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어떻게 요청하고 며칠 걸리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1분

귀에 손을 대고 듣는 아기 그림

짧은 답

어린이집 CCTV 열람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열람요청서를 내서 요청해요(CCTV는 법령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해요).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볼 날짜와 장소를 알려 줘요.

실제로 보는 날은 그 답을 보낸 날부터 7일을 넘기지 않게 잡아요.

영상은 60일 이상 남아 있고, 그 안에 요청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도 지우지 못해요.

한눈에

  • 요청하는 때: 아이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몸이나 마음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 등
  • 내는 곳: 어린이집 원장(CCTV 관리책임자)에게 열람요청서
  • 답: 10일 안에 날짜·장소를 서면으로. 거부라면 그 사유와 이의 방법을 서면으로
  • 보는 날: 답을 보낸 날부터 7일 안, 어린이집 안에서
  • 바로 볼 때: 피해가 적힌 의사소견서를 내고 관계 공무원이 함께 가면
  • 영상 보관: 60일 이상, 지우는 주기는 3개월을 넘기지 않아요
  • 챙길 것: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신고: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어린이집 CCTV 열람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열람요청서를 내면 돼요.

원장이 그 어린이집 CCTV의 관리책임자라서, 요청서를 받고 답하는 사람도 원장이에요.

요청할 수 있는 때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려 할 때예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몸이나 마음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가 대표적이에요.

차례는 세 단계예요.

  1. 요청서를 내요. 보고 싶은 날짜·시간·장소와 이유를 적어 원장에게 내요.
  2.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을 받아요. 볼 날짜·시간·장소가 적힌 결정통지서가 와요. 거부한다면 그 사유와 이의를 내는 방법이 적혀 와요.
  3. 어린이집에서 봐요. 날짜는 원장과 의논해 정하고, 답을 보낸 날부터 7일을 넘기지 않아요.

요청서 대신 의사소견서를 내서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열람요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교육부가 해마다 내는 「보육사업안내」의 부록에 요청서 서식(「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이 실려 있어요. 칸은 이래요.

  • 고르는 칸: 「열람」 또는 「존재확인」(영상이 남아 있는지만 물을 때)
  • 요청하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아이와의 관계
  • 아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보고 싶은 영상의 때: 연·월·일과 시각까지
  • 보고 싶은 영상의 곳: 어린이집 안의 장소(보육실, 놀이터 같은 곳)
  • 보려는 목적과 이유: 서식이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해요

볼 범위는 목적에 필요한 만큼으로 원장과 의논해 정해요. 날짜와 시각을 좁게 적어 두면 그 의논이 쉬워져요.

서식 파일은 교육부 누리집의 「정책 → 영유아 교육·보육」에 올라온 「2026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글에서 부록 파일을 열면 있어요(부록 5, 215쪽).

요청하면 며칠 안에 볼 수 있나요?

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 안에 답이 오고, 답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봐요. 가장 늦으면 17일쯤 걸려요.

원장과 의논해 그 자리에서 바로 보기로 하면, 10일 안의 서면 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예시로 날짜를 셈해 보면

10월 6일에 요청서를 냈다고 해 볼게요. 낸 날 다음 날부터 세는 예시예요.

때 일어나는 일
10월 6일 원장에게 요청서를 내요
10월 16일까지 볼 날짜·장소를 서면으로 받아요(거부라면 그 사유를)
답을 보낸 날부터 7일 안 어린이집에서 봐요. 16일에 답을 보냈다면 늦어도 23일

요청서를 낸 날은 10일을 세는 기준이고, 영상이 60일이 되기 전에 요청했는지를 가르는 날이에요. 요청서 사본에 받은 날짜를 적어 받거나,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 두면 날짜가 남아요.

바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피해 내용이 적힌 의사소견서를 내고, 관계 공무원이 함께 가서 바로 보여 달라고 하면 어린이집은 그 자리에서 보게 해야 해요(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인터넷 글에는 둘 가운데 하나만 갖추면 된다고 적힌 것이 있어요. 지금 지침은 소견서와 공무원 동행을 함께 적고 있어요.

영상은 며칠 동안 남아 있나요?

어린이집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요.

그 뒤로는 어린이집이 정한 주기에 따라 지우는데, 이 주기는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일이 있었던 날에서 멀어질수록 영상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월 1일 영상은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남아 있어야 해요. 그 뒤로는 어린이집의 삭제 주기에 따라 지워졌을 수 있어요.

60일이 되기 전에 요청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도 지우지 않아요. 사고와 관련해 남겨 둘 필요가 있는 영상도 기간이 지나도 보존하고, 그 사유가 끝나면 지워요.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을 이미 지운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사생활 침해 같은 사정을 따져, 보여 주지 않는 편이 아이에게 낫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꾸리고,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이에요.

열람할 때마다 운영위원회 허락을 먼저 받는 절차는 지침에 없어요. 운영위원회는 거부할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만큼만 보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가 함께 찍혔다는 것은 따로 정한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는 운영위원회가 거부를 판단할 때 따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예요. 가리는 처리는 아래 절에 따로 적었어요.

거부할 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거부 사유와 이의를 내는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이의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대로 정보공개법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문서로 내요.

답이 없거나 서면 없이 거부하면요?

  • 과태료: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과태료가 매겨져요. 기준 금액은 처음 50만 원, 2년 안에 두 번째면 100만 원, 세 번째부터 150만 원이에요. 사정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법의 상한은 300만 원이에요. 과태료는 시·군·구청 등이 매겨요.
  • 신고: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에 전화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 얼굴은 가려야 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어린이집 안에서 볼 때는 다른 아이나 교사의 얼굴을 가리는 처리(흔히 모자이크, 지침에서는 마스킹)를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영유아보육법에 그런 의무가 없고, 헌법재판소도 보호자의 열람으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는 것이 교육부 지침의 설명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보호자가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원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전에는 가리는 비용을 보호자에게 넘기는 일로 다툼이 있었어요.

영상 파일(사본)로 받아 올 수도 있나요?

법은 보호자가 원본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다만 열람은 어린이집 안에서 화면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본을 어린이집 밖으로 가져가려면 영상에 나온 사람 모두의 동의를 받거나,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처리를 해야 해요.

이때 가리는 처리의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본을 원하면 그 뜻과 비용을 원장에게 미리 물어보면 돼요.

열람하는 날에는 무엇을 챙기나요?

  • 신분증
  •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은 이 서류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보여 줘요.

보기 전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써요. 영상에서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열람은 보호자와 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호자가 동의하면 원장이 관계 공무원, 보육교사, 운영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같은 사람을 함께 있게 할 수 있어요.

요청한 사람이 여럿이거나 볼 분량이 많으면 어린이집이 날을 정해 한꺼번에 보게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끝내야 해요.

어린이집에는 모두 CCTV가 있나요? 소리도 녹음되나요?

어린이집은 CCTV를 달고 관리해야 해요. 예외는 두 가지예요.

  •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 시·군·구에 신고한 경우(1년 안에서 기간을 정해요)
  •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이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단 경우

CCTV는 아래 곳마다 1대 이상 달아요.

  • 각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 놀이터(인근 놀이터는 빼요)
  • 식당과 강당(따로 구획된 공간일 때)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는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이 있어요.

소리는 녹음하지 않아요. 녹음 기능을 쓰거나 카메라를 목적과 달리 마음대로 돌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영상을 법에 따르지 않고 유출하거나 지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CCTV가 몇 대, 어디에 있는지는 어린이집 정보공개에 올라와요. 찾는 법은 어린이집이 공시하는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집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나요?

CCTV 영상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보여 줄 수 있고, 보호자가 보는 길은 위의 열람 요청이에요.

원장 같은 관리자도 CCTV 영상을 어린이집 밖에서 휴대폰으로 보면 안 돼요.

관리자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단 경우뿐이에요. 네트워크 카메라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달 수 있고, 그 동의는 1년마다 다시 받아요.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도 보호자가 보는 일(열람)은 CCTV와 같은 방식으로 해요. 우리 어린이집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쓰는지는 입소 상담 때 설명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빠나 할머니도 요청할 수 있나요?

보호자면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호자끼리 열람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친권자, 후견인, 실제로 돌보는 사람 순서로 먼저 볼 수 있어요.

경찰과 함께 가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보호자 혼자 요청서를 내면 돼요.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예요. 시·군·구 아동학대 담당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호자와 따로 영장이나 공문 같은 증표로 영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어린이집은 영상을 이미 지운 경우 같은 때가 아니면 바로 보게 해야 해요.

유치원 CCTV도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이 글의 절차(10일 안 답, 7일 안 열람 등)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것이에요.

유치원을 정하는 유아교육법에는 CCTV 조문이 없어요. 유치원 영상은 그 유치원에 열람 방법을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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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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