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안전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4분

짧은 답
놀이터 안전검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예요. 아파트·공원 등에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법령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가 받아요.
관리하는 곳(법령에서는 관리주체)은 이와 따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해요.
합격했는지는 놀이터 안의 합격 표시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고, 시스템에는 검사 유효기한과 보험사까지 나와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떨어진 놀이터는 이용이 금지돼요.
아이가 다치면 관리하는 곳에 알리고, 그곳이 꼭 들게 되어 있는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해요.
한눈에
- 정기시설검사: 2년에 1번 이상, 안전검사기관이 해요
- 안전점검: 관리하는 곳이 한 달에 1번 이상
- 확인: 놀이터 안 합격 표시, 안전관리시스템 「시설」 → 「놀이시설 현황」
- 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 이용금지, 입구에 이유를 적은 안내표지판
- 다쳤을 때: 관리하는 곳에 알리고 보험 청구. 의무 보험 한도는 사망 1억 원, 부상 80만~2천만 원 이상
- 하면 안 되는 일: 흡연·음주, 목줄 없는 반려동물 동반 등. 흡연은 과태료 10만 원 이하
우리 놀이터가 검사를 받았는지 어디서 보나요?
두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놀이터 안에 붙은 합격 표시,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에요.
놀이터 안의 합격 표시
검사에 합격한 놀이터에는 관리하는 곳이 합격 표시를 해요.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게 놀이터 안에 세우거나 붙이게 되어 있어요.
표시는 칸이 나뉜 표 모양이에요. 여기서 볼 것은 이래요.
- 시설번호: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이 놀이터를 찾을 때 쓰는 번호예요
- 관리주체와 연락처: 고장이나 사고를 알릴 곳이에요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합격일과 검사한 기관
- 유효기간 만료일: 이 날이 지났다면 다음 검사에 합격했는지 시스템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찾는 순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첫 화면 위 메뉴에서 「시설」 → 「놀이시설 현황」으로 들어가요.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고르거나, 키워드 칸에 시설 이름이나 합격 표시의 시설번호를 넣어 찾아요. 첫 화면의 검색 칸과 지도로도 찾을 수 있어요.
- 목록에서 「안전검사」, 「보험가입」, 「운영여부」를 먼저 봐요.
- 「자세히보기」를 누르면 더 나와요.
- 안전검사: 검사종류, 검사일자, 유효기한, 검사결과
- 보험가입: 가입여부, 보험사, 가입일자, 만기일자
시스템을 쓰다 막히면 온라인서비스센터(070-4760-4642, 평일 9~18시)에 물어볼 수 있어요.
가기 전에 볼 것
- 합격 표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입구에 이용금지 안내표지판이 없나요?
- 시스템에서 안전검사 결과가 「합격」이고, 보험가입이 「가입」인가요?
- 물놀이 시설(법령에서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라면, 물을 쓰는 동안 안전요원이 있나요?
- 합격 표시의 관리주체 연락처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나요?
검사와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검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에요.
| 구분 | 누가 | 언제 |
|---|---|---|
| 설치검사 | 설치한 쪽이 안전검사기관에서 받아요 | 설치한 뒤, 관리하는 곳에 넘기기 전 |
| 정기시설검사 | 관리하는 곳이 안전검사기관에서 받아요 | 2년에 1번 이상.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 |
| 안전점검 | 관리하는 곳이 직접, 또는 서면 계약으로 맡긴 사람이 해요 | 한 달에 1번 이상 |
안전점검은 놀이시설을 눈으로 보거나 점검 기구로 살펴 위험한 곳을 찾는 일이에요. 결과는 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 넷 가운데 하나로 적고, 3년 동안 보관해요.
점검에서 아이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보이면, 관리하는 곳은 이용을 막고 1개월 안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결함을 찾아 고칠 방법을 내 주는 조사)을 신청해야 해요.
유효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면 새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언제부터 세는지는 합격한 때에 따라 달라요.
- 앞 유효기간이 1개월 넘게 남았을 때 합격: 합격 판정일부터
- 앞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합격: 앞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 유효기간이 지난 뒤 합격: 합격 판정일부터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날짜예요)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10월 31일인 놀이터라고 해요.
- 10월 15일에 합격(16일 남음): 새 2년은 11월 1일부터 세요.
- 8월 20일에 합격(두 달 넘게 남음): 8월 20일부터 2년이에요. 남아 있던 두 달여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합격 표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검사일에서 딱 2년 뒤가 아닐 수 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치면 보험으로 보상받나요?
관리하는 곳은 놀이터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려고 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같은 내용이 든 보험)에 들어야 해요. 놀이터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들게 되어 있어요.
이 보험은 관리하는 곳이 배상할 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해요. 놀이기구 같은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그 시설을 점유한 쪽(점유한 쪽이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한 쪽)이 배상할 책임을 져요(민법 제758조).
그래서 아이가 다쳤다고 늘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아요. 특약까지 포함해 그 보험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는 관리하는 곳(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수 있어요.
보험의 보상한도는 얼마인가요?
의무 보험은 아래 금액 이상을 한도로 갖춰야 해요. 2025년 6월 18일 이후 새로 들거나 갱신한 보험부터 이 금액이에요. 그 전 기준은 사망 8천만 원 등으로 더 낮았어요.
| 손해 | 한도(이 금액 이상) |
|---|---|
| 사망 | 1억 원. 실제 손해가 2천만 원보다 적어도 2천만 원 |
| 부상 | 다친 정도의 등급에 따라 1급 2천만 원 ~ 14급 80만 원 |
| 부상 뒤 남은 장해 | 등급에 따라 1급 1억 원 ~ 14급 630만 원 |
| 물건 손해 | 250만 원 |
받는 돈은 이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와 책임을 따져 정해요.
다쳤을 때 언제 무엇을 하나요?
행정안전부가 2025년 놀이시설 중대사고 177건을 분석해 보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전달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장소는 주택단지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 때 | 할 일 |
|---|---|
| 다친 직후 | 관리하는 곳(아파트는 관리사무소, 키즈카페는 그 가게)에 사고를 알려요 |
| 그날 | 기구·바닥·주변을 사진으로 남기고, 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둬요. CCTV(법령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보존과 열람을 요청해요 |
| 진료받는 동안 | 진단서와 진료비·약값 영수증을 모아요 |
| 청구할 때 | 관리하는 곳에 보험 접수를 요청해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요 |
| 합의가 안 될 때 |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키즈카페처럼 돈을 내고 이용한 곳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도 상담할 수 있어요 |
| 언제까지 |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요(민법 제766조) |
시행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가 나면, 관리하는 곳은 바로 사용을 멈추는 등 조치하고 시·군·구 같은 관리감독기관에 알려야 해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관리하는 곳이 책임질 사고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724조).
어느 보험사인지는 안전관리시스템 「자세히보기」의 보험가입 칸에 나와요. 관리하는 곳의 접수가 늦어질 때 쓸 수 있는 길이에요.
사고 장면 CCTV는 볼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관리하는 곳은 영상을 아무에게나 보여 줄 수 없지만, 찍힌 사람 본인에게는 보여 줄 수 있어요.
만 14세 미만 아이가 찍힌 영상은 보호자(법령에서는 법정대리인)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요구를 받은 곳은 10일 안에 보여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30일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사고 당일에 보존부터 요청해 두는 편이 좋아요.
고장 난 기구나 위험한 곳은 어디에 알리나요?
먼저 관리하는 곳에 알려요. 연락처는 합격 표시에 있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예요.
고쳐지지 않으면 관리감독기관에 알릴 수 있어요.
- 학교·유치원·학원의 놀이터: 교육장(교육지원청)
- 그 밖의 놀이터: 시·군·구청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누리집의 「안전신고」로도 알릴 수 있어요. 이용 문의는 1600-7395(평일 9~18시)예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놀이터는 관리하는 쪽이 출입을 막고, 입구에 이용금지 이유를 적은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해요. 그런 놀이터를 이용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개를 데려와도 되나요?
담배는 안 되고, 개 같은 반려동물은 목줄 같은 안전조치 없이 데려오면 안 돼요. 누구든지 놀이터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이래요.
- 시설을 망가뜨리는 일
- 야영, 취사, 불 피우기
- 행상이나 노점
- 흡연, 음주
- 오물·쓰레기를 정한 곳 밖에 버리는 일
- 자동차·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일, 정한 곳 밖에 주차·정차하는 일
- 목줄 같은 안전조치 없이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일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일
관리감독기관은 이런 행동을 멈추라고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흡연은 다른 법으로도 막혀 있어요. 놀이터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피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국민건강증진법). 이 과태료는 시·군·구 등이 매기니, 되풀이되면 시·군·구청에 알리면 돼요.
어떤 놀이터가 해당되나요? 키즈카페도요?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20가지 장소에 있는 곳이 해당돼요.

20가지는 이래요.
- 아파트 등 주택단지,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한 건물에 지은 100세대 이상 건물
- 도시공원, 하천, 자연휴양림
-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특수학교, 학원
- 음식점(식품접객업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대규모점포, 목욕장(찜질방 포함)
- 공공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종교시설, 도로 휴게시설, 아동복지시설, 야영장
키즈카페도 음식점이나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로 영업한다면 해당돼요.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 장소 구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놀이제공영업소」로 나뉘어 있어요.
놀이기구 하나하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제품이에요(법령에서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KC 인증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기용품 KC 인증을 찾아보고 읽는 법에 정리했어요.
물놀이 시설은 무엇이 다른가요?
물을 쓰는 놀이시설은 물을 쓰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둬야 해요.
안전요원은 이용 수칙을 알려 주고, 이용하는 모습을 살피고, 급한 일이 생기면 응급처치 등으로 대응해요. 안전요원을 두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앞으로 바뀌는 것
- 2026년 12월 18일부터: 과학관, 수목원·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의 놀이시설도 해당돼요.
- 2027년 2월 28일부터: 놀이기구가 없어도 아이에게 놀이 활동을 하게 하는 공간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곳이 해당되고, 물놀이 시설에는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기 쉽게 적은 표지가 생겨요.
아이가 다쳤을 때 응급처치와 진료가 필요한지는 119나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가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 보험은 관리하는 곳이 책임질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요(상법 제724조). 보험을 들게 한 조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도 보상받을 사람을 입주민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주민인지보다, 관리하는 곳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요.
아이가 지킬 놀이터 안전수칙은 어디서 보나요?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책」 →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에 행정안전부 안내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안전점검 결과는 어디에 남나요?
관리하는 곳이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적어 3년 동안 보관해요.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점검 기록이 아니라 검사·보험 같은 정보가 나와요. 점검 결과가 궁금하면 관리하는 곳에 물어볼 수 있어요.
출처더보기접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5조의2·제17조의3·제19조의2·제21조·제22조·제29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1조의3·제13조·제14조, 별표 2·5·6·7, 부칙(대통령령 제3507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8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행정안전부 · 2025년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분석 결과 보도자료(2026-02-09, 공공누리 제1유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안전신문고
- 1372소비자상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어린이 생활안전 › 놀이안전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