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실 찾기, 어디서 하고 아빠도 쓸 수 있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4분

짧은 답
수유실 찾기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수유정보 알리미에서 지역과 용도로 하면 돼요. 아빠도 쓸 수 있는 곳은 가족수유실이에요. 모유수유/착유실은 엄마와 아기, 수유부만 써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자료에서 215곳 가운데 212곳에 수유실이 있다고 나와요(2026년 10월 21일 조회). 역·터미널·공항과 공연장·청사·휴게소 같은 곳은 새로 짓거나 주요 부분을 바꿀 때 수유실로 쓸 곳을 갖춘 휴게시설을 꼭 두게 되어 있어요.
한눈에
- 찾는 곳: 수유정보 알리미 → 수유시설 → 「전국 수유시설 현황」·「수유시설 위치찾기」
- 아빠와 함께라면: 「용도」에서 가족수유실을 골라요
-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휴게소 편의시설 정보」에서 노선·방향·「수유실」로 골라요
- 꼭 두는 곳: 공연장·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휴게소, 버스정류장을 뺀 역·터미널·공항·항만
- 남자 화장실: 휴게소·역·공항·청사 같은 곳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1개 이상씩 둬요
- 회사: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루 2번, 30분 이상씩 유급 수유 시간
- 정보가 틀리면: 수유정보 알리미 「수유시설 정보 수정요청」
가까운 수유실은 어디서 찾나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수유정보 알리미에서 전국 수유실을 지역별로 찾을 수 있어요. 수유실을 둔 기관이 등록을 신청하면 목록에 올라가요.
- 수유정보 알리미 첫 화면에서 「수유시설」 → 「전국 수유시설 현황」으로 가요.
- 광역시/도, 시/군/구, 「용도」(가족수유실·모유수유/착유실)를 고르고 「검색하기」를 눌러요.
- 목록에서 기관 이름을 누르면 주소, 건물 안 위치, 전화번호, 운영 상태, 최종 수정일이 나와요.
건물 안 위치는 「1층 안내소 옆」처럼 층과 옆 시설로 적혀 있어요. 가려는 곳의 이름을 알면 화면 위쪽 검색 칸에 「○○역」, 「○○시청」처럼 적어 찾아도 돼요. 지도에서 내 주변을 보려면 같은 메뉴의 「수유시설 위치찾기」를 써요.
목록이 오래됐을 수도 있으니, 상세 화면의 최종 수정일과 운영 상태를 같이 봐요. 가기 전에 상세 화면의 전화번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건물에 도착해서는 입구와 층별 안내도를 봐요.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의 수유시설 관리 기준은 건물 입구와 층별 안내도에 수유실 위치를 표시하게 해요.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수유실이 있는 휴게소만 골라 볼 수 있어요.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 「시각화 자료」 → 「휴게소」 → 「휴게소 편의시설 정보」로 가요.
- 「노선명」(경부선 등), 「방향」(상행·하행), 「편의시설」에서 「수유실」을 고르고 「검색하기」를 눌러요.
- 휴게소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와요.
2026년 10월 21일에 전체 목록을 조회해 보니 휴게소 215곳 가운데 212곳에 수유실 표시가 있었어요.
휴게소는 방향마다 따로 있어요. 목록에도 「서울만남(부산 방향)」처럼 방향이 붙어 있으니, 내가 가는 방향의 휴게소를 골라요.
기차·역·공항은요?
열차 안 수유실은 열차 종류마다 칸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임산부 교통 편의와 아이와 기차 타기에 정리했어요.
역·터미널·공항의 수유실은 수유정보 알리미 목록의 유형 칸에 「교통시설」로 나와요.
아빠도 수유실을 쓸 수 있나요?
가족수유실이라면 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은 수유실을 둘로 나눠요.
| 구분 | 쓸 수 있는 사람 | 하는 일 |
|---|---|---|
| 가족수유실 | 아빠를 포함한 육아 가족 | 수유, 기저귀 교환, 이유식 |
| 모유수유/착유실 | 엄마와 아기, 수유부만 | 모유수유, 젖을 짜서 보관(착유) |
어느 쪽인지는 수유실에 붙은 안내 표지판으로 알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용도별 표지판을 붙여 쓸 수 있는 사람을 알리게 해요.
가기 전에 확인하려면 수유정보 알리미 「전국 수유시설 현황」에서 「용도」를 가족수유실로 골라요. 그 화면에도 가족수유실은 아빠도 쓸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목록을 보면 시청이나 보건소처럼 모유수유/착유실로 올라 있는 곳도 있어요. 아빠 혼자 아기와 나간다면 이 칸을 먼저 봐요.
가족수유실에는 가림막(파티션 등)을 꼭 두게 되어 있어요(가이드라인의 필수 물품).
법에도 엄마가 아닌 보호자가 쓰는 수유시설이 적혀 있어요. 2022년 6월 22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유시설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이 포함돼요(모자보건법 제10조의3).

수유실은 어디에 꼭 있어야 하나요?
법령은 공연장·청사·휴게소 같은 곳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두게 하고, 그 안에 수유실로 쓸 곳을 따로 마련하게 해요. 역·터미널 같은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을 두게 해요.
| 곳 | 구분 |
|---|---|
| 공연장·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휴게소 | 꼭 둬요(편의증진법 시행령) |
| 터미널, 철도·도시철도·광역철도 역사, 궤도 정거장, 환승시설, 공항, 항만 | 꼭 둬요(교통약자법 시행령). 버스정류장은 빠져요 |
| 1,000㎡ 이상 상점·도서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500㎡ 이상 사무소 등 | 두기를 권해요(편의증진법 시행령) |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에요.
꼭 두는 곳에도 넓이 조건이 붙어요. 전시장은 바닥면적 500㎡ 이상, 동식물원과 휴게소는 300㎡ 이상인 곳만 해당해요.
바닥면적은 한 건물 안에서 그 용도로 쓰는 곳을 합쳐 셈해요.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한 건물에서 전시장으로 쓰는 층이 둘이고, 바닥면적이 200㎡와 250㎡라고 해요.
- 합계 450㎡: 500㎡보다 작아 꼭 두는 곳이 아니에요.
- 150㎡짜리 전시 층을 더 내서 합계 600㎡: 꼭 두는 곳이 돼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지역자치센터·파출소 같은 곳은 청사와 따로 나뉘어, 이 휴게시설을 두라는 기준이 없어요.
두 법의 기준은 대상 시설을 새로 짓거나 주요 부분을 바꿀 때 적용돼요. 그래서 목록에 있는 곳이라도 지은 때에 따라 이 휴게시설이 없을 수 있어요.
수유실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령이 정한 휴게시설은 휠체어와 유모차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둬요. 안에는 수유실로 쓸 곳을 따로 마련하고,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같은 설비를 갖춰요(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는 윗면이 바닥에서 0.85m 이하, 아랫면이 0.65m 이상이 되게 둬요. 휠체어를 쓰는 사람도 다가갈 수 있게 가로·세로 1.4m 공간을 두고, 교환대는 접이식으로 둘 수 있어요.
역·터미널 같은 여객시설도 수유실로 쓸 곳은 따로 둬야 해요. 다만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는 「갖출 수 있다」고만 정해 꼭 있는 것은 아니에요(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수유실의 관리 기준(위 가이드라인)은 꼭 둘 물품을 이렇게 정해요. 법령이 아니라 관리 기준이라 곳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 구분 | 꼭 둘 물품 | 두기를 권하는 물품(일부) |
|---|---|---|
| 모유수유/착유실 | 소파, 탁자, 손 소독제 |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가림막, 유축기, 냉장고 |
| 가족수유실 | 소파, 탁자, 손 소독제, 기저귀교환대, 가림막 | 세면대, 전자레인지, 유축기, 냉장고 |
같은 기준은 수유실 안 물품을 최소한으로 두고, 필요하면 요청을 받아 내주기를 권해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시설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가 있나요?
아래 곳의 공중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에 각각 기저귀교환대(법령에서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1개 이상 둬요(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도로의 휴게소, 철도역, 지하철역(도시철도역), 공항
- 공연장·전시장 같은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청사 같은 공공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예외가 하나 있어요. 같은 건물 안에서 화장실 밖에 남성이 쓸 수 있는 교환대가 있으면, 남자 화장실에는 두지 않아도 돼요.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없으면 같은 건물의 수유실이나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휴게소·철도역·지하철역·공항은 2010년 5월 5일 이후에 화장실이 든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거나 늘리려고 처음 절차를 신청한 곳부터 이 기준이 적용돼요. 공연장·종합병원·도서관·청사 같은 곳은 2018년 11월 22일 이후에 짓거나 늘리거나 용도를 바꾸려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곳부터예요.
2021년 12월 23일부터는 공중화장실 교환대의 규격도 정해져 있어요(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안전벨트나 보호 울타리가 있어야 해요.
- 서서 쓰는 교환대는 윗면 안쪽 높이가 650~850mm예요.
- 교환대나 그 옆 벽에 사용 안내 표지(가로 200mm, 세로 100mm 이상)를 붙여요. 규격에 실린 표지 예시에는 관리인 전화번호 칸이 있어요.
교환대가 망가졌거나 벨트가 없으면 관리인에게 알려요. 공중화장실은 입구에 관리인 연락처를 붙여 두게 되어 있어요(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아기 기저귀를 가는 순서는 기저귀 갈기에 정리했어요.
언제 무엇을 확인하고, 쓸 때는 무엇을 지키나요?
수유실 관리 기준의 이용자 수칙과 위에서 본 화면을 때에 맞춰 묶으면 이래요.
| 때 | 할 일 |
|---|---|
| 나가기 전 | 가는 곳과 가는 길의 수유실을 수유정보 알리미나 휴게소 편의시설 정보에서 찾아 두기. 상세 화면의 용도·운영 상태·최종 수정일·전화번호 보기 |
| 도착해서 | 건물 입구나 층별 안내도에서 위치 보기. 표지판으로 가족수유실인지 모유수유/착유실인지 보기 |
| 쓰는 동안 | 수유와 이유식 말고 다른 음식은 먹지 않기. 세면대·냉장고·전자레인지 같은 물품은 수유 용도로만 쓰기. 통화는 줄이고 조용히 |
| 쓰고 나서 | 쓴 물품을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하기. 소모품은 필요한 만큼만 쓰기 |
| 문제가 있으면 | 망가진 물품, 다친 일, 모자란 물품은 시설 관리자에게 알리기 |
나가기 전 확인 목록
- 가는 곳에 수유실이 있나요? 몇 층, 어디 옆인가요?
- 용도가 가족수유실인가요, 모유수유/착유실인가요?
- 상세 화면에 「운영중」으로 나오나요? 최종 수정일은 언제인가요?
- 전화로 물어볼 번호를 적어 두었나요?
- 고속도로라면 가는 방향의 휴게소인가요?
- 기차라면 수유실이 있는 칸을 확인했나요?
수유실이 없거나 정보가 틀리면요?
수유정보 알리미의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상세 화면의 「정보수정」을 누르거나 「수유시설」 → 「수유시설 정보 수정요청」으로 알려요. 사이트 문의는 인구보건복지협회(02-2634-8212)예요.
가 보니 수유실이 없거나 쓸 수 없으면, 그 건물의 안내데스크나 시설 담당자에게 가까운 다른 수유실을 물어봐요. 꼭 두는 곳이어도 기준이 생기기 전에 지었고 그 뒤 주요 부분을 바꾸지 않은 건물이면 없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도 수유실을 둬야 하나요?
편의증진법에서 사무소(바닥면적 500㎡ 이상)와 공장은 이 휴게시설을 두기를 권하는 곳이에요. 꼭 두는 곳은 아니에요. 공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회사(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가 운영하는 곳만 해당해요.
대신 근로기준법은 수유 시간을 정해요.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법령에서는 사용자)는 하루 2번,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75조).
예시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예요)
오전과 오후에 30분씩 쓰면 하루 1시간이에요. 주 5일 모두 쓰면 한 주에 5시간이고, 그 시간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아요.
회사가 수유실을 새로 마련한다면, 수유정보 알리미 「수유시설」 → 「수유시설 설치(물품) 지원」에서 물품 지원을 신청하는 메뉴가 있어요. 기관 담당자가 신청서와 수유실 안팎 사진 4장을 올려요.
버스정류장에도 임산부 휴게시설이 있나요?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임산부 휴게시설을 두게 한 여객시설에서 버스정류장은 빠져 있어요.
출처더보기접기
- 인구보건복지협회 · 수유정보 알리미
- 인천광역시 ·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알고 계신가요?(1편, 2022-06-02, 공공누리 제1유형)
- 인천광역시 · 수유시설 관리자 운영수칙과 이용자 기본수칙(2편, 2022-06-02, 공공누리 제1유형)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휴게소 편의시설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별표 1·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7조·별표·부칙(2010. 5. 4., 2017. 11.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