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여권 만들기, 준비물과 사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13분

손을 흔드는 여자아이 그림

짧은 답

아기 여권 만들기는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시·군·구청 같은 여권 접수처(법령에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가서 신청하는 것부터예요. 아기는 데려가지 않아도 되고, 첫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여권 사진 1장(가로 3.5cm·세로 4.5cm,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것), 가는 사람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챙겨요. 만 8세 미만은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이고,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신청하고 받기까지 근무일로 보통 8일이 걸려요.

한눈에

  • 누가: 엄마나 아빠 한 사람(아기는 안 가도 돼요). 할머니·할아버지도 위임을 받아 갈 수 있어요
  • 어디서: 여권 업무를 하는 시·도청, 시·군·구청 등. 사는 곳과 상관없이, 첫 여권은 방문 신청만
  • 챙길 것: 사진 1장, 가는 사람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접수처에 있어요), 부모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주소
  • 사진: 가로 3.5cm·세로 4.5cm, 턱부터 정수리까지 3.2~3.6cm, 흰 배경, 신청일 전 6개월 안
  • 비용: 만 8세 미만 32,000원(26면)·35,000원(58면), 현금이나 카드
  • 기간: 근무일로 보통 8일. 발급되고 6개월 안에 찾아가요
  • 다시 만들 때: 유효기간 5년이 끝나면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기 여권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요?

엄마나 아빠가 여권 접수처에 가서 신청해요.

접수처는 여권 업무를 맡은 시·도청과 시·군·구청 등이에요. 사는 곳이 아닌 지역의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접수처는 외교부 여권안내의 「여권신청·발급 → 접수기관 안내 → 국내 대행기관」에서 지역으로 찾아요. 저녁에도 여는 곳은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로 골라 볼 수 있어요.

여는 시간은 곳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그 기관 누리집에서 보면 돼요. 궁금한 점은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에 여권 상담으로 물어보면 돼요.

첫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정부24 같은 온라인 신청은 다시 만드는 여권(법령에서는 재발급)에만 열려 있어요.

아기는 데려가지 않아도 돼요.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지문을 내지 않아도 돼요. 법정대리인은 보통 친권자인 엄마·아빠예요.

다만 서류와 사진을 확인하려고 담당자가 따로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출생신고를 먼저 해요. 신청서에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영문 이름(법령에서는 로마자성명)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한글 이름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출생신고 기한과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출생신고와 지원 신청에 정리했어요.

무엇을 챙겨 가나요?

엄마나 아빠가 갈 때 챙길 것이에요.

  • 여권 사진 1장
  • 가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접수처에 있어요. 미리 써 가려면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기본사항 → 신청서식 모음」의 서식을 컬러로 인쇄해 검은색 펜으로 써요. 신청서 작성 예시도 그 화면에 있어요
  • 부모 두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동의서에 함께 적어요. 혼자 간다면 다른 쪽 부모의 것을 적어 가요
  • 수수료(현금이나 신용카드)

동의서는 부모가 직접 가도 내요. 부모가 함께 친권자이면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한 사람이 대표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동의서에는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서명한 사람이 직접 내면 필요 없어요. 아빠가 서명한 동의서를 엄마가 들고 가는 것처럼, 서명한 사람이 가지 않을 때만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더 내요. 가는 사람이 대표로 서명하면 이 서류는 없어도 돼요.

가족관계 서류는 동의만 하면 돼요.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아이의 가족관계를 직접 확인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가지 않아도 돼요.

쌍둥이처럼 아이가 둘이면 사진, 신청서, 동의서를 아이마다 따로 준비해요.

주방 식탁에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하나씩 무릎에 앉혀 안고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 아빠가 흰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고, 엄마 무릎의 아기가 파일 쪽으로 손을 뻗는다

할머니·할아버지가 대신 가도 되나요?

돼요. 아이와 2촌 이내인 만 18세 이상 친족이 부모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 할머니·할아버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때는 위 목록에 더해 이것을 챙겨요.

  • 부모가 쓴 위임장(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에 서식이 있어요)
  • 위임한 부모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는 사람의 신분증
  • 가는 사람과 아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아기 여권 사진은 어떻게 찍나요?

아기 사진도 어른과 같은 규격을 따라요.

항목 기준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머리 길이(턱부터 정수리까지) 3.2~3.6cm
찍은 때 신청일 전 6개월 안
배경 무늬 없는 흰색
그 밖에 천연색, 상반신 정면,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

아기에게는 이것을 더 봐요.

  • 아기 혼자 찍혀야 해요. 의자나 장난감, 보호자가 사진에 보이면 안 돼요.
  • 눈을 뜨고 정면을 봐야 해요.
  • 두 귀가 꼭 보여야 한다는 기준은 2018년 1월에 사진 안내에서 빠졌어요. 그때 아기 사진의 머리 길이도 어른과 같은 3.2~3.6cm로 맞춰졌어요.

입을 다물기 어려운 어린 아기의 기준은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사진」의 「영·유아」 항목에 있고, 옷과 그림자 같은 자세한 기준도 같은 화면에서 그림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집에서 찍어도 되나요? 직접 찍은 디지털 사진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어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고친 사진은 쓸 수 없어요.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는지는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기본사항 → 여권 사진 →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결과는 참고용이라 창구 심사와 다를 수 있어요.

사진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접수처에서 다른 사진을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며칠 걸리고, 어떻게 받나요?

신청한 날부터 받기까지 근무일로 보통 8일이에요. 신청이 몰리는 때에는 더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 2일(월)에 신청하면 근무일 8일째는 11월 11일(수)이에요. 신청한 날을 첫날로 세고, 주말과 공휴일은 세지 않아요.

받는 방법은 둘이에요.

  • 접수처에서 받기: 접수처에 가서 직접 받아요.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받으러 가면 위임장 등이 더 필요하니, 접수할 때 물어 두면 돼요.
  • 우편으로 받기: 신청서의 「우편배송 서비스」에 희망으로 표시하고 받을 주소를 적어요. 신청할 때만 고를 수 있고, 우편비용은 신청하는 사람이 내요. 비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기본사항 →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에 있어요.

발급되고 6개월 안에 찾아가요.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고, 낸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해요.

저녁 거실 러그에서 아빠가 닫힌 남색 여권 두 권을 들어 보이고, 엄마 무릎에 앉은 아기가 두 손을 뻗고 아빠 옆에 앉은 아기가 여권을 올려다보며 웃는 그림. 가족 앞에 아기 옷을 담은 여행 가방이 펼쳐져 있다

얼마이고, 26면과 58면 중 무엇으로 할까요?

만 18세 미만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금액은 신청할 때의 나이로 나뉘어요.

신청할 때 나이 26면 58면
만 8세 미만 32,000원 35,000원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41,000원 44,000원

5년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같아요. 만 8세부터 9,000원이 더 붙는 것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만 8세 이상에게만 붙어서예요.

26면과 58면은 3,000원 차이예요. 신청서 맨 위 「여권 면수」 칸에서 골라 표시해요.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내요.

2026년 2월까지 신청한 만 8세 미만 여권은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이었어요. 그보다 앞서 쓰인 후기와 금액이 다른 까닭이에요.

몇 살에 만들면 다음에는 얼마인가요?

아래는 2026년 10월 금액으로 셈한 예시예요. 돌 무렵 26면으로 처음 만들고,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만든다고 봤어요.

여권 만드는 나이 금액(26면) 쓸 수 있는 때
첫 여권 만 1세 32,000원 만 6세 무렵까지
두 번째 만 6세 32,000원 만 11세 무렵까지
세 번째 만 11세 41,000원 만 16세 무렵까지

세 번을 합치면 105,000원이에요. 두 번째 여권도 만 8세 전에 만들면 기여금이 붙지 않아 32,000원이에요.

영문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여권의 영문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한글 이름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음절마다 옮겨 적어요.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진」은 SEOJIN이나 SEO-JIN으로 적어요. 신청서의 로마자 칸에는 대문자로 적어요.

성은 이미 여권이 있는 가족(예: 아빠)의 영문 성과 맞추라고 신청서가 권해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워요. 영문 이름은 다시 만드는 여권에도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어요. 아기에게 닿을 만한 사유는 이 셋이에요.

  • 처음 받은 여권을 한 번도 쓰기 전일 때(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해요)
  • 가족이 함께 출국해서 다른 가족의 영문 성과 맞춰야 할 때
  • 만 18세 전에 받은 마지막 여권의 영문 이름을 만 18세가 넘어 다르게 적고 싶을 때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기본사항 →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아래에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메뉴가 있어요.

언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때 할 일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 출생신고. 이것이 끝나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행이 정해지면 사진 찍기.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것만 돼요
출국일보다 근무일 8일 넘게 앞서 접수처에 가서 신청. 연휴가 끼거나 신청이 몰리면 더 걸려요
신청하고 근무일 8일쯤 접수처에서 받거나 우편으로 받기
발급되고 6개월 안 찾아가기. 지나면 여권이 효력을 잃어요
발급되고 5년 뒤 유효기간 끝. 다시 만들 때는 온라인으로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여권을 다시 만들 때도 접수처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 6월 12일부터 만 18세 미만 아이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정부24 첫 화면에서 「여권 재발급」을 찾으면 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우편으로 받을 수 없고 접수처에서 직접 받아요. 아이 여권은 부모가 신분증을 보여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친권이나 후견 관계를 담당자가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접수처에 가서 신청해요.

아기 여권의 서명은 누가 하나요?

신청서의 서명은 신청하는 부모가 해요. 여권에 있는 서명란을 아기 대신 어떻게 할지는 여권을 받을 때 창구에 물어보면 돼요.

부모가 따로 살거나,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요?

친권자가 한 사람이면 그 사람만 동의서에 서명해요.

친권자가 외국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의 「기타 특수한 경우」에서 확인해요. 법정대리인 대신 보호자의 동의로 신청하면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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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심심이스튜디오 편집팀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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