시·군·구 누리집의 「사전정보공표」를 먼저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이곳에 올려 두었어요.
유치원도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나요?
네. 검색 화면에서 「유치원」을 고르면 유치원도 나와요. 유치원은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만 3세부터 받는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은 만 3세부터 받는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에 정리했어요.
어린이집 CCTV 영상도 여기서 보나요?
아니요. 공시에는 CCTV 대수, 설치 장소, 기기 종류 같은 현황만 있어요.
영상은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에서 정리했어요.
출처더보기접기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898호, 2024. 7. 3. 시행) · 부칙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2024년 전의 평가 결과 공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6·별표 1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제25조의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제3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시행 민생법안(어린이집 평가등급제 폐지), 2024-01-12, 공공누리 제1유형
- 교육부 · 위반사실의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고양특례시 · 사전정보공표 「2026년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 유치원 알리미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